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의2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을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할 사유가 없고, 세무조사의 범위도 근거 없이 확대되었는바,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다. (가)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가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와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조사 착수 당시에 다수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미술작품을 임의로 팔았다는 제보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와 상관없는 다수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미술품과 무관한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반해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으나, 결정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세무조사대상의 선정과 세무조사의 범위와 관련한 절차적인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의 장부에 계상한 급여 중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의 경우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당시 경영악화로 쟁점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해당 근로소득자(청구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도 수령을 포기하였으며, 이에 급여대장에도 따로 구분하였다. (나)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쟁점급여를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결산과정에서 실수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급여가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급여는 실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 처분청은 과세관청에 신고된 손익계산서상의 금액과 실제 급여액이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좌를 모두 확인하여 쟁점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은 법원 판결로써 청구법인의 구상권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손처리는 적법하다. (가) 쟁점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에서는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로써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판결의 경우 부제소특약을 이유로 각하된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였다면 청구법인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재판상 조정신청을 하거나 화해를 하였을 것인데, 청구법인이 항소심까지 다툰 결과 패소하게 된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로써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소득귀속자들의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채 이를 대신 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소득귀속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제소특약 등을 사유로 패소하여 대손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2. 특수관계인과 관련한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나(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8…9), 이 건의 경우 소득의 귀속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또다시 귀속자들에게 소득처분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제소특약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구상권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대손처리와 소득처분이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4.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원천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심사소득 98-189).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잘못이 없고, 조사범위를 확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
1.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정성은 조사대상 선정검토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전지방법원 2016.8.11. 선고 2015누13909 판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CCC)가 대표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DDD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청구법인이 대납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 등이 분석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조사결과, 사실로 적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은 조사 착수 당일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에게 세무조사통지서에 표기된 세무조사의 사유와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수령증을 받았고, 그 세무조사통지서에는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조사범위를 확대한 사실이 없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에 의하면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의 혐의에 한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이 건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은 청구법인, 조사범위는 2017년~2020년 귀속, 조사기간은 2022.6.13.부터 2022.7.2.까지”로 하여 실시되었고, 이와 달리 조사범위를 확대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다수의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급여대장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는바, 쟁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징수․납부되어야 한다. (나)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부부(AAA, BBB)의 고액의 급여로서, 청구법인은 결산상의 오류로 손금에 산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착수될 때까지 수정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확정되지 않은 급여라고 해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외부 회계감사 대상법인으로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고, 쟁점급여에 대한 2019사업연도의 경우도 외부감사의 결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여 확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급여를 실수로 손금에 산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소득세법 제135조 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대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주인 AAA의 형제자매들(EEE, FFF, GGG, HHH으로, 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특수관계인”이라 한다)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배당소득세를 청구법인이 대납하고 장부상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사실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의2 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 등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의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판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 (확정판결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를 근거로 쟁점대여금이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2019.2.12. 신설되어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인 반면, 쟁점대여금은 2018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부제소특약’을 이유로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한 판결로, ‘부제소특약’이란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에 있어 추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2016.9.23.)하기 2년 전에 이미 쟁점대여금이 포함된 ‘주식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소취하하여 포기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에 관한 소를 각하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대손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나) 대손부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판결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구상권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실한 것이 아니다.
2.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소득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1986.12.9. 선고 85누892 판결).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범위도 근거 없이 확대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쟁점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근로를 제공한 날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나)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부칙 <제29529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판상 화해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1964.6.26. 설립되어 서비스/창고보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법인으로, 2017~2020사업연도의 주요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의 부친(AAA)을 포함한 친족이 주요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의 주요 주주 (단위: %) 주주 지분율 관계 AAA OOO 대표이사(CCC)의 부친 BBB OOO 대표이사의 모친 OOO OOO 대표이사의 조모 합계 OOO
• (2) 이 건 처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의 쟁점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였음에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경 쟁점특수관계인의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쟁점대여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였고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여금을 대손처리 및 손금산입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의 대손처리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특수관계인의 채무면제를 이유로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기타소득)를 하였다.
(3) 쟁점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대상 선정검토표’에 의하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 따라 청구법인을 개별납세자 분석을 통한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22.6.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통지서와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세무조사통지서> ㅇ 조사대상 세목: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ㅇ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7.1.1.~2020.12.31. ㅇ 조사 기간: 2022.6.13.~2022.7.2. ㅇ 조사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
(4) 쟁점②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급여는 OOO원인 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급여는 OOO원으로, 차액 OOO원(쟁점급여)은 OOO와 같이 AAA과 BBB의 급여로 보이고, 미지급금 및 예수금 계정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급여의 경우 실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급여의 근로소득자가 급여 수령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합의서> 당사자(갑) 성명: AAA, BBB 당사자(을) 법인: 청구법인 위 갑과 을은 2019년에 발생한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아 래 갑은 2019년에 발생한 갑의 급여 또는 상여금 ○○원을 을의 경영상의 어려움의 이유로 갑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거 을에게 지급받지 아니할 것을 합의하며, 을은 갑의 의사를 존중하여 위 ○○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2. 본 합의로 인해 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경우 위 세금 발생분은 모두 을이 책임진다.
3. 갑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을에게 향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거나 급여 미지급 등을 이유로 관련 행정청에 고발하지 아니한다.
2022...
(5) 쟁점③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경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한 후, 이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그 합계액은 OOO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6.9.23. 쟁점특수관계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하판결이 있었으며, 2018.4.26. 청구법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최종확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는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 의하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는 통상 정당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신고하여 누락한 세액이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며(서울고등법원 2022.6.7. 선고 2021누67307 판결, 같은 뜻임), 수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정성은 세무조사통지서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 선정검토표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대전고등법원 2016.8.11. 선고 2015누1390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대상 선정검토표에 의하면 처분청은 개별납세자 분석을 통해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러 탈루혐의를 분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분석내용과 같이 처분이 이뤄진 부분도 있어 청구법인을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에 의하면 통합조사가 원칙이고, 이 건의 경우 통합조사로 세무조사가 통지된 것으로 나타나며, 세무조사가 착수된 이후에 조사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자가 급여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있기 전까지 쟁점급여를 손금에 산입하고 장부에 부채(미지급금, 예수금)로 계상하고 있었던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의하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급여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2018년에 그 수입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소송에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 및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을 회계상 대손처리하였고, 이는 쟁점특수관계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되는 기타소득 등은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는 세무서장 등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