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송객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면세점에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직접 따이공을 송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따이공 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면세점 가이드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따이공 송객 관련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요지]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송객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면세점에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직접 따이공을 송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따이공 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면세점 가이드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따이공 송객 관련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 공급가액 등은 OOO와 같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구조를 도식화하면 OOO와 같다. (다) 처분청이 BBB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OOO와 같다.
1. 2017년 3월 사드사태 이전 여행업계 사업구조는 여행사가 직접 OOO관광객을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면 면세점에서는 여행사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여행사는 해당 수수료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사드사태 이후에는 OOO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져 여행사가 BBB을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2. 여행사는 사드사태 이후 감소한 매출액을 보완하고자 BBB을 이용하여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하였으며, BBB 역시 면세점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일반소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하위여행사에 접촉하여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나, 하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코드가 없기 때문에 면세점과 직접 거래할 수 없어 청구법인과 같은 상위여행사의 코드를 사용하여 BBB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매출실적이 높아 면세점으로부터 입점코드를 부여받은 상위여행사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 역시 사드사태 이후 감소한 OOO관광객 때문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면세점 및 여행사의 제안에 따라 BBB을 이용하여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BBB이 하위여행사와 접촉할 경우 하위여행사는 입점코드가 없기 때문에 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의 입점코드 사용을 요청하였으며, 면세점에서는 청구법인의 입점코드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BBB이 가져갈 판매장려금과 여행사 수수료 합계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며 하위여행사 역시 수수료를 제외하고 BBB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5. 청구법인과 면세점 및 하위여행사는 대금 수수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으며, 이러한 거래구조는 마지막 하위여행사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만 발생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 고액의 세금이 발생하고 체납으로 이어서 폐업하는 등 면세점과 여행업계의 변질된 구조의 거래형태가 발생한다.
6. BBB의 구매대행은 BBB이 직접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에서는 BBB에게 판매장려금을 직접 지급하고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BBB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판매장려금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여행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즉, 면세점과 여행사 간의 변질된 거래구조는 면세점이 적격증빙을 수취하면서 BBB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로로 여행사를 이용한 것이며 여행사 또한 이러한 구조를 알면서도 수수료를 얻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고 지내는 여행사 대표들과 연락을 통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직접 BBB을 송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면세점 가이드는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BB이 면세점에서 발생시키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권리를 부여받는 한편 면세점 입점코드가 없는 하위여행사에게 BBB이 면세점에서 발생시키는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권리를 부여하여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주고 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그 권리를 재화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정상적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가공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고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BBB 송객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면세점에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직접 BBB을 송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BBB 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면세점 가이드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BBB 송객 관련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면세점 입점코드”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면세점 입점코드라는 재화를 공급받았다면 면세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고, 그 입점코드를 대여(공급)하였다면 하위여행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러한 청구주장과 반대의 방향으로 수수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