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727 선고일 2023.07.18

쟁점외토지 관련 보상금을 실제로 받은 시점과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외토지 관련 보상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 자료 등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활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7.18. AAA(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OOO 및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1.12.29. OOO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 양도일자를 2022.2.9.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하여 2022.4.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8.29.∼2022.9.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년 자경감면 요건이 미비하여 당초 감면을 부인하는 한편,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22년이 아닌 2021년으로 변경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2022.11.1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전소유자의 매매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2) 구체적인 금융자료가 필요하다 하여 약 26년이 흐른 지금 기억에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전소유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이 명백하기에 대금지급증빙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우선 전소유자를 찾아갔으나 치매 등 노환(88세)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문의한 결과 전소유자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소유자의 딸로부터 매매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으면 된 것 아니냐는 등의 핀잔만 받고 돌아왔다. 청구인도 기억을 찾아 OOO을 찾아가 당시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청구인은 1995.8.31.부터 OOO과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2필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 협의를 진행하였고,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협상에 응하지 않다가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결국 1996년 중순경 OOO 직원 2명으로부터 수표와 현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새로운 땅을 구입하기 위해 땅을 찾고 있던 중이어서 은행이 아닌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3) 결국 상기 보상금 OOO원과 부족한 자금 약 OOO원을 당시 청구인의 2층에서 거주하던 임차인과 친지, 친구 등 4명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토지의 구입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이는 명백한 사실이며, 조사 당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4) 1996년 당시 OOO원은 거액이며, 상기 보상금이 없었다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을 것으로 전소유자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던 것은 사실과 다름없다.

(5) 마지막으로 OOO에 공문을 보내어 1996년 당시 전소유자가 양도대금을 받은 후 입금한 내역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여 사실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실지 취득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주기를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2.8.29.부터 시작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8년 자경감면 적용이 요건 미비로 부인되자, 전소유자의 매매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그 기재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확인서 기재가액, OOO원)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2022.8.31. 경 날인한 매매사실확인서는 사후 작성된 임의적인 확인서에 불과하고, 전소유자(35년생)는 고령이며, 현재 치매 등 노환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라고 심판청구이유서에 기재되는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25년 전의 거래가액을 기억만으로 기재한 해당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주장하는 쟁점외토지의 양도금액(OOO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계약서, 교육청 내부결재문서(취득재산 소유권이전 건의), 토지소유권이전 등기촉탁서, 등기승락서 등을 검토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6년 중순경이 아니라 1995.8.30.경 계약하고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토지는 1996.7.18. 등기접수된 것이 확인되어 쟁점외토지와 10개월 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며,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유무는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는바, 즉 청구인은 쟁점외토지 양도대금 OOO원과 지인 차용금 OOO원 등을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3)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에서도 지급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요약한 것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내용(요약) O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사실확인서 및 쟁점외토지 보상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매매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1996.7.10. OOO원에 매매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보상 관련 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와 관련하여 1995.8.30. OOO과 계약하여 총 OOO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이의신청 시 처분청 심리담당자는 OOO군청 및 OOO지방법원 등기과에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보관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각각 문서 보존기간 경과로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OOO에 전소유자의 거래내역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1996년 거래내역은 확인되더라도 내용이 불확실할 수 있으며, 공문을 요청하여도 제공 불가함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전산망상 전소유자가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결정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외토지 보상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었고, 부족한 자금 약 OOO원은 당시 지인들에게 차입하여 결국 쟁점토지의 구입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 전소유자의 매매사실확인서도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므로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외토지 관련 보상금을 실제로 받은 시점과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외토지 관련 보상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밖에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 자료 등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