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8104 선고일 2023-12-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가운데 상당부분은 해당 토지의 지분만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건종부세과세기준일(22.6.1.)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분재산세를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가운데 일부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대피소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미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1.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등 여러 지역에서 주택, 주택부속토지 및 일반건축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구 OOO 외 44필지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83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11.24. 청구법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택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에 반해, 건물은 대부분 다른 이가 소유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는 지하로서 대피소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 OOO의 경우 전체 토지 지상에 수개동의 건물이 있으며, 관할관청인 경상남도 진주시청에서도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어느 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임을 알 수 없다. 그리고, 경상남도 거제시 OOO 가운데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서 거제시청이 처분청에 정정을 통보하였고, 일부 부동산은 지하가 대피소로 사용되는 등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부동산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각 토지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각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년 7.2%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제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에서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에 따라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택 중 부속토지만 전부 또는 일부 소유하고 있더라도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이상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대부분은 건물의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대피소’임에도 이를 모두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중략)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중략)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 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22년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청구법인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ㅇㅇㅇ (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2022년 귀속 재산세 부과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관련 물건지 용도구분 및 건물 지분율과 토지 지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세부내역 ㅇㅇㅇ (다) 경상남도 거제시 OOO 부동산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 관련 건축물대장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모두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가운데 상당수 해당 토지의 지분만을 보유하였다고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가운데 일부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대피소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