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7515 선고일 2023-07-11 조세심판원

[요지] 후속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은 당초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에 비하여 감액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후속처분이 쟁점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당초처분 보다 불이익한 처분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자로, OOO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OOO 등에 공급(이하 “쟁점거래처들” 및 “쟁점매입․매출”이라 한다)하였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 2021.7.6.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자 이에 불복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9.29. 재조사결정[조심 2022부OOO(2022.9.29.)로, 이하 “쟁점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ㆍ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보되, 청구인이 OOO 등에 공급한 매출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하였다는 OOO세무서장의 재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23.1.27. 청구인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감액(이하 “후속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재조사결정은 쟁점매입․매출거래에 대한 가공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것으로, 처분청은 재조사를 거쳐 쟁점매입․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추가하여 재조사결정과 무관한 별건(쟁점금액에 대한 매출누락 판단)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조사의 범위 및 기속력 위반은 물론, 국세기본법이 정한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까지도 위반하였다. 한편, 이 건 처분은 세액기준으로는 일부 감액되는 결과가 되지만, 과세표준이 증가된 증액처분임이 명백한바, 그 결과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었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매출처인 OOO 간의 계약에 따라 매출처가 자신이 공급받은 인력의 인건비(일부)를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한 것으로, 그 금액 안에는 청구인이 창출한 부가가치나 이익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조세회피 행위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설령,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OOO이 그 만큼의 매입을 동시에 인식하게 되므로, 국가세수 측면에서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매출처가 직접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도 없는데도,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재조사결정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다시 살펴보라는 것이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재조사로 인해 당초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건 처분은 쟁점재조사결정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재조사한 결과 탈루 및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은 것이며, 후속처분은 당초처분과 비교할 때 세액이 감소한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없다.

(2) 청구인은 매출처(OOO)에게 인력을 공급할 의도로 매입처(OOO)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고, 그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까지 수취한 이상, 그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청구인이 발급하여야 함에도, 매출처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을 차감한 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그 차액(쟁점금액)은 당연히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②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재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후속처분에 대해 쟁점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벗어난 불이익한 처분으로 국세기본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매출 거래의 가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재조사결정의 주문도 쟁점매입․매출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하는 점, 후속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은 당초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에 비하여 감액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후속처분이 쟁점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당초처분 보다 불이익한 처분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 직접 지급한 금액으로 거래의 실질과 결과적인 조세회피효과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누락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력공급 거래에서 매입과 그 이후 매출이 상호 대응관계에 있음은 당연한바, 청구인이 매입처(3차업체)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입을 인식한 이상, 그 매입분에 해당하는 인력의 공급은 반드시 청구인을 거쳐 매출처(1차업체)로 공급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이행하여야 하므로, 설령 청구인의 매출과소 부분과 매출처의 매입과소 부분이 동시에 발생하여 국가 전체적인 세수측면에서 탈루가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매입․매출누락 여부 등은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7. 대통령령 제3244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