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전소유자의 매매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2) 구체적인 금융자료가 필요하다 하여 약 26년이 흐른 지금 기억에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전소유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이 명백하기에 대금지급증빙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우선 전소유자를 찾아갔으나 치매 등 노환(88세)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문의한 결과 전소유자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소유자의 딸로부터 매매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으면 된 것 아니냐는 등의 핀잔만 받고 돌아왔다. 청구인도 기억을 찾아 OOO을 찾아가 당시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청구인은 1995.8.31.부터 OOO과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2필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 협의를 진행하였고,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협상에 응하지 않다가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결국 1996년 중순경 OOO 직원 2명으로부터 수표와 현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새로운 땅을 구입하기 위해 땅을 찾고 있던 중이어서 은행이 아닌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3) 결국 상기 보상금 OOO원과 부족한 자금 약 OOO원을 당시 청구인의 2층에서 거주하던 임차인과 친지, 친구 등 4명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토지의 구입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이는 명백한 사실이며, 조사 당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4) 1996년 당시 OOO원은 거액이며, 상기 보상금이 없었다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을 것으로 전소유자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던 것은 사실과 다름없다.
(5) 마지막으로 OOO에 공문을 보내어 1996년 당시 전소유자가 양도대금을 받은 후 입금한 내역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여 사실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실지 취득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주기를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2.8.29.부터 시작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8년 자경감면 적용이 요건 미비로 부인되자, 전소유자의 매매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그 기재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확인서 기재가액, OOO원)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2022.8.31. 경 날인한 매매사실확인서는 사후 작성된 임의적인 확인서에 불과하고, 전소유자(35년생)는 고령이며, 현재 치매 등 노환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라고 심판청구이유서에 기재되는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25년 전의 거래가액을 기억만으로 기재한 해당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주장하는 쟁점외토지의 양도금액(OOO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계약서, 교육청 내부결재문서(취득재산 소유권이전 건의), 토지소유권이전 등기촉탁서, 등기승락서 등을 검토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6년 중순경이 아니라 1995.8.30.경 계약하고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토지는 1996.7.18. 등기접수된 것이 확인되어 쟁점외토지와 10개월 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며,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유무는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는바, 즉 청구인은 쟁점외토지 양도대금 OOO원과 지인 차용금 OOO원 등을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3)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에서도 지급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