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647 선고일 2023.11.16

쟁점토지의 사진 및 양수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현장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관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경정 [ 문서번호 ] 조심2023부7647 (2023.11.16)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쟁점토지의 사진 및 양수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현장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관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주 문] OOO서장이 2022.9.8.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OOO 답 1,960㎡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13. 부친 AAA으로부터 OOO 답 1,9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2021.1.28. EEE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21.3.31.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5.2.부터 2022.5.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2022.9.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이 입증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조부인 GGG와 부친 AAA 및 장자인 청구인은 대대로 쟁점토지에서 논농사를 영위하였는데, 쟁점토지에 물길이 끊기자 청구인은 2016년 5월부터 OOO 인근에서 흙을 구해 복토작업을 하여 밭으로 개량하였다.

(2) 그런데, 흙을 복토하면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룡이 퇴비 20㎏들이 20포(OOO 구입)를 쟁점토지에 살포하고 일단 단호박과 메타세콰이어 묘목 30주를 심어 재배(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록)하였지만, 복토된 토양에 메타세콰이어 등은 맞지 아니하여 묘목인 상태로 2017.1.11. OOO(OOO소재)에 메타세콰이어 20주를 OOO원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10주는 쟁점토지 가장자리로 옮겨 심었다.

(3)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는 OOO OOO 전선관매설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폐아스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019.4.10.부터 2019.9.30.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9.5.22.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타용도일시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위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OOO 직원이 2019.10.16. 현장에 출장하여 쟁점토지가 농지로 원상복구되었음을 확인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농지가 아닌 잡종지 형태로 복구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그 당시 농사에 공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잡종지라고 오해하였다고 보여진다.

(4) 청구인은 2020년 4월에 참외 20주를 BBB으로부터, 단호박 30주를 CCC으로부터 구입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식재하고, OOO DDD을 통하여 1톤 트럭을 20여회에 걸쳐 지하수를 뿌리는 등 심혈을 기울였으나 대대로 논으로 이용한터라 물빠짐도 좋지 않고 급하게 구하여 영양분 없는 흙으로 복토하여 흙 자체에 유기질도 없는 등으로 인하여 참외와 단호박 농사도 여의치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구입한 비료와 퇴비를 청구인의 다른 임차농지에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정상적인 농지의 경우 비료 종류별로 정해진 일정량을 뿌리는 것이어서 2016년 가을에 OOO에서 구입한 다량의 고룡이퇴비를 임차농지에 살포하였다기 보다는 쟁점토지에 살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다.

(5) 청구인은 2021년 봄부터는 쟁점토지를 좋은 토양의 밭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2020년 가을 경 배수관(토지의 물빠짐을 위한 공사용)을 구입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갖다 놓았고, 밭농사에 필요한 물탱크도 준비하였으며, HHH을 통해 트럭으로 15회에 걸쳐 쟁점토지에 양질의 흙을 옮겨 2021년 밭농사를 대비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2021.2월에 촬영된 쟁점토지 사진을 2020년 11월에 찍은 사진이라고 제출한 것이 사실이긴 하나, 이는 세법에 무지한 농부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토록 하면서 빚어진 오해로 처분청에 양해를 구한다. 다만,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2021년 2월에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평탄작업 등을 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2021년 1월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된다.

(7)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수자인 EEE이 2021.1.28.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호박농사나 메타세과이어 묘목을 재배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는 EEE의 자필이 아닌 워드로 작성된 문서에 EEE이 단지 서명만 한 것으로 본인의 진심이 담겨 작성되었는지 의문이 있다. 오히려,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OOO를 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메타세과이어 묘목 10여주가 존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2020년 10월 토목공사 현장에서 15회에 걸쳐 쟁점토지에 흙을 실어 날라 하차한 HHH이 트럭으로 쟁점토지에 입차할 때 쟁점토지에 호박 두덕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한 점 등을 보면 복토한 쟁점토지 특성상 겨울에 흙이 얼었다가 해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호박농사 둔덕이 양도당시 약간의 변형이 발생하여 평탄해졌다고 볼 수 있다.

(8)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연도별 네이버 로드뷰 사진을 제시하면서 외관상 2016년 이후 나대지(잡종지)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논을 밭으로 개량하면서 주변의 저질 흙을 복토하는 바람에 유기성이 부족하여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기간을 간과하고, 정상적으로 다년간 밭농사에 공한 다른 토지의 단호박 농사를 하는 인터넷사진과 비교하여 쟁점토지를 농사에 공하는 토지가 아닌 나대지(잡종지)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9) 2019년 3월과 2020년 7월 촬영된 OOO를 보면, 쟁점토지는 잡풀이 제거된 채 밭농사에 공한 흔적을 볼 수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20년 가을에 쟁점토지 지상에는 2021년 새봄에 농사를 공하기 위해 배수관과 농사에 필요한 물탱크 및 양질의 흙더미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0)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밭농사에 공한 증빙으로 OOO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각종 모종과 씨앗을 팔고 있는 BBB으로부터 참외 모종 약 20주를 사와서 쟁점토지에 파종한 사실, CCC이 2020년 4월 청구인에게 단호박 모종 약 30주를 공급한 사실, OOO대표 DDD은 2020년 6∼8월 쟁점토지 지상의 농작물에 줄 수 있도록 지하수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 DDD과 유수미 등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도 청구인이 2007년∼2020년 기간 쟁점토지에서 벼농사, 호박농사, 메타세콰이어 묘목을 재배하였다고 2021.3.26. 농업경작확인서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쟁점토지가 2021년 1월 양도당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음이 입증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2016년부터 2021년 양도 당시까지의 위성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휴경농지가 아닌 나대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쟁점토지에 단호박을 심어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그림1> 사진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단호박 모종을 심기 위한 밭두둑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단호박의 경우 묘종 식재 간격이 약 50∼80㎝로 아래 <그림2>과 같이 밭고랑을 설치하여 식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단호박 모종을 심는 시기는 4∼5월임에도 쟁점토지의 2020년 7월 경 로드뷰사진에는 단호박을 심은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보인다. <그림1> 양도 당시(2021년 1월) 쟁점토지 사진 ㅇㅇㅇ <그림2> 일반적인 단호박 농사 토지 ㅇㅇㅇ

(2) 청구인은 2020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농지로 과세되어 쟁점토지가 농지라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사실판단 사항일 뿐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인 처분청으로서는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인다. 쟁점토지의 2020년 7월 경 로드뷰 사진에서 보이는 비료포대는 2020년 11월 경 로드뷰 사진에서도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이 2020년도 지자체 공무원의 쌀직불금 및 재산세 판단기준에 착오를 주기 위해 비료포대를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20년 11월에 쟁점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의 촬영일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인 2021.2.26.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은 당초부터 세무공무원의 판단에 혼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쟁점토지를 양수한 EEE 또한 쟁점토지를 양수할 당시 쟁점토지에서 호박농사나 메타세과이어 묘목을 재배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고, 인터넷 위성사진과 같은 형태였다고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주-AAA와 자재야적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2019.4월∼2019.9월까지 임대하고 2019.4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주-AAA는 쟁점토지를 2019년 9월 경 원상태로 복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주-AAA는 자재야적장으로 선정한 쟁점토지를 2019년 4월 경 임차당시 농지로 인식하지 않고 자연녹지라고 보아 계 획서를 작성하고 복구 또한 나대지 형태로만 복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작을 하면서 면세유 및 비료를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시 임차농지(OOO 전 1,574㎡ 외 2필지)를 경작(처분청이 위 임차농지를 현장확인한바 청구인이 구입한 호박, 참외 및 들깨 등을 재배한 것으로 판단됨)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면세유 및 비료는 당해 임차농지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7) 청구인이 항변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쟁점토지는 메타 세콰이어 묘목 조차 잘 성장할 수 없는 토지로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계속하여 호박, 참외 등을 식재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주-AAA 등에 임대한 것을 보면 농지 외 잡종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8) 청구인은 EEE의 확인서가 자필이 아닌 워드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인들의 확인서 또한 워드로 작성되어 서명만 날인된 것이 있다.

(9)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메타세콰이어 묘목 10여주가 존치하였다고 주장하나, 로드뷰 사진을 보면 이는 메타세콰이어 묘목을 재배하는 것이 아닌 가로수로 볼 수 있는 정도이고, 메타세콰이어 묘목 10여 주가 식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는 없다.

(10) 청구인은 OOO 토목공사 현장의 흙을 쟁점토지 복토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으로 자동차 정비업체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곳의 흙으로 쟁점토지를 복토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위성사진에서 나타나듯이 해당 흙을 쌓아 놓은 것은 농지 복토 외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사진, OOO이 작성한 쟁점토지 복원 관련 현장출장보고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쟁점토지와 직선거리로 약 5k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토지 외 OOO 전 1,574㎡ 외 2필지(청구인의 부친 FFF이 1985.6.24. 취득하였다가 2022.6.8. 양도한 토지, 아래 <표1> 참조)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었다. <표1> 청구인이 경작한 임차농지 내역 ㅇㅇㅇ (나) 주-AAA는 2019년 4월 경부터 2019년 9월 경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원상복구 후 OOO으로부터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9.4.10. OOO과 사이에 쟁점토지를 6개월(2019.4.10.∼2019.9.30.) 간 합계 OOO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사항 ㅇㅇㅇ

2. 주-AAA는 2019.5. 경 OOO에게 2019.4.10.부터 2019.9.30.까지 쟁점토지 상에 석분 골재 임시야적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는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농지임’, ‘OOO 지원으로 일일작업 완료 임시 야적물 외부로 반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OOO은 2019.5.22. 쟁점토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AAA가 쟁점토지에 관한 개발행위준공신청을 하자, OOO은 2019.10.17. ‘농지로 원상복구 완료 확인’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위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의 교부에 앞서 OOO 담당자가 쟁점토지의 원상복구 여부를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는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OOO 담당자가 작성한 쟁점토지에 관한 현장출장보고서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20.12.9. EEE과 사이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아래 <표3> 참조)를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현재 채소 등 매도인 직접 농사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3> 2020.12.9.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2020.11.월 경 찍은 쟁점토지의 사진이라고 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는데, 당해 사진은 쟁점토지의 양도 후인 2021년 2월 사진이었음이 사후에 확인되었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EE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쟁점토지의 매수 당시 호박농사나 메타세콰이어 묘목을 재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월 경까지 쟁점토지의 사진은 아래 <그림4> 및 <그림5>와 같다. <그림4>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2021년 1월) 사진(출처: OOO) ㅇㅇㅇ <그림5> 쟁점토지의 양도 이전 사진 ㅇㅇㅇ (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가운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납부OOO OOO에서 발급받은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 메타세콰이어묘목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이체내역, 면세유 구입내역, 공익직불금 수령내역(2015년, 2017년, 2018년, 2020년에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음), 2019년 및 2020년 재산세 부과내역(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음), 지인들의 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진, 매수인 EEE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였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사진 및 EEE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OOO 담당공무원이 2019.10.16.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현장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OOO의 2019.10.17.자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관련 자료 회신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가 농지로 원상복구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20년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20년 쟁점토지에 관한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