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22.12.3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22.11.17.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따라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23.2.28.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2023.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