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개정된 종부령 규정(3년 내 멸실 주택 합산배제)을 21년 귀속분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548 선고일 2023.06.20

개정 규정 관련 부칙 규정에서 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21년 귀속 분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12.3.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2.7. 처분청에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마목 규정에 따라 일부 주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1.12.3. 처분청에 OOO 주택과 OOO 주택 및 OOO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2022.12.7. OOO 주택 및 OOO 주택을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인용을 받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주변의 신축공사현장과 OOO구청의 협조 미비로 주택을 철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주택을 취득한 후 2022.2.15.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가 신설 되기 전까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었다. 청구법인은 2021.1.25.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취득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산 것도 아닌바, 건물신축을 위해 2021.3.10. OOO 주택 및 OOO 주택을 취득한 후 2021.4.15. OOO구청으로부터 건물철거 후 건물을 신축한다는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이후 건물철거를 위해 포크레인과 트럭이 진입해야 하는데 진입도로 폭이 좁아서 철거차량이 들어가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경비를 들여 도로진입 폭을 8미터로 늘려서 공사를 한다는 OOO 진입로 정비계획안과 동의서를 주변 건물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OOO 주택과 OOO 주택 바로 옆에는 OOO 건물신축현장이 있고, 관련 시행사는 OOO구청에 도로진입 폭을 넓히고 이 진입도로를 OOO구청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건물신축을 하고 있는데, 동 시행사만 자기 건물신축현장에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 건물 신축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청구법인이 직접 경비를 들여서 도로폭을 확장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지 아니하였다. OOO구청에서는 진입도로를 8미터로 늘려서 기부채납받는 조건은 OOO의 신축건물이 준공되기 전까지만 해주면 되는 것이어서 OOO에 지금 당장 도로폭을 확장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도로확장이 안되어서 철거 관련 차량과 포크레인이 통과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2021.6.1.까지 건물철거를 하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러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에 합산배제 주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1호 규정이 신설되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 후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으로 열거가 됨으로써 청구법인과 같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2022년 납세의무분부터 해소를 하였는데, 법도 사람이 만드는지라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완벽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은 알지만 상기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법을 만든 사람도 이미 알고 있었고, 관련 법령의 미비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 오로지 청구법인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부담하여야 하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다. 부칙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1호 마목의 규정은 2022.2.15.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납세자의 기득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과세형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가 예시규정인지 열거규정인지도 모호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의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부칙(제32425호)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2022.2.15.)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한정하였으므로 2022.2.15.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021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과세 형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통설은 이 건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후에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 및 과세 형평성을 해치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 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부칙<제32425호, 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에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그밖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1>∼<표3>과 같은 진입도로사진 및 진입로 정비계획안, 동의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 진입도로사진 OOO <표2> 진입로 정비계획안 OOO <표3> 동의서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22.2.15.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서는 동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