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7889 선고일 2023-09-18 조세심판원

[요지] 甲이 이 건 법인세 부과 및 체납처분이 있기 전인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르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는 甲이 되는 점, 甲이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甲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甲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다른 회사에서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甲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본인이 실제 주주임을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는 甲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3.4.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23.3.29. 체납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20.12.31.)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3.4.20.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는 청구인이 아닌 BBB이다. (가) 청구인은 2016.10.7.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장애가 있어 삼촌인 CCC과 함께 체납법인을 운영하였으나, 2018.4.6.까지 매출 OOO원만 발생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CCC이 친구인 BBB과 의논하여 2018.4.6. 체납법인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BBB에게 무상 양도하게 된 것이다. (나) 주식 무상양도의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이므로 수증자인 BBB이 신고하였어야 하나, BBB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생각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뒤늦게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2020.12.1.을 증여일자로 하여 2021.3.31.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운영한 기간(2016.10.7.∼2018.4.6.) 중에는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나, BBB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부터 체납이 발생하였다. (라) BBB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BBB의 사실확인서, 금융기관에 제출한 주주명부, 거래처의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18.4.6. BBB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2018.6.11.부터 2021.9.30.까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물류회사에서 근무하였는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2)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비용만 발생하는 상황에서 BBB이 자신이 운영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무상양도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는 의견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는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는 위치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체납액 징수의 실현가능성은 고려되는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는 청구인으로, 2018.4.6. BBB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체납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주식변동상황이 없는 것으로 신고되었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201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순자산)은 OOO원으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 OOO원(1주당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BBB에게 무상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BBB은 2021.3.31.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증여계약서, 합의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증여일자를 2020.12.1.로 하였는바, 증여일이 2018.4.6.이라는 청구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3) 청구주장대로 2018.4.6. 무상양도사실이 인정된다면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BBB은 2021.3.31. 신고한 증여세 OOO원을 무납부하여 체납상태에 있는바, 결국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액 징수는 불가능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23.3.29. 체납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원으로 결정ㆍ고지(공시송달)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4.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납세액의 100분의 3을 합산한 금액) OOO원을 납부고지를 하였다. (나) 한편 이 건 체납세액과는 별도로 체납법인은 OOO과 같은 내역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2020.9.12. 등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불복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2016.10.7. OOO 출자하여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2018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주주변동 없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BBB은 2020.12.1.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2021.3.31. 증여세(OOO원)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은 BBB이 뒤늦게나마 증여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 당시 증여계약서, 합의서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일(2018.4.6.)과도 맞지 않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며 체납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대차대조표를 제시하였다. 체납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명의로 2016.10.7.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에서도 임차보증금(OOO원) 등 자본(순자산)총계가 OOO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순자산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무상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BBB이 실제 과점주주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는 2018.4.3.(등기접수 2018.4.6.) 청구인에서 BBB으로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BBB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기재된 2018.9.3.자 주주명부를 제시하였는바, 2020.11.19. ‘OOO’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때에 제출한 것이라며 2018.9.3. 당시 BBB이 주주임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OOO와 같은 내용의 DDD의 재직증명서와 급여이체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18.4.6. 이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OOO와 같은 내용의 BBB의 사실확인서(OOO)을 제시하였는바, 2018.4.6. BBB이 체납법인을 무상으로 인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OOO와 같이 체납법인의 거래처가 확인한 ‘거래내역 사실확인서’(OOO)을 제시하였는바, 거래처에서 체납법인의 대표 BBB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법인세 신고자료 등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BBB이 이 건 법인세 부과 및 체납처분이 있기 전인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르면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2020.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는 BBB이 되는 점, BBB이 2020.11.19.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2018.9.3. 현재 BBB이 체납법인의 OOO 주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8.4.6.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BBB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2018년 6월부터 다른 회사에서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BBB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본인이 실제 주주임을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는 BBB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