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누락에 상응하는 매출 누락분은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ㆍ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8016 선고일 2024.06.21

처분청이 매출금액 누락분으로 본 쟁점계좌의 입금액에는 그 거래내용이 ‘장기수선충당금, 국세환급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만한 금원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계좌의 입금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이러한 항목의 금액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사건번호] 조심2023부8016 (2024.06.2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 [제 목]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누락에 상응하는 매출 누락분은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ㆍ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매출금액 누락분으로 본 쟁점계좌의 입금액에는 그 거래내용이 ‘장기수선충당금, 국세환급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만한 금원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계좌의 입금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이러한 항목의 금액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조심2018서1137 [따른결정] ---------------------------------------------------------------------------------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2023.3.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제주세무서장이 이 건 과세처분 과정에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제주축산농협 OOO)에 입금된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합계 OOO원(공급가액 기준 OOO원)의 입금거래내역을 재조사한 후, 그 입금목적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국세환급금 등으로 명확하여 A(OOO)의 매출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금원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a가 2004.11.1. 상호명을 A으로 하여 제조업(포장재료)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운영하다가 2017년 11월경 사망하자, 2018.4.23.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고(故) a에서 본인으로 변경하였고, 2023.9.18. 사업부진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미 무자료 매출 등의 혐의로 고발된 b(상호명은 OOO으로,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누락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매출액 합계 OOO원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소명하면서 2020.10.29. 매출 누락액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수정신고 당시에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제주축산농협 OOO으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해 수취한 매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재차 누락하였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3.3.7.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별지1> 기재 참고).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곤란하게 만들 목적의 은폐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당시 무자료 매입에 상응하는 매출금액의 증빙자료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편집본을 제출하여 과세과청을 기망하였고, 이를 포함한 그간의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상습ㆍ고의적으로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 누락행위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율을 맞추기 위해 매출 누락을 한 것일 뿐으로, 그 과정에서 허위의 기장, 이중장부의 작성, 위장 내지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또한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고(故) a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계좌는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과세당국으로서는 사업자의 이러한 차명계좌 사용으로 매출 누락을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계좌의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차명계좌란 불법적인 금융거래나 로비활동, 탈세, 범죄수익운용 등 불법적인 돈을 관리하기 위하여 만드는 계좌를 말하는 것이고, 쟁점사업장은 가족회사로 운영되었고 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아들(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편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해 모든 매출거래를 한 후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모든 세무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바, 단순히 사업자 명의와 예금계좌주의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통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차명계좌의 사용은 매출 누락액만을 관리하는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의 대부분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포함되고, 쟁점계좌에서 매입대금과 사업경비가 지출되었으며, 아버지 고(故) a가 사망하기 이전부터 계속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나아가 처분청은 이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 명의가 아버지 고(故) a이었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데, 이와 같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았다면 실질사업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보는 것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인 고(故) a가 실질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모순적이다. (라)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여러 가지 심판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사례들은 사업자가 허위의 기장행위(세금계산서 누락,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 임의작성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외상매출금 명세서 제출행위), 거래의 조작ㆍ은폐행위를 하여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만든 것이 인정되거나, 자기앞수표를 지급하거나 차명으로 송금한 후 이자는 현금 등으로 받았다가 이를 또 다른 계좌로 분산하여 자금거래사실을 은닉하였다거나 또는 납세자가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기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가담한 것이 인정되어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행하였다고 인정된 사안들인 한편, 법원은 수입분산을 통한 누진세율 회피, 감면특례의 적용,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 조세회피 목적에서 명의위장을 하여 허위의 계약서 또는 장부의 작성 등이 부가된 경우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으나, 이 건은 기본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운영되던 쟁점사업장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한 자이자,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인정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기초로 매출신고를 하는 가정에서 일부를 단순히 누락한 후, 처분청에 이를 소명하는 단계에서 매출 누락으로 보는 금액에 대한 거래내역을 근거자료로 남겨두어야 한다 하여 그 입금내역을 제출한 사안으로, 쟁점계좌의 사용에 누진세율의 회피나 수입분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달리 재무제표 작성이나 전자세금신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기재에 가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당 심판례들을 이 건에 직접 원용할 수는 없다. (마) 청구인은 2020년 9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소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후 수개월에 걸쳐 매출 누락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탄원서까지 제출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시인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담당자가 수정신고서상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통장 내역을 제출하여야 내부감사 지적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수정신고서 기재금액에 맞춰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업무처리는 과세당국의 관행에 해당하는데, 처분청은 담당 공무원이 바뀐 현재에 이르러 청구인이 거래내역을 편집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과세관청을 기망하였다고 이야기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그간에도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었고, 과세당국으로서는 언제든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거나 청구인에게 그 원본을 요청할 수 있었고, 나아가 통상 담당 공무원이 통장 원본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된 자료와 대조한 후 수정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 제출된 자료는 납세자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설령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누락에 상응하는 매출 누락분은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ㆍ산정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입금액 전체를 매출 누락분으로 보아 과세를 하였으나, 해당 쟁점계좌의 입금액에는 차입금이나 가수금 등 매출액 이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곧바로 입금액 전체를 매출로 간주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사업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기존 장부 및 제출된 증빙서류의 신뢰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차입금이나 가수금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 입금액과 매입신고내역을 대사하여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 누락금액(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인정되는 적법ㆍ타당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2016-25, 2016.10.25.)은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투자금 및 선급금이 매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이 건과 관계가 없다. 오히려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를 통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문을 신청한 결과, 자문위원회는 쟁점계좌 입금액 전부를 매출로 추정하도록 결정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누락에 상응하는 매출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매출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되어 조사범위 확대에 해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19조 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다. (라) 처분청은 당초에는 추계과세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매출계산 시 적용된 매출총이익율(40%)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입금액 전부를 매출로 추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선 처분청의 의견대로 기존 장부 및 증빙서류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면 훼손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계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근거를 결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처분청은 당초 매출 누락금액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매출총이익율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인바, 이 건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에는 매출과 매입의 비율인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도ㆍ소매업의 현실적인 부가가치율은 10% 이하이고, 2021.6.30. 이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에 따라 10%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과거 부가가치율이 이에 준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더욱이 매출총이익률이 아닌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 누락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본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대금을 결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의사결정권자는 아버지 고(故) a라고 주장하였으나, 고(故) a의 입ㆍ퇴원 확인서에 의하면 고(故) a는 뇌내출혈, 이완성 마비 및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고 사망하기 전 2014.8.27.∼2017.11.9. 기간(1,169일) 중 1,007일을 요양병원(B요양병원, C요양병원)에 장기간 계속하여 입원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사업을 영위할 인지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의 아버지 고(故) a가 운영할 당시에는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지 않다가 사실상 청구인이 운영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르러서야 쟁점매입처와 새로이 거래를 하기 시작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 일체를 수행하면서 사업장을 직접 관리ㆍ통제ㆍ운영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2016∼2018년 실질 사업자는 명의자인 아버지 고(故) a가 아니라 청구인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고(故) a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고 매출액의 1.4배에 달하는 고액의 매출액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해 거래한 후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그러한 누락사실을 파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이 조세범칙혐의로 기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2016년 제1기∼제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약 OOO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매입 누락분에 상응하는 매출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쟁점계좌의 입금거래내역을 수정신고한 거래금액과 일치하도록 임의로 편집하여 실제 입금금액보다 약 OOO원이 적은 자료를 제출하여 처분청을 기망하였다. 참고로, 신고 당시 매입액은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한 것인데,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총매입액 대비 수정신고 당시 총매출액 비율은 아래 <표1>과 같이 63%로 매우 저조하다. <표1> 매출ㆍ매입금액(공급가액 기준) (단위: 백만원, %) OOO (다) 나아가 청구인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다년간 OOO원이라는 고액의 매입을 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총 매입액의 52.7%에 달하는 수준이고, 해당 매입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 누락액은 OOO원으로 총 매출액의 56.6%에 달한다. 이러한 매입누락 행위에는 고의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어, 고의적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달리 그 출처 내지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쟁점사업자에 대한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매출액과 관련이 없는 차입금이나 가수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금융거래 입금내역과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을 대사하여 매출 누락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된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으로서 근거과세 원칙을 준수한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의 총수입액을 산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진 이후라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관계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매출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중 차입금이나 가수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하면서 매입금액을 누락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매출금액을 누락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 누락에 상응하는 매출 누락분은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ㆍ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의 주요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버지 고(故) a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2018.4.23. 대표자를 고(故) a에서 본인으로 변경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2.12.14.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2018.4.23.자 대표자 변경을 취소하고 2016.1.1.부터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청구인이었던 것으로 (직권)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의 주요 변경이력 연번 이력발생일 변경 사항 변경 내용 1 2004.11.1. 신규등록 개업 2 2018.4.23. 대표자 변경 고(故) a → 청구인 3 2022.12.14. 2018.4.23.자 대표자 변경 환원 청구인 → 고(故) a 4 2016.1.1. 대표자 변경 고(故) a → 청구인 5 2023.9.18. 폐업(사업부진)

• (나) 청구인에 대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과 같은데,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그간의 경과에 따라 변경된 과세표준과 매출 누락분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고,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과세표준 등 변경이력(공급가액 기준) (단위: 원) OOO

1.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19.7.23.∼2019.10.26.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13∼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합계 OOO원의 매출 누락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이에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매입누락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표4> 쟁점매입처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기간별 매출 누락금액 (단위: 원)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매출 누락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OOO원이라고 하면서 입금거래내역을 제출하는 한편, 아래 <표5>와 같이 쟁점계좌 입금액 합계 OOO원과 기 신고한 매출액 합계 OOO원의 차액 OOO원을 추가적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최종적으로 쟁점계좌 입금액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0.10.29.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이 세금을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수정신고 내용을 그대로 시인한 후 2020.12.4. 미납금액에 대하여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표5> 청구인이 수정신고 당시 산정한 매출 누락분 (단위: 원) OOO

3. 처분청은 위 <표5>와 같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였던 2018년에 대한 매출 누락액 합계 OOO원을 소득세 과세자료로 생성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기도 한 처분청은 2018년 귀속 매출 누락분 OOO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21.11.3.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2년 6월경 처분청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주요경비 누락액 OOO원이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를 반영하는 경우 2018년에는 손실이 발생하여 소득세액이 없으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10월 과세예고통지 이후와 2022년 3월 및 6월경 제출한 3개의 소명자료에 따른 필요경비가 모두 달라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제시한 경비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처분청은 당초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계기가 된 쟁점매입처의 무자료 거래금액이 2018년 기준 OOO원인 반면, 청구인이 수정신고 당시 반영한 2018년 제1기ㆍ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금액 누락분은 합계 OOO원에 불과하고, 고충민원을 통해 2018년 귀속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도 OOO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정신고 당시 2018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금액 누락분으로 반영한 OOO원이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파생된 쟁점매입처 관련 매입금액 누락분 OOO원에 대응하는 매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 누락 파생자료와 수정신고 내용을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상 기초 재고상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재고(상품)가 모두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앞선 <표1>과 같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총 매입금액(무자료 매입 포함) 대비 수정신고 당시 매출금액이 63%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고, 나아가 청구인이 2020년 수정신고 당시 매출금액 누락분 산정근거로 제출한 쟁점계좌의 입금거래내역과 신고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대사하면,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 대비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약 37%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당시 제출한 입금거래내역을 금융기관에서 직접 출력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수정신고 당시 제출된 거래내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입금내역 합계 OOO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확인된 입금내역의 거래기록사항은 대체입금[고(故) a], 현금, 자기앞수표(청구인), 인터넷당행(c, 장기수선충당, d), 스마트당행(e, f, g), E-OOO은행(h, iㆍj), 폰-OOO(k, l, m), 폰당행(n, o), OOO(p), OOO은행(D), 폰OOO(q, r), 대체(B병원), E-OOO(k), 축발전(k), 예금이자, 수표입금, CD이체(t), PC-OOO(OOO카드), 국세환급금(처분청), OOO1291, IC캐쉬백(현금IC결제)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최종적으로 위 3)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입금액 합계 OOO원 전체를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후 수정신고 당시 과세표준에 더해 최종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5. 최종적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통해 인정된 매입금액과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무자료 매입금액 합계 대비 무자료 매입액의 비중은 약 52%이고, 이 건 과세처분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ㆍ인정된 매출 누락금액 합계 OOO원은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합계 OOO원의 약 56.6%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2년 11월경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납세자를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및 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자문을 신청하였는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같은 해 12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결하여 통보하였다.

□ 의결내용: 과세(찬성비율: 80%, 4명 / 5명) 1. 명의상 납세자인 아버지 고(故) a는 치매 진단의 병명으로 2014년경부터 사망한 2017년경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사실상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납세자는 6 과세기간에 걸쳐 OOO원 상당의 무자료 매입이라는 조세탈루 행위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에 더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역시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납세자가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납세자는 사업장의 매출부터 매입 그리고 대금 회수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 일체를 직접 관리ㆍ통제ㆍ운영한 실질 사업자로 판단됨 2. 또한 납세자는 거래상대방 매출처와 3년 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쌍방 통정에 의해 OOO원에 상당하는 고액의 무자료 매입을 한 사실과 그러한 사실이 과세자료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OOO원 상당의 고액의 무자료 매출행위를 하고 이를 은폐하여 신고ㆍ누락하였다는 사실에 더하여 사실상 실지 사업자는 납세자임에도 명의상 아버지 a 명의의 차명 사업장 상태를 지속시키면서 납세자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함으로써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아버지 a를 실지 사업자로 신뢰한 처분청은 결과적으로 사업장 신고 매출액의 1.4배에 달하는 고액의 매출액이 납세자 명의의의 계좌로 거래되면서 매출액이 누락되는 동안 그러한 사실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납세자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 자문신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기타의견: 아버지 고(故) a가 병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납세자를 실제사업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추가검토가 필요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율을 맞추기 위해 매출을 누락하였을 뿐, 달리 처분청의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곤란하게 할 목적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의 거래대금 대부분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해 수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모든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단순히 사업자의 명의와 사업용 계좌주의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것을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본 이상 그러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은 부정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령 등에 의하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 때 부정행위란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ㆍ은폐, 거짓 증빙 또는 문서의 작성ㆍ수취,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재산의 은닉 및 그 밖에 기타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점, 그런데 쟁점사업장의 경우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재화를 매입하는 일명 ‘무자료 매입’을 하였고, 이러한 매입금액의 누락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출금액도 함께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매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납세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임의로 조작ㆍ편집하여 제출하면서 또 다시 매출금액 중 일부를 누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누락된 매입금액은 합계 약 OOO원 상당에 달하는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다년간 계속ㆍ반복적인 고액의 무자료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2016년 1월∼2018년 4월 기간 동안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의 아버지 고(故) a로 유지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하였으며, 나아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단순한 매입 또는 매출금액 누락을 넘어서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은폐, 거짓 증빙자료의 작성, 재산의 은닉 등으로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또한,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본인의 매출(세)액을 누락하였고, 쟁점사업장도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세)액에 상응하는 매출(세)액을 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한편,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령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는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입금액 전체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매출금액으로 산정하는 대신 부가가치율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ㆍ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조심 2018서1137, 2018.6.29.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이외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주장하면서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은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명 자료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기타 증명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종 세금신고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그 입금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한 장부 등으로 보아 누락된 매출액을 산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이 매출금액 누락분으로 본 쟁점계좌의 입금액에는 그 거래내용이 ‘장기수선충당금, 국세환급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만한 금원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계좌의 입금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이러한 항목의 금액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단위: 원) OOO

②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단위: 원) OOO

③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단위: 원) OOO

④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단위: 원) OOO

⑤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단위: 원) OOO

⑥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단위: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 [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제주세무서장이 2023.3.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제주세무서장이 이 건 과세처분 과정에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제주축산농협 OOO)에 입금된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합계 OOO원(공급가액 기준 OOO원)의 입금거래내역을 재조사한 후, 그 입금목적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국세환급금 등으로 명확하여 A(OOO)의 매출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금원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