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722 선고일 2023.07.04

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9.10.1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한 법인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다세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11.16.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부과세액”이라 한다)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12.14.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당초 부과세액을 취소하였다.
  • 라. 하지만, 청구인은 2021.12.15.까지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5.18.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무납부 고지하면서 해당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고지서”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고지서에 대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가 2차례의 등기우편 발송에도 반송(사유: 폐문부재)되자 2022.8.2. 교부송달을 실시하였고, 동 송달도 되지 아니하여 2022.8.9. 공시송달을 하였고, 2022.8.24.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2022.8.24.부터 90일 내인 2022.11.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이하 “이 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 사. 처분청은 2022.11.24. 이 건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하였고, 그 결정서를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2차례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이 되어 대표이사에게 연락을 취하며 교부송달을 2차례 시도하였다.
  • 아.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연락이 닿지 아니하고 송달이 어렵다고 보아 문 앞에 부재중 안내문을 부착한 후 2023.1.13. 공시송달을 하였고, 2023.1.28.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 자. 청구법인은 2023.4.27.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타. 살피건대,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국심 2006중185, 2006.2.20.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무납부 고지를 받은 데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구8089, 2023.1.1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