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당초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전부터 임대된 농지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501 선고일 2023.07.20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임대되어 타인에 의하여 경작된 토지로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故 AAA(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1.6.3. 사망함에 따라 2021.12.3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공제금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21.6.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2022.9.16.∼2022.11.13.)한 결과,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OOO 2,3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임대농지로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토지 재산가액 OOO원을 상속공제액에서 차감하여 2022.12.6. 청구인에게 2021.6.3. 상속분 상속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피상속인은 어떠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 없이 50년 이상 평생을 농업에 종사한 전업 농민이다. 이 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44년 보유기간 중 35년을 직접 경작하였고, 질병으로 2012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9년은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 즉,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은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이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세법규정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일정기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3.1.10. 대통령령 제33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건 피상속인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이 2019.6.3.로서, 피상속인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4.11.13.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명시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6.3. 사망한 이 건 피상속인의 아들로 형제 BBB․CCC와 함께 이 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2021.12.31.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아래 <표>와 같이 영농상속공제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상속공제액으로 차감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ㅇㅇㅇ (나) 처분청은 2022.9.16.부터 2022.11.13.까지 이 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영농상속대상 농지 4필지 중 쟁점토지가 2014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가)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평가액 OOO원을 상속공제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이 2012년부터 치매 및 파킨슨증 등으로 투병생활을 한 의료기록을 제출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영농상속은 피상속인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조심 2021중3003, 2021.12.14., 같은 뜻임). (나) 쟁점토지의 경우, 2014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임대되어 타인에 의하여 경작된 토지로 이 건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을 영농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1.10. 대통령령 제33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상속)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 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