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719 선고일 2023.06.26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5.5.6. OOO 소재 상가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5.4.14.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2006.10.23. 제3자인 AAA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주채무자 AAA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2007.10.2. OOO지방법원 경매개시가 결정되자, 2008.10.24. 쟁점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AAA의 채무금액 OOO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위변제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4.29.∼2019.5.18. 동안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9.7.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6.11.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조심 2020부746)을 받은 후, 202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9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2.5. 처분청의 과세처분(2019.7.4.)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0.6.11.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3.5.2.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