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에 대하여 특정한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는 반면 쟁점감정평가액은 담보목적을 평가된 것으로 그 실질가치보다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로 1개의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
[요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에 대하여 특정한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는 반면 쟁점감정평가액은 담보목적을 평가된 것으로 그 실질가치보다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로 1개의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수증한 토지는 OOO에 소재하며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감정평가액은 OOO조합장이 청구인이 신청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담보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BBB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기준일 2021.8.5., 작성일 2021.8.6.)한 것이며, 쟁점토지 외에 청구인이 수증한 다른 토지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없다. (다) 시가로 보는 감정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준시가 OOO원 이하인 경우 1개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도 포함되며, 쟁점감정평가액은 대출을 담보할 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증여당시 쟁점토지의 실질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2) 청구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평가액에 대해 대출목적으로 과대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1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것이어서, 증여세를 부과할 목적에서의 쟁점토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령은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격에 대하여 특정한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정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오히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등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쟁점감정평가액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담보가치를 평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가액인바, 그 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질가치 보다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OOO원 이하로서, 상증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증여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