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823 선고일 2023.07.20

청구인이 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관련 행정(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정신적‧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로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가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이유는 청구인이 회사에 대한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9.30. AAA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2016.9.26.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후, 2016.1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7.3.14. ‘근로자(청구인)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이하 “초심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2017.3.23.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7.3. 회사의 신청을 기각 판정하였다.
  • 나. 회사는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2017.7.19. 서 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진행과정에서 2018.5.30. 청구인과 ‘회사와 청구인이 2016.9.2 6.자로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회사는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동 조건이 이행되면, 합의 당사자들은 양 당사자간의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합의를 하였는바, 회사는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2018.6.14. 관련 소를 취하하였다.
  • 다. 회사는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2018.7.4. 기타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세율(20%)을 적용하여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ㆍ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9.5.26.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합의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22.11.18. 쟁점합의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2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합의금은 부당해고와 관련한 회사의 합의 제안에 따라 회사가 소를 취하하는 대신 청구인은 근로관계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받은 금전적 보상으로서 부당해고가 명백하다는 서울지방(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른 관련 소송 등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받은 금액인 바, 쟁점합의금은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기로 된 임금상당액과는 관련이 없으며 서로 간 합의로 일반적인 기준 내지 근거로 해고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삼았을 뿐이며, 동시에 초심 판정의 결정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2) 쟁점합의금은 그 실질이 해고무효 확인청구를 포기하고 받은 분쟁 해결금(화해금)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세법상 다른 어떠한 과세대상 소득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 주문상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기로 한 임금상당액이라는 점에서 급여 성격이다. (2) 쟁점합의금은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관계 등에 관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대가로 지급한 사례금으로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3. 양도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17. 사례금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회사가 2016.9.26. 청구인에게 한 해고통지 내용은 <별지1>기재와 같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6.1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를 신청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2017.2.16. ‘회사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근로자(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는바, 판정 주요내용은 <별지2>기재와 같다. (나) 회사는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17.3.23.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7.5.31. 재심신청을 기각 판정하였는바, 판정 주요내용은 <별지3>기재와 같다. (다) 회사는 위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2017.7.19. 서울행정법원에 중앙 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5.30. 청구인(피고보조참가인)과 ‘2016.9.26.자로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회사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며, 회사는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OOO원, 세금 공제 후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합의서에 양측이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서 주요내용은 <별지4>기재와 같고, 회사는 2018.6.14. 관련 소를 취하하였다. (2) 회사는 2018.6.22. 청구인에게 위 합의서 내용에 따른 OOO원 을 지급하면서 22%를 공제하여 2018.7.4.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납부 하였고, 청구인은 2019.5.26.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합의금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의 산정근거로 합의 시점에 양자 간에 이견(청구인은 복직 및 급여지급, 회사는 금전 합의)이 있었으나, 2년간의 급여 상당액(부당해고당시 월급여 상당액 OOO원 × 24개월)으로 최종 합의금액을 산정한 것이고, 실제 부당해고 기간은 20개월(2016.9.26.~2018.5.30.)로서 쟁점합의금은 근로와 관련이 없는 분쟁 해결금(화해금)에 해당하여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은 그 실질이 해고무효 확인청구를 포기하고 받은 분쟁 해결금(화해금)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세법상 다른 어떠한 과세대상 소득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이 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관련 행정(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가 합의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정신적·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로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가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이유는 청구인이 회사에 대한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해고통지서 (2016.9.26.) <별지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주요내용(2017.2.16.)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