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부8054 선고일 2024-03-2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증거를 갖추고 발행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7서4233 / 조심2017중1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은 2017.8.9. 조선관련업을 영위하는 ㈜B(이하 “B”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주식 2,000주(지분 100%)를 매매로 취득(취득가액 OOO원, 1주당 매매가액 OOO원)하고, 2017.8.31. 유상증자한 140,000주를 증자금액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8.19.부터 2022.9.30. 기간동안 A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에게 B 주식 14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22.11.2. 명의수탁자인 A에게 2017.8.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7.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2022.11.8.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3.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처분청은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J칙에 위배된다. (가) 처분청은 B 주식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였음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단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언제, 얼마만큼을 부담하였는지, 증여의제된 명의신탁주식이 설립당시의 주식인지, 증자된 주식의 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조사근거에 대해서도 청구인에게 고지한 바 없으며, 처분청의 처분을 보면 청구인이 A에게 B의 주식 100% 전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인지, 증자시 그 자금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주식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인지, 주식을 인수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자금출처를 어떠한 방식,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확인한 것인지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년 8월경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OOO 외 3필지 및 지상의 공장(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B 명의로 낙찰받기 위하여 위 부동산 매수자금을 부담하였을 뿐 A이 B 자본금 증자시 청구인은 증자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A이 증자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처분청이 A의 유상증자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단정한 근거는 A과 청구인의 진술, 1차약정서 및 2차약정서뿐이고 청구인이 A의 유상증자대금을 부담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려면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금출처 조사후 그 근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약정서 작성경위나 청구인의 진술에 대하여 다시 확인했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조사없이 청구인이 A의 유상증자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C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도하거나 매도할때까지 E의 물류장 운영권을 취득하여 물류사업 및 제작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물류장사업 및 E 조선기자재 사업을 도맡아 처리해줄테니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해줄 것을 제안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D과 친분이 있던 A의 사촌형인 F가 운영하고 있는 B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F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E 물류장 및 제작업을 진행할 때 자기가 세울 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서로 이익을 주는 관계를 도모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B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았고,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증자를 실시하였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청구인은 실제 증자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알지 못하고, 증자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후 쟁점부동산 이용과 관련한 제비용만을 부담하여 B의 업무나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 F는 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D은 B 명의로 거래처 등을 확보하는 등 F와 함께 B 운영을 해오다가 2018년 2월경 F와 D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F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나가겠다면서 쟁점부동산 취득시 A이 연대보증하였던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여 먼저 B의 임원과 주식명의를 변경하여 최대한 빨리 연대보증책임을 면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2차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나 처분청은 이를 명의신탁약정서로 보았다. 비록 2차약정서에 “증자자금 일체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F와 A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추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자대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위하여 명의신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사실과 2차약정서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만 인정하였고 증자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거나 2017년 8월경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음에도 처분청은 A의 증자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명의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국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조세회피를 하고자 A 명의로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었고, 처분청이 명의수탁자로 인정한 A은 쟁점부동산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였으므로 청구인과 명의신탁을 하거나 조세회피에 도움을 받을 만한 신뢰관계가 있지도 않았다. 만약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증자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B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였을 것이나 당시 A은 B의 1인주주였고, 증자주식 전부를 A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B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등의 조세회피를 할 목적이 없었음이 나타난다. (다) 결과적으로 B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회사 운영과정에서 임금상승 및 영업물량의 감소, 기존 거래처 단절, 폐업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체납된 것이었을 뿐 증자당시부터 조세회피를 계획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제 조사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으로서 B의 증가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출이 필요하게 되어 대출진행과정에서 대출은행의 자금증자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증자를 실시하게 되었고, 증자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지분을 분산한 사실도 없으며, 증자후 체납이 없다가 B의 경영악화, 대출금 부담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체납이 발생한 점 등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증자경위와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증여의제가 되는 명의신탁의 시기, 구체적인 근거가 불명확하고, 조사근거가 무엇인지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대상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인 A에게 동 금액의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불복없이 이를 인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인 A은 당시 28세로 연소자임에도 2017.8.31. 고액의 주식출자금을 납부하여 자금원천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진술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구인과 한 명의신탁약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주식증자와 관련하여 자금을 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A은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임을 인정하고 모든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 역시 2022년 9월 직접 거제세무서에 방문하여 주식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자필확인서를 작성한바 있다. 청구인의 자필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B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명의신탁약정서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증자대금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와 쟁점부동산 투자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명의자가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주장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두5351 판결)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B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청구인과 A이 작성한 약정서를 볼 때 이는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근거과J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 현황 및 B 주식변동내역 등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부동산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OOO 소재 토지 40,791.7㎡ 및 건물(1,759.61㎡)로 전 소유자는 C주식회사(대표자 D)이고, 2016.4.5. 경매개시 결정되어 2017.9.22. 낙찰가 OOO원에 B에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17.9.22. OOO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B의 201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의하면 A은 2017.8.9. B 주식 2,000주(지분 100%, 가액 OOO원)를 G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지분 100%를 소유한 1인주주이고, B는 2017.8.25.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를 통하여 신주 140,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7.8.31. 주식청약서에 의하면 A은 140,000주를 금액 OOO원(1주당 OOO원)에 청약하였고, 2017.8.31. 위 청약서대로 140,000주를 전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A은 쟁점주식 중 2018.3.14. H에게 70,000주(양도가액 OOO원)를, I에게 57,800주(양도가액 OOO원)를 양도하고 2018.3.26.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여 유상이전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증권거래세를 결정취소하였다.

4. A이 2018.3.14. 쟁점주식의 일부를 H과 I에게 양도한 후 B의 주주별 지분은 A 10%(14,200주), H 49.3%(70,000주), I 40.7%(57,800주)로 나타나고, H과 I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 J, 대표자 청구인)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법무법인 J에서 원천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B는 이의신청당시 국세 15건, OOO원이 체납되어 있었고, A은 B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2019.3.28., 2021.5.25.)되었다가 2021.6.10. 지정취소되었으며, A은 국세체납, 금융채무 등으로 2021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A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 및 과세근거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A에 대한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 일자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일자별 조사 내용 (단위: 천원) 일자 확인내용 금액 처분청 2017.5.31 A 사내이사 취임 2017.8.9. 1차약정서 작성, A B 주식 2,000주 매입(매도자 G, 1주당 OOO원) OOO 명의신탁 2017.8.25.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2017.8.31.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증자발행 140,000주 전부 A 인수, 주금납입(K은행 통영죽림지점) OOO 2017.9.22. B 쟁점부동산 취득, 낙찰가 OOO원, 취득세 OOO원 OOO 2018.2.2. 2차약정서 작성(A은 F 권유로 명의대여했다고 진술) 명의신탁 2018.3.14. 쟁점주식 중 일부 양도(I 57,800주, H 70,000주) 과점주주 없음. 조세회피 2018.3.20. H과 I 사내이사 취임 2018.4.3. 대표자 변경 A → H 2019.3.28. A B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2019.11.29. B 직권폐업 2021.5.6. 쟁점부동산 중 OOO 토지 및 건물 임의경매 매각 OOO 2021.5.10. 쟁점부동산 중 OOO 토지 및 건물 임의경매 매각 OOO 2021.6.10. A B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2022.8.23. 명의신탁주식 조사착수, A 확인서 작성 및 약정서 제출 2022.8.31. 금융조회 및 회신 2022.9.2. 청구인 자진출석하여 사실관계 진술 및 확인서 작성 2022.9.19. A 문답서 작성, 명의대여 과정 진술 2022.9.21. 조사종결

2. 처분청은 청구인이 A에게 B 주식 142,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22.11.2. 명의수탁자인 A에게 2017.8.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7.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2022.11.8.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였다.

3. 2017.8.9. 작성된 1차약정서에 의하면 갑은 청구인, 을은 A과 F, B이고, A은 약정서작성과 동시에 B 주식지분 전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며, B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주식양도사실을 명의개서하고, 청구인은 C(주) 소유의 쟁점부동산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B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며, 쟁점부동산 낙찰과 관련한 채권, 제세공과금, 처분에 대한 이익 등은 모두 청구인의 부담 및 이익으로 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청구인이 을의 B 지분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을이 별도 법인 설립후 영업을 양수도 받을 때까지 을이 기존 영위하여 온 조선기자재 제작 등 업무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을 또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즉시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B가 해 온 선박제조사업을 전부 양수하고, 갑은 B 주식 지분을 양도받더라도 을이 별도법인 설립 후 영업을 양수도받을 때까지 을이 기존 영위하여온 조선기자재 제작 등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을 또한 갑이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2018.2.2. 작성된 2차약정서에 의하면 갑과 을은 1차 약정서와 동일하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차 약정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F와 A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추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B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위하여 증자대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표2> 2차약정서 주요내용 1.(주식의 명의신탁 및 부동산취득자금의 부담)

① 을은 2017.9.1. B 자본금을 OOO원 증자함에 있어서 증자자금 일체를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나 부동산취득 및 대출실행 문제로 인하여 A 명의의 증자주식 일체를 청구인이 A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한다.

② 을은 B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매수비 등 일체를 청구인이 부담하였음을 확인한다.

2. (주식의 양도 및 양도신고 시기)

① A은 청구인이 요청할 때까지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신탁으로 보유하되, 청구인이 요청하는 즉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B 주식지분 전체를 양도하고 B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위 주식양도사실을 명의개서한다.

② A은 이 건 약정시 청구인에게 70,000주(49.3%), L에게 57,800주(40.7%)를 각각 양도하고, 잔여 A 명의의 주식 14,200주(10%)는 대표이사 변경시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부 양도한다. 단 청구인 명의로의 70,000주 이전신고는 이 건 양도약정 즉시 신고하고, 나머지 L 명의로의 이전신고는 대출관계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지정하는 시기에 한다.

③ 주식의 양도금액은 발행주식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의 지급은 기 부담한 증자자금으로 대체한다.

3. (별도법인의 설립) A, F는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B의 협력업체 및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다.

4. (주식의 양도 및 양도신고 시기)

① A은 별도법인 설립 및 대표이사 사임시까지 청구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B의 자산 등을 매매, 임대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A은 청구인의 요청이 있을 시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로 이사 및 대표이사의 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③ 청구인은 2018.4.30.까지 A을 대출 등 연대보증책임에서 면하게 하고 대표이사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5. B 법인 계좌(K은행 867301*0949)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8.31. 21:45∼21:48까지 OOO원은 ‘A M’으로 기재되어 입금되었고, OOO원은 ‘A N’으로 기재되어 입금되었으며, 2017.9.1.00:06 2회에 걸쳐 OOO원은 O에게, OOO원은 M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6. 2022.9.19.자 A의 문답서에 의하면 G(A의 이종사촌형인 F의 친구)로부터 B 주식 2,000주(매매대금 OOO원)를 양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주식이라 대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잘 모르고, 유상증자 14만주(증자금액 OOO원)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주식으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B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C(주)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B에 투자하였고, B의 자본금이 낮아서 증자를 하여야만 은행대출이 실행된다고 하여 증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서 F가 자신에게 부탁하였고, B 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입금자 M과 N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증자와 관련하여 사채를 이용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2022.9.2.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로서 C(주)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회생에 실패한 후 C(주)의 대표자 D이 사업성이 있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기로 하고, OOO원 상당을 조달하여 쟁점부동산을 B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B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이 필요했고, 대출을 위하여 B 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약정서를 본인이 작성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으로 막대한 투자손실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는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2.8.23. A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A은 청구인과 작성하였다는 약정서 2부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본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쟁점주식 중 유상증자 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채를 이용했다고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1차약정서에는 A이 약정서 작성과 동시에 B 주식지분 전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차약정서에는 증자자금 OOO원을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나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22.9.2.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B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이 필요했고, 대출을 위하여 B 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약정서를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금융조회내역에 따르면 유상증자대금으로 보이는 OOO원이 B 계좌로 입금되어 자정을 기준으로 자금납입요건을 충족한 후 6분 뒤 당초 입금자에게 출금되는 것을 볼 때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증자과정에서 관여한바 없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이고,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조심 2017서4233, 2017.11.27., 조심 2017중1312, 2017.6.8. 등 같은 뜻임)하는바, 청구인은 2017.8.9., 2017.8.31. A에게 쟁점주식을 전부 명의신탁한 후 2018.3.14. 청구인의 법무법인 직원들에게 다시 쟁점주식 중 일부를 분산하여 양도하여 이후 B 주주 중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게 된 점, A은 2019.3.28. B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가 과점주주가 아닌 사유로 2021.6.10. 지정취소된바 있고, A은 지정취소된 이후에도 국세체납, 금융채무 등으로 2021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B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B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