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7788 선고일 2024-01-26 조세심판원

[요지] A이 ㅁㅁ기업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ㅁㅁ기업의 대표자를 면담하는 등 ㅁㅁ기업이 실제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름을 알지 못한 데에 귀책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08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OOO에서 제조업(선박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B(이하 “B”이라 한다),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A과 B과 함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총 19매의 세금계산서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6.9.부터 2022.9.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11.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본세) 가산세 합계 2019년 제1기 OOO OOO OOO 2019년 제2기 OOO OOO OOO 2020년 제1기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의 선박블록임가공 작업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고,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주로 ㈜D(변경 전 회사명은 ㈜E으로,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으로부터 용역을 도급받아 쟁점매출처의 작업현장에서 선박임가공용역(용접 등)을 제공하였는데, 쟁점매출처가 요구하는 공정률 등의 작업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근로자들 외에 20명 정도 외부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처 사장들과 가진 모임에서 외부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얘기하던 중 A 팀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A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 논의한바, 청구법인이 선박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의 조선소와 달리 전라도 인근의 조선소는 선박 수주가 적어 인력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A의 말을 믿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작업현장에 투입한 사실은 작업현장의 출·퇴근 전산기록, 작업내용 기록을 통해 알 수 있고, 처분청도 해당 인력들이 청구법인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외부 인력을 투입한 쟁점매출처의 작업현장은 방위산업용품 제조공장이어서 보안이 철저하여 작업현장에 들어가려면 근무하는 사람의 정보를 쟁점매출처에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였고, 작업자의 동선이 파악되는 등 작업 인력들의 신원, 근무상황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만 공급받았는데, 통상적으로 쟁점매입처들과 같은 인력사무소들은 인력대기 장소 외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바, 사업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다. (가) (2019년 제1기) 쟁점매입처들 중 A과는 2019년 1월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해당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 또한, A에서 공급한 인력이 공정률을 준수하며 업무를 확실하게 해 주었고, A은 공급한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는 등 청구법인과 아무런 문제없이 거래를 하였다. (나) (2019년 제1기 이후)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A과 거래를 하고자 A에게 연락하였는데, A은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직원 모두가 B으로 이직하여 더 이상 거래를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인력시장 등을 수소문하며 일할 사람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조선업에서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었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여 A을 직접 찾아갔더니 A은 B의 직원이 OOO의 하청업체에서 용역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B은 OOO과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청구법인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A을설득하자 A이 B 대표이사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처분청은 대법원이 2022.6.28. 선고한 2022두2277 판결을 예로 들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을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것으로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잘못이 있다며 제시한 이유들은 합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선박제조 현장이 위치한 부산광역시 인근이 아닌 전라도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점, 쟁점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점,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이 A과 관련이 있는 자들(친척 등)인 점,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필요한 인력을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구할 수도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들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거나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A과 쟁점매입처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입처들은 A이 친척 및 지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을 뿐 인력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A을 A의 팀장으로 알고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A은 A의 대표자나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었다. 청구법인은 신규사업자인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찾아가거나 대표자를 만나지도 않고 A만 믿고 거래를 시작하면서 A이 실제 도급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1년 6개월간) 동안 줄곧 A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았는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A, B, C으로 계속 바뀌었는바,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인력을 공급한 것이 맞는지를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이사 B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과세기간 동안 매입처가 A, B, C으로 순차적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A만 믿고 거래를 한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A이 같이 일하는 작업팀들과 함께 A에서 B으로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자가 바뀌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근로자들이 선박제조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시 외부 인력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액(OOO원) 대비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액(OOO원)의 비중이 83.17%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인건비는 2019·2020년 각각 OOO원(4명)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소속 근로자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단위: 매, 백만원) 과세기간 매입처 품목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2019년 제1기 A 공사대금 6 OOO OOO 2019년 제2기 B 공사대금 6 OOO OOO 2020년 제1기 B 공사대금 5 OOO OOO C 공사대금 2 OOO OOO 합 계 19 OOO OOO (나)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신고내역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합계 OOO OOO OOO 2019년 제1기 OOO OOO OOO 2019년 제2기 OOO OOO OOO 2020년 제1기 OOO OOO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매입처들의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매입처들의 현황 (마) 청구법인과 A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2019.1.1. 작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수급자 A 계약명 조립공사 계약기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계약금액 청구법인의 계약금액에서 상호 타협 후 지급한다. 계약이행장소 청구법인 내 A의 작업장소 지불조건 월별 작업분에 대하여 해당 월말에 기성금액을 확정하고, 기성확정일로부터 31일이 경과되지 않은 기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처분청은 2022.6.9.부터 2022.9.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이사 B을 2022.8.29. 심문한 후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

(3)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부산은행에서 발행한 이체확인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 전부를 쟁점매입처들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쟁점매입처들의 사람들에게 쟁점과세기간 동안 매월별로 급여를 지급한 내역 및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이체결과조회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작업현장에 일자별로 출입한 사람들의 정보(카드키, 사원번호, 업체코드, 공장 등)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A(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인력의 책임자)은 쟁점매입처들 중 C의 대표자이고, 나머지 쟁점매입처들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A이 C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매입처들의 직원이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항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은 고급기술을 요하지는 않지만 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A은 경력있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용역을 제공하였던 자로 팀 단위로 회사를 옮기면서 일을 하는 아웃소싱 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하였고, 아웃소싱이란 기업이나 조직에서 업무의 일부 과정을 외부의 전문 업체나 인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A은 쟁점매입처들에 인력을 등록한 후 등록된 인력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나) 쟁점매입처들은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생산공장 등이 없이 사무실만 존재하면 되었고, A은 본인을 팀장이라고 소개하였는바,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가 A이 아니라고 하여 위장 사업자임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용역대가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다) 쟁점매입처들 중 A은 2019.1.1.부터 체납이 발생하였고, 과세관청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9년 7월에 실시하였는바, 과세관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알려주었다면 청구법인이 뒤늦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당하는 불이익을 입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오히려 과세관청이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들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청구법인 역시 쟁점매입처들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실제 용역의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조심 2017중870, 2017.4.25., 같은 뜻임)으로 청구법인은 A의 팀장으로 일한다는 A의 말을 믿고 A과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A이 A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A의 대표자를 면담하는 등 A이 실제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과세기간 동안 용역의 공급자가 A으로 동일한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단기간에 계속해서 변경되었는바,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매입처들의 실제 사업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름을 알지 못한 데에 귀책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중략)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