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8042 선고일 2024-02-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는 이미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로 이미 생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0161 / 조심2020서74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3.21. 주식회사 △△(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이 증권거래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0.1.부터 2022.10.30.까지 피제보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신고누락 혐의에 대하여 재검토(서면확인)를 실시하여 피제보법인에게 2019년 12월분 증권거래세를 결정·고지한 후, 2023.1.4.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23.1.9.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자 2023.1.12.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9. 이의신청을 거쳐 2023.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처분청이 ‘과세하지 않음’으로 종결하였으나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피제보법인에게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바,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과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가) 당초 처분청은 2021년 11월경 피제보법인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2021.11.30. 피제보법인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결되었으나, 당시 위 소명자료를 작성하였던 청구인이 2022.3.21. 이 사 탈세제보를 함에 따라 처분청이 2022년 10월경 피제보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바,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면 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해명요청에 따라 피제보법인을 대리하여 소명자료를 작성하였고, 이것이 처분청에 의하여 받아들여져 ‘과세하지 않음’으로 종결되었으나, 이후 청구인이 해당 소명자료의 해석상의 문제 등을 밝히면서 처분청의 비과세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 최종 과세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피제보법인에 대한 과세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과세의 단순한 계기가 아니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제보로 인하여 단순 재조사가 이루어진 과거의 탈세제보 사례들과는 달리 이미 소명 완료되어 종결된 사안을 청구인의 제보내용에 따라 다시 조사하여 과세한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의 1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를 보면, 피제보법인이 2021년 11월경 제출한 소명자료의 오류 및 과세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바, 이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의 제보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피제보법인의 거래 상대방인 OOO 공제조합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 당시 피제보법인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는 하나 담보권 실행에 따른 명의개서 형태이므로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비과세 소명자료의 작성자로서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적시하고 이와 관련한 국세청 행정해석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자료가 아니라 탈루세액 추징에 있어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이미 국세통합전산망에 피제보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가 이미 생성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과세관청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과세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곡 법령을 기계적으로 해석·적용하여 판단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 (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 63523 판결과 조심 2017서0161, 조심2020서7433 등 결정을 보면, 설령 과세관청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다거나 기존의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라고 할지라도 과세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료로 판단될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제보자가 제출한 판결문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한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하지 않음‘으로 종결처리한 근거가 된 소명자료를 작성한 당사자로서 처분청 판단의 잘못을 직접 제보하였고, 만약 청구인이 소명자료 내용의 오류를 적시하여 제보하지 않았다면 피제보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제보 자료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이미 생성되어 있었으므로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은 당초 피제보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해 확인된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로 생성되어 있었고, 당초 처분청은 2021.11.3. 피제보법인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누락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소명내용을 검토한 후 ‘과세하지 않음’으로 종결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2022.3.21. 이미 종결되었던 피제보법인의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증권거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 제공자에게 보상을 하는데 있는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과세관청에 제출된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이전에 이미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로 생성되어 있었던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제보자료를 계기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피제보법인이 기제출하였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던바, 단순히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21년 10월경 피제보법인에게 비상장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송부하자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업무담당자로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와 ‘피제보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법령 검토내용 등을 첨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2021.11.16. 과세하지 않음으로 종결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22.3.21. 피제보법인에 대한 증권거래세 등이 과세되어야 함에도 세법 해석의 잘못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바, 재조사를 통하여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여 피제보법인이 명백한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라는 주장 및 설명, 관련 법령 및 국세청의 질의회신 사례 등의 근거 등을 적시하여 탈세제보서를 제출하면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 자진납부계산서, 중견기업확인서, 피제보법인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첨부자료로 함께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제보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보면, 처분청은 2022.10.1.부터 2022.10.30.까지 피제보법인의 증권거래세 신고누락 혐의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년 12월분 증권거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2023.1.3.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 2023.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는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과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9.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2.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 종결하였으나,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에 의하여 피제보법인에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제보를 중요자료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는 이미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로 이미 생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탈세제보의 형식으로 피제보법인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포상금 지급사유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