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495 선고일 2024.03.28

청구법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24.1.30.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2024.2.23.)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5.8.22. 부산광역시 북구 OOO에서 설립되어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OOO(OOO, A)을 사업장으로 하여 A 등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현재 이사장은 B이고, 주요 출연자는 이사장 B과 그의 배우자인 C이며, 2011년 이후 청구법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대가로 하여 OOO부동산(이하 각각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쟁점③부동산”, “쟁점④부동산”이라 하고, 합하여 “쟁점부동산”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2)청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지역 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노인복지시설, 의료 및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3)부산지방국세청(이하 “검토청”이라 한다)은 2021년 10월경 공익법인 의무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개별검증(출연재산 등의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혐의, 쟁점부동산 외 다수필지)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해당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포함)에 사용하지 않아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14.2.8., 2016.10.24., 2017.8.27., 2019.7.28.을 증여일로 하고 그 날 현재 기준시가 등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3.1.10. 청구법인에게 2014.2.8.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576,332,3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4)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5) 우리 원은 2024.1.30. 청구법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2024.2.23.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6)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24.1.30.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2024.2.23.)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