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