[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도에 甲액으로부터 쟁점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종소세를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도에 甲액으로부터 쟁점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종소세를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사업수입금액과는 관련이 없는 쟁점채권자로부터 차입한 채무의 반입이고, 채무의 반제이다. (가) 청구인은 2016년∼2017년 쟁점채권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입국 시 휴대하여 반입하였는데, 마땅한 국내투자처를 찾지 못해 일본으로 출국할 때마다 일정금액을 휴대하고 세관신고 없이 반출하여 채무를 반제하였다. (나)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2022년 4월 세무조사 당시에는 구체적인 반출시기와 반출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채무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해명하였고, 조사청도 이를 수용하였다. (다) 쟁점금액은 2022년 4월 세무조사 당시와 부과처분 당시의 차이는 미상환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상환된 상태인지 차이일 뿐이지 쟁점채권자로부터 차입한 채무이었음에는 변함이 없다.
(2) 쟁점금액은 사업관련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은 증명되었고, 조사청에서도 인정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2년 4월 조사 당시에 2016년∼2017년 반입한 OOO원 중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쟁점금액이 포함된 사실을 연도별(2014년∼2020년) 일본 체류일수와 외화 반입액을 비교하면서 해명하였다. (나) 조사청에서도 청구인의 해명내용(사업수입금액 OOO원, 차입금 OOO원)을 인정하여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3)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외화반입액 중 쟁점금액의 반제를 위해 외화가 반출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입증된다. (가) 2014년∼2020년 외화 환전액은 OOO원 상당으로 외화 반입액인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은 환전되지 않고 일본에서 사업자금 및 생활비, 쟁점금액의 상환 등 목적으로 반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성 입금액은 OOO원 상당이고, 현금성 출금액은 OOO원 상당으로 차액인 순현금성 입금액은 OOO원 상당으로 외화 반입액인 OOO원 중 일부만이 환전되어 국내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금액 상당액을 반출(상환)하지 않고, 채무잔액으로 국내에 남아있거나 반출대상이 아닌 사업수입금액이라고 가정하면 청구인의 국내재산의 증가에 OOO원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라) 청구인 및 가족의 2014년∼2020년 부동산 취득대금은 OOO원 상당으로 사용된 자금의 원천은 국내 사업소득금액 OOO원과 외화 반입액 중 OOO원 상당으로, 외화 반입액 OOO원 중 차액인 OOO원 상당은 반출된 사실이 입증된다.
(4) 쟁점금액을 사업관련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다. (가) 2022년 4월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은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엔화 반입액 중 쟁점금액을 사업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사업수입금액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나) 조사청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여전히 다름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채무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없다.
(5)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사업관련 수입금액이 아닌 것으로 확정하여 이미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에 2014년∼2020년 반입한 외화 OOO원 중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쟁점금액이 포함된 사실을 충분히 해명하였고, 조사청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나) 따라서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쟁점금액이 사업관련 수입금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나 근거가 없는데도 동일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르게 판단하여 추가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과세예고통지서 상 고지예상금액보다 초과하여 부과처분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2022.11.23.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2.12.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이후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면서 청구인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래 <표1>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였다. <표1> 과세예고통지서 상 고지예상금액과 실제 고지세액 (단위: 원) (나)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사유로 추가로 고지처분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외화반입액 중 부채로 소명한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일본에서 영위한 사업(의류·명품 중개업)의 수입금액으로 확인하였다. (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1·2차 진술서에서 2009년경부터 일본에서 의류 및 해외명품 구매대행, 보석원석 세공업, 통신장비부품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가 허위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국내 외화반입자금의 성격은 청구인의 2차에 걸친 진술서 및 확인서 등의 경험칙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 내 사업수입금액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으로부터 입국 시 총 22회차에 걸쳐 OOO엔(원화 약 OOO원)을 현금으로 소지하여 입국하였고, 쟁점금액 외에는 모두 사업수입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조사청 간 이견은 없다. 다만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동 자금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 또한 일본 등 해외에서 의류 및 명품중개업을 영위한 사업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국내 부동산 취득 등으로 사용·소비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채권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의 금전차용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이 되는 사실은 쟁점채권자의 금전대여사실이 아니라 총 대여금액인데, 쟁점채권자는 1회에 약 OOO엔의 소액을 대여하고 1개월 이내에 전액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액의 쟁점금액을 일시에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쟁점금액을 국내자산 취득에 사용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국내자산 취득내역 (단위: 천원)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소득내역이 OOO원(2016년 소득내역 없음,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총 OOO원(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을 사용·소비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은 국내에 엔화를 반입하여 국내자산의 취득 및 국내에서 사용·소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국내에 반입한 엔화를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한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 진술과정에서 쟁점금액의 차입이유를 국내사업 및 국내 부동산 취득과 사업관련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바) 청구인은 진술내용대로 쟁점금액을 반입한 이후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 및 사업(요트사업)을 운영하였고, 쟁점채권자가 고액의 쟁점금액 상당액을 일시에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과세예고통지서 상 고지예상금액을 초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하다. (가) 과세예고통지서의 계산내역 중 쟁점금액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없고, 청구인은 2022.11.29. 과세예고 통지를 수령하고, 2022.12.22.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여 2023.2.9.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불채택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불복신청에 대하여 영향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고, 세법상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세 만료시점의 재계산은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외화반입액 중 쟁점금액을 사업수입금액이 아닌 차입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2)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OOO엔(쟁점외화반입액)을 직접 소지하여 국내에 반입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2.2.22.부터 2022.4.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표3>·<표4>와 같이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OOO엔(쟁점금액)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인지에 대해 2022.4.21. 일본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한 후 사후관리 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외화반입액 및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표4> 청구인이 2016년∼2018년 반입한 엔화 중 쟁점금액 내역 (단위: 만엔)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 주장하며 아래 <표5>의 금전차용증을 제출하였고, 해당 차용증에는 ‘청구인이 2016.4.6. OOO엔, 2017.5.28. OOO엔을 쟁점채권자로부터 차용하여 이자는 연 1.5%, 반제 방법은 현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5> 청구인 제출 금전차용증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 주장하며 아래 <표6>의 금전차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실확인서에는 ‘1. 2016.4.6. 대금 OOO엔 현재금액 OOO엔 남음, 2. 2017.5.25. 대금 OOO엔 현재금액 OOO엔 남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6> 청구인 제출 금전차용에 대한 사실확인서
3. 청구인이 2022.3.25., 2022.4.1., 2022.4.8., 2022.4.15. 조사청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서 및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7>·<표8>·<표9>·<표10>과 같다. 문 차용증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나요? 답 예,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문 제출한 차용증은 언제 작성하였나요? 답 차용증에 작성한 연월일에 작성하였습니다. 문 차용증상의 금액은 어떻게 받았나요? 답 현금(엔화)으로 받았습니다. 문 현금외 다른 증빙자료가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원래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한부씩 보관하는 걸로 아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용증은 없는가요? 답 예, 저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차용증상의 이자는 어떻게 주었나요? 답 일본에서 1년에 한번씩 만나서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문 현재 제출한 차용증은 어떻게 받았나요? 답 본인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본에 있는 채권자에게 차용증을 달라고 하였고 본인이 일본에 있는 채권자에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문 이메일로 차용증을 받았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답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표7> 진술서 내용 일부(작성일: 2022.3.25.) 문 귀하께서 1차 진술 시 2016년 4월 6일(平成 28년 4월 6일) 일본엔화로 OOO엔을 일본거주민 쟁점채권자로부터 빌린 것이라 주장하면서 금전차용증을 제출하셨는데 맞지요? 답 맞습니다. (중략) 문 귀하께서 1차 진술 때 제출한 금전차용증상 2017년 5월 25일(平成 29년 5월 25일) 일본엔화로 OOO엔을 일본거주민 쟁점채권자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맞나요? 답 맞습니다. 문 위 쟁점채권자는 2016년 4월 6일 OOO엔을 차입한 쟁점채권자와 동일인 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표8> 진술서 내용 일부(작성일: 2022.4.1.)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엔화 반입액은 대부분 의류도매업 등 사업관련 자금과 개인차입금 등인 것으로 추정되고, 반입한 엔화 중 대부분의 금액은 일본에서의 사업활동, 생활비, 개인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출국할 때 휴대하여 반출하였으나 구체적인 반출시기와 반출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보관된 것이 없습니다.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외화를 환전한 금액과 같은 기간 청구인 계좌 현금성 입금액 및 출금액, 재산취득에 사용된 금액 등을 보면 엔화를 반출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외화환전액 OOO원 상당액으로서 쟁점외화반입액 중 차감액 OOO원 상당액은 사업자금, 생활비, 개인차입금 상환 등 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추정됨
• 청구인 계좌 순현금성 입금액은 OOO원 상당액으로서 쟁점외화반입액 중 일부 금액이 환전 등을 통해 국내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음
• 청구인 등 가족 명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에 사용자금은 OOO원 상당액이며 동 사용자금에는 청구인의 국내소득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외화반입액 중 일부 금액이 환전 등을 통해 국내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음 <표9> 청구인 제출 해명자료 내용(2022.4.8.) 확인서 확인자 청구인 <확인내용> 1.상기 본인은 본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이 2014년∼2020년 일본에서 반입한 엔화금액 중 아래 금액은 본인이 붙임1의 금전차용증을 일본거주민(붙임3 참고)에게 작성하여 주고 차입한 금액임을 확인합니다. (단위: 엔, 원) (중략) 위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으로 모두 사실입니다. 2022.4.15. 위 확인자 청구인 (날인) <표10> 청구인 제출 확인서 내용(작성일: 2022.4.15.) (다) 조사청의 정보교환 신청에 대하여 일본 국세청은 2022.9.15. 아래 <표11>과 같이 회신을 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2022.9.30.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10.14. 아래 <표12>와 같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2022.6.6. OOO에서 쟁점채권자를 직접 만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확인함
○ 쟁점채권자의 답변 내용
• 쟁점채권자는 2013년경에서 2016경 사이에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그 후 돈을 빌려준 적이 없고, 청구인에게 대출한 금액은 OOO엔 단위였고, 모든 대출이 상환되었으며 대출 잔액은 없음
• 실제로 금전차용증을 받고 대출확인서를 제출하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차용증은 잘 모르고, 금전차용에 대한 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약 10일 동안 청구인에게 전화를 받았고, 2022.3. 요청을 받아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작성내용은 사실과 다름
• 청구인이 요청하여 무심코 작성한 것으로 회사 직원에게 스캔을 요청한 다음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여 청구인의 이메일로 보냈으며,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적어 죄송하고, 청구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음 <표11> 일본 국세청 회신내용
○ 2022년 2월∼4월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에 쟁점채권자 부채 잔액이 없는데도 부채잔액이 있는 것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한 잘못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 다만 이는 엔화 반입액 중 의류도매업 등 사업관련 자금을 별도로 분류하기 위하여 개인차입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 엔화 휴대 반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출 수가 없어서 부득이 부채잔액이 있는 것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며 실제로는 쟁점채권자의 진술내용과 같이 부채잔액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외화반입액 중 국내에서 환전 등을 통해 사용한 금액은 OOO원 상당액으로 파악되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외화반입액 중 최소한 OOO원 상당액이 휴대 반출되어 개인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나 이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휴대 반출 추정금액>
• 쟁점외화반입액 OOO원 - 외화환전액 OOO원 = OOO원
○ 만약 쟁점채권자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현재까지 부채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청구인의 국내 재산이 그만큼 증가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표12> 청구인 제출 해명자료 내용(2022.10.14.) (라) 조사청은 2023.2.20. 청구인의 허위 진술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88조 등의 위반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위반행위일: 2022.3.25., 과태료 OOO원)를 발송하였는데, 청구인은 의견제출기간 중인 2023.3.31. OOO원에서 20% 감면된 OOO원을 과태료로 납부하였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소비액은 아래 <표13>·<표14>·<표15>와 같다. <표1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과세유형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 면세 부동산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2019.1.1. 계속사업
• 면세 부동산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2019.1.1. 2020.12.18. OOO 일반 도매 무역 2022.9.20. 계속사업 <표14>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표15> 2016년∼2018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소비액 (단위: 원) (바) 조사청은 2022.11.23.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2.12.22.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사청은 2023.2.9.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23.3.7. 청구인에게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과세예고통지서(2022.11.23.)와 납부고지서(2023.3.7.) 상의 가산세를 비교하면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 상 가산세 비교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외화반입액 중 쟁점금액은 쟁점채권자에 대한 차입금으로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쟁점외화반입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수입금액으로, 쟁점금액은 차입금으로 소명하여 쟁점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차입금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금전차용증과 사실확인서에 대해 일본 국세청이 쟁점채권자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쟁점채권자에게 이자지급 및 차입금을 변제하였거나 쟁점채권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등 금전소비대차거래 행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은 조사청이 쟁점금액이 차입금인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던 중 일본 국세청의 정보교환 결과에 따른 처분으로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 건 처분이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 상 고지예상금액보다 초과하여 부과처분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고,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바, 청구인에게 2022.11.23. 발송된 과세예고통지서 상에 기재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처분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인 점, 이후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않고 2022.12.2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처분청은 그 결과(2023.2.9.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23년 3월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부과처분일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한 점,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과세를 한 이 건에 있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