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7875 선고일 2023-08-22 조세심판원

[요지]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2.12.3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22.11.17.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따라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23.2.28.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2023.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