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관련 행정(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정신적‧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로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가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이유는 청구인이 회사에 대한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