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7876 선고일 2024-06-18 조세심판원

[요지] 202ㅇ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실제로 파쇄기 및 중고기계 등을 실물거래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1. 처분청이 2022.9.17.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본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28. 설립되어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O에서 제조업(파쇄기 및 기계류 제작)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한 법인이고, 주식회사 a(사업자등록번호: OOO이하 “a창녕”이라 한다)는 2018.6.28. 설립되어 청구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제조업(전기자재)을 영위한 것으로 신고한 법인이며, a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OOO 이하 “a영천”이라 한다)는 2017.2.25. 설립되어 제조업(분쇄기)을 영위한 것으로 신고한 법인이고, b은 대표이사 또는 주주 자격으로 위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a창녕 및 주식회사 c 등으로부터 파쇄기 및 중고기계 등을 공급받았다고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아래 <표1> 참조)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수취하고, a영천 등에 중고파쇄기 등을 공급하였다고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아래 <표1> 참조)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발급한 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 다. 처분청은 2022.5.9.부터 2022.7.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 별조사(2022.7.13. 범칙조사로 전환,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의 감액 등을 하여 2022.9.1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ㆍ고지 또는 환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에 따라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가) b은 2020.1.15.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그 배경 및 경위는 다음과 같다. b은 고향인 창녕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10.22. d로부터 a창녕(舊 e)을 인수하였으나, d는 a창녕이 폐기물관리법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a창녕은 b에게 인수된 후 파쇄기분쇄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득하면 취득하는 조건으로 2019년 12월부터 주식회사 f(2004.5.20. 설립되어 경상북도 의성군 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b이 대표이사로 있다, 이하 “f의성”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사업장에 임차ㆍ설치하였고, 2019.12.10. 창녕군청에 폐기물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변경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b은 a창녕이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으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020.1.1.5.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6.12. a창녕으로부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를 양도받고, f의성이 조건부로 a창녕에 설치한 파쇄기 2대를 a창녕으로부터 인수받았으며, 2020.10.23. 창녕군청에 폐기물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고 수리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6.29. a창녕으로부터 파쇄기 1대를 OOO원에 구입하고 2021.6.30.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작업장은 공간이 협소하고, 호이스트 등이 없으므로 파쇄기 제작 및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구입해서 종사직원들과 함께 f의성 작업장의 호이스트, 밀링선반기, 압축포장기 등을 이용하여 제작(조립)하거나 수리를 하였으며, 취급하는 파쇄기는 특성상 주문제작인 관계로 회수하거나 수리할 경우 필요한 부품은 주된 매입처인 ㈜g으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고 있어 부품재고가 거의 발생할 수 없다. (라) 이처럼 청구법인은 상법및 세법상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이며 거래의 당사자로서 실체를 가지고 거래를 행한 것이므로 단순하게 타 사업장과 타인 소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파쇄기 제작 및 설치작업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임원인 b의 기술과 감독하에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파쇄기를 제작할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조립에 필요한 작업장과 호이스트, 밀링머신 및 선반기계를 f의성, 타인 등의 소유물을 이용하였고 작업 인부는 청구법인이 고용한 직원(일용직)을 활용하였다. 파쇄기 제작의 목적이 무엇이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상 당사자를 확인하면 될 것이고, 장소와 제작에 필요한 도구 등은 꼭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어도 가능한 것이다. 단지 장소와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작할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파쇄기를 제작할 수 있는 설비나 인원이 없고, 실제로는 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한 f의성의 작업장 및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파쇄기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제조업을 영위할 때 시설이 부족할 경우 타인 또는 관계회사의 사업장설비를 사용할 수 있고, 무상사용 등 용역의 무상제공에 관하여는 적법하게 세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며, b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b은 국내파쇄기 제작업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의 이익창출을 위하여 제공해주고 업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청구법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해석이다. 청구법인의 주주인 b이 자기 소유 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하여 경영과 기술이 뛰어난 외부인을 고용하든 주주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든 주주의 관여 여부에 따라 거래의 주체가 바뀔 수는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f의성과 임가공계약을 하거나 f의성의 시설을 임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b이 대표로 있는 f의성에서 파쇄기를 제작 및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f의성에게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021.6.27.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2021.9.30. 전기사용 명목으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f의성의 작업장을 이용하고 파쇄기 제작 등을 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장 등을 유상으로 사용하였는지, 무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거래 주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파쇄기와 그 부품 등을 거래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매대금도 수수하였다. f의성이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세무조사 결과를 시인한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구미세무서장이 f의성 및 b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음에도 의성경찰서장은 f의성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불송치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이 한 파쇄기제작 및 수리와 관련한 거래 일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발생된 금융거래 흐름과 거래의 성격을 이치에 맞게 분석한 조사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만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중고기계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사전에 b의 관계 법인으로부터 파쇄기를 구매하였다고 하여 위 관계 법인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대금은 청구법인을 거쳐 위 중고기계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법인들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나, 처분청은 거래처, 품목, 금액 및 거래처 확인서 징취 등의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마) 청구법인이 관계회사 작업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파쇄기 제작과 관련된 매입과 매출 거래를 전부 부인한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및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 근거를 보면 청구법인이 파쇄기를 거래하거나 중고기계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파쇄기를 제작할 수 있는 설비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이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나) 파쇄기 제작과 납품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는 b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파쇄기를 제작하는 업체(f의성 등)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b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어 청구법인의 소속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청구법인은 파쇄기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인들은 b이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파쇄기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파쇄기 제작과 관련하여 타 사업장에 외주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어떠한 객관적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외주가공 등의 용역제공이 무상제공이라는 상식 밖의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a창녕으로부터 폐기물처리허가를 승계받은 시기(2020.06.12.)에 창녕군청 직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파쇄기 설치 상황과 청구법인이 a창녕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OOO원)를 수취한 날(2021.6.29.) 이후의 파쇄기 설치 현황에 변동내역이 없고 허가증에도 변경사항의 기록이 없다. (바) 청구법인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승계받은 시기(2020.6.12.) 이후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2021.06.29.)에서야 해당 파쇄기를 매입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경과기간 동안 무상임대(증빙자료가 없다)한 것이라 주장하다가 이후 불복과정에서는 조건부 설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a창녕 외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고기계의 경우 조사일 현재까지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고기계의 보관 장소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b이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의성군 사업장이거나,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보관 중이라 주장하는 일부 기계마저도 매입일 이전부터 경상북도 의성군 사업장에 야적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중고기계 매입사실조차 불분명하다. (아) 청구법인은 a영천에 중고 파쇄기를 수선하여 OOO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선하여 사용한 중고기계의 매입처와 매입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거래처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에서도 a영천은 실체가 없는 업체로 확인되어 이 사건 조사 결과와 부합한다.

(2)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주인 b이 본인 소유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 존재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b 본인이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운영 중인 회사의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여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말인데, 이는 b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본인 소유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주장과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다. (나) 청구법인은 주주 b이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운영 중인 주식회사 a(2018.8.21. 설립되어 f의성과 같은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b이 대표자임, 이하 “a의성”이라 한다) 및 f의성으로부터 2021.6.27.과 2021.9.30.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에 대하여 인건비 및 전기사용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라고 하나, 이 사건 조사 당시 b은 위 매입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도 없고 대금지급내역도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구미세무서장의 f의성에 대한 고발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음을 근거로 처분청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파쇄기를 제작할 능력이 없던 업체로 실질적으로는 경상북도 의성군의 f의성에서 파쇄기를 제작하여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불송치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고발건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 사건 조사와 관련 없이 구미세무서장이 다른 이유로 f의성을 조사하여 고발하였던 것으로서 이 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당한 매입과 매출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제반 정황을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였으므로, 허위가 아니라는 것은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청구법인 및 관련 법인들에 대한 사업자기본정보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개업일 등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주주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개업일 등 내역 <표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목적 <표5> 청구법인의 주주내역 (단위: 주, %) (나)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b이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 있는 법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등 b과 관련 있는 법인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b 관련 법인의 매입ㆍ매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7>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아래 <표8>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아래 <표9>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a의성 및 f의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7>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표8>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표9> 이 사건 처분 상세 (단위: 원) <표10> 청구법인이 a의성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단위: 원) (라) 처분청은 경주세무서장으로부터 ‘a영천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공급 없이 OOO원(공급가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실, a창녕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창녕이 청구법인에게 파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본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사 당시 대표이사였던 h은 주주 b과 경리 업무를 담당한 i가 파쇄기 납품 및 수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아래 <표11> 참조)하였다. <표11> h의 2022.5.10.자 진술내용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i는 b의 지시에 따라 파쇄기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자금결제 업무를 맡았으나, 실지거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표12> i의 2022.5.31.자 진술내용

3. b은 청구법인의 작업장이 협소하여 f의성 등의 작업장과 장비를 이용하여 파쇄기를 제작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표13> b의 2022.7.15. 및 2022.7.19. 진술내용

4. b은 청구법인의 주주일뿐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14> 참조). <표14> 청구법인의 지급명세서상 급여지급 내역 (단위: 원)

5.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별 발급현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건, 원) (마)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파쇄기 매출과 관련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고기계 및 파쇄기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이를 제외한 폐기물 중간 처리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았는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b이 경상북도 의성군에 소재한 f의성의 작업장 및 장비를 이용하여 파쇄기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실제로는 f의성에서 파쇄기를 제작ㆍ납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파쇄기 제작 및 수리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표16>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중고기계를 모두 현재까지 재판매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기말 재고자산 계상내역과도 불일치하는 등의 이유로 중고기계 등을 매입하였다고 하여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았다.

3. 처분청은 주식회사 g 등이 b이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차를 보내면 파쇄기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을 실어서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보낸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b도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파쇄기를 제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파쇄기를 매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파쇄기의 재원, 구매한 파쇄기의 소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파쇄기 제작에 관한 부품 등을 실제로는 f의성이 매입하였거나, 누구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표17> 청구법인의 매입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감액경정처분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6.11.15. 선고 95누8904 판결, 같은 뜻임), 가산세의 경우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ㆍ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인점(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두752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보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본세) 부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실제로 a창녕 및 a영천 등과 파쇄기 및 중고기계 등을 매입ㆍ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5269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 조사 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파쇄기를 제작할 수 있는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h 및 경리담당직원인 i는 청구법인이 파쇄기를 제작할 여건이 안되어서 경상북도 의성군에 있는 법인에서 해당 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b은 파쇄기 제작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의성군에 있는 법인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사용하였고 수리 후 판매하기 위하여 중고기계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상북도 의성군 소재 사업장의 사용에 관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매입한 중고기계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실제로 파쇄기 및 중고기계 등의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