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적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적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양도인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거래처를 분리하여 동일업종인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을 창업하였으므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쟁점법인은 인공눈물 등 안과 관련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2017년 BBB과 청구인이 각 1/2씩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2019.11.15. 새로운 동업자인 CCC이 합류함에 따라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쟁점법인 지분을 각 1/3씩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었으며, 주주 3인은 각각 자신의 영업망과 거래처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사실상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 의약품 도매업은 그 특성상 의사의 처방권이나 보험약가 인하와 같은 외부 변수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수년전부터 지속적인 보험약가 인하 압력이 있었고 2021년 이후부터는 업계에서 수년 내 영업환경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며 실제로 2022년 9월 히알론산나트륨을 주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었고 2024년 쟁점법인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히알론 계열의 의약품이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매우 높아져 향후 쟁점법인의 매출과 이익률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업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업자 3인은 2021년 초 쟁점법인의 운영방안에 관하여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반목과 갈등이 심해져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양도인들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각자 관리하던 거래처는 각자 가지고 퇴사하는 조건으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였고, 양도인들은 2021년 1월 이미 동종업체인 EEE을 설립하여 기존에 각자가 관리하던 거래처를 가지고 EEE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양도인들과 청구인은 공동출자 및 경영에 따라 형성된 형식적인 특수관계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이러한 형식적 특수관계는 소멸되었으며 양도인들은 쟁점주식 양도 전후로 EEE을 운영함으로써 쟁점법인 및 청구인과는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 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쟁점법인의 지분을 각자가 1/3씩 균등소유하고 사실상 동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특성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당사자간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결정되었고, 동업관계를 해지하는 시점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참고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도 부동산 양도대금이나 매출채권 잔액이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배분되었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OOO 기재와 같다. 양도인들이나 청구인이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동업관계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초래되는 이해관계의 상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당해 매매가격이 상관행에 따라 합리적 방법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비록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 형성된 가격이고, 쟁점주식의 매매당사자들이 그 매매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으며, 설사 그와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양도인들이 그 거래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이 사유가 있었고 양도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당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35조는 증여의제 규정으로 증여의사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로 본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들은 쟁점법인의 OOO% 출자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에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점을 요건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특수관계에 있으면 되고, 양도인들이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특수관계 자체를 청산하는 경우에도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국심 2007서2299, 2007.11.20., 서울행정법원 2008.7.8. 선고 2008구합79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2.5. 선고 2008누17211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35조는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에서 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대가에서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양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와 같은 증여계약이 아닌 양도계약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제정된 증여의제 규정이다. 청구인은 양도인들이 쟁점주식 양도 이후 EEE을 운영함으로써 쟁점법인 및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도이후 쟁점법인과 EEE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보험약가 인하 등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실제 쟁점법인의 2021년 및 2022년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순손익 또한 큰 변동이 없었으므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 등으로 쟁점법인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거래의 실거래가격이 있어도 그 거래가격이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 제63조 제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두7905 판결 같은 취지).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15,150원으로 산정할 때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고 순자산가치 산정시 쟁점법인의 자산을 과소평가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 중 양도인들의 보유주식은 2/3이므로 법인 순자산 2/3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자산에서 차감한 부채(법인세, 부가가치세, 퇴직금 예정액)는 전액을 반영하였고, 쟁점법인 자산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는 부동산 가액 OOO원을 제외하였으며, 자산에서 차감한 매출잔고 OOO원은 양도인들의 자산이 아닌 쟁점법인의 매출채권이므로 이를 차감할 수 없다. 더욱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면 양도인들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실지급액은 총 OOO원으로 확인되고 실제 청구인도 해당금액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등, 청구인이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원은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2021.5.11.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OOO0원으로 신고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21.5.11. 쟁점법인의 기존주주였던 양도인들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양수하였고, 양도인들은 1주당가액 OOO원, 양도대가 OOO으로 양도세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밝힌 쟁점주식 1주당 가액 산정내역은 OOO기재와 같다. (라) 쟁점법인 주식을 처분청이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재평가한 내역은 OOO과 같다.
(2)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1.17.부터 2023.2.9.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계좌에서 양도인들에게 총 OOO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본 후,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보충적평가액은 1주당 OOO원임에도 특수관계자(지배주주와 사용인)간 정당한 사유 없이 1주당 OOO원으로 저가양수한 청구인에게 OOO의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3.8. 청구인에게 2021.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본인의 자금으로 양도인들에게 총 OOO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었는바,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쟁점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의 차이는 OOO와 같다. (다)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경우, ① 동종업종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②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③ 배당 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④ ① ∼ ③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할 수 있으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과의 차이가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 범위(30%)안의 경우로 한정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라) 쟁점법인은 ① 청산진행·계속사업이 곤란한 법인, ② 사업개시 전·사업 개시 후 3년 미만·휴폐업법인, ③ 자산 중 부동산·주식 비율 80% 이상 법인, ④ 정관상 법인 존속기한 3년 이내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처분청은 2020년 이후 히알론 점안액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므로 약가 인하로 인하여 매출액이 급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매출액 변동내역은 OOO 기재와 같다. (사)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 이후 쟁점법인과 EEE은 <표3> 및 <표4> 기재와 같이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고 거래가격이 상증세법상 평가액 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들은 쟁점법인의 OOO% 출자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당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35조는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에서 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대가에서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양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와 같은 증여계약이 아닌 양도계약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제정된 증여의제 규정으로 증여의사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