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부-7685 선고일 2023.09.2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0억원을 수취하고서도 양도가액을 0억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양도 전까지 명의를 변경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명의수탁자 명의로 두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에 이르러서야 명의신탁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9. 동생 AAA의 명의로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함께 취득한 OOO 소재 임야 20,876㎡(AAA 소유지분은 40%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2.18. BBB에 양도하고 양도자를 AAA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3.15.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2016.2.18. 수취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AAA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취소하고 2022.11.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3. 이의신청을 거쳐, 2023.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오인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BBB은 쟁점토지에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마침 청구인은 OOO라는 건설장비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OOO원을 양도대가와 함께 수령한 것으로 이는 BBB에서 작성한 기성금 지급 품의서와 기성고 조서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BBB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공급대가 OOO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였지만 나머지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오랜기간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긴 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외상매출금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BBB의 장부상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매입채무가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외상매출금을 부인하고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조그마한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기장하는 것은 흔한 일로 청구인은 BBB에서 작성한 기성고 조서에 따라 쟁점토지 매매대금과 함께 외상매출금을 당좌수표로 한번에 수령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절차도 없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인 동생 AAA가 변변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도 있으면 대외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조세포탈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는데, 이와 같이 단순한 명의신탁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참조). (나) 이 건과 같이 동일한 부동산을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하였다면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다르지 않으므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지도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수표로 수령한 OOO원 중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BBB에 제공한 쟁점토지 조성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2016.2.18. AAA가 작성한 영수증에는 OOO원을 ‘매도인 AAA 지분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되어 있어 양도대가와 쟁점토지 조성 용역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기성고 조서는 BBB의 현장소장인 CCC 부장의 서명만 있고 대표이사의 결재가 없으며, BBB의 대표이사는 CCC 부장이 청구인과 모의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문제로 해고하였다고 답변한 것에 비춰 기성고 조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공사 기성고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일지나 작업투입내역 등을 제시 못하고 있는 점, BBB의 재무제표에는 청구인에게 지급할 매입채무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원을 쟁점토지 조성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BBB은 쟁점토지를 AAA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이후, 청구인 및 AAA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및 사기혐의 등을 다투었는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다툼에서 쟁점토지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변경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AAA의 명의로 두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에 이르러서야 명의신탁임을 인정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실거래가 위반(양도가액 OOO원을 OOO원으로 신고)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이라는 사실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관련해서는 양측의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명의신탁 사실 외 조세포탈 등의 목적을 밝히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AAA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OOO (라)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BBB에서 작성한 기성금 지급품의서와 기성고 조서를 보면 도급회사 OOO 이름으로 누계기성금액 OOO원이 기재되어 공사용역대가가 동 금액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기성고 조서에 대표이사의 결재가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OOO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은 OOO원이라며 명의수탁자인 AAA가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BBB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계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은 공사용역의 대가이고 나머지 OOO원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16.2.18. AAA(명의수탁자)가 작성한 영수증에는 OOO원을 ‘매도인 AAA 지분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이 전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기성고 조서는 BBB의 현장소장인 CCC 부장의 서명만 있고 대표이사의 결재가 없으며, BBB의 대표이사는 CCC 부장이 청구인과 모의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문제로 현장소장을 해고하였다고 답변한 것에 비춰, 기성고 조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BBB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같은 뜻임), 위 “(가)”항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수취하고서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실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명의를 변경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AAA의 명의로 두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에 이르러서야 명의신탁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