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⑤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 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
⑥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법인의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특정용도분의 연면적/건축물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⑦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물 착공신고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①에 대한 취득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취득 후 양도 시까지 주요 사건 발생내용 및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토지① 취득현황 <표3> 쟁점토지① 관련 사건 발생내용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4>와 같이 c가 무단점유하고 있던 기간(2018.4.12.~2020.7.30.) 중에도 OOO(컨테이너가 설치된 필지)’의 지분을 꾸준히 매입 (2018.5.8.~2020.6.30.)하였고, 특히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기간(2019.9.9.~2020.9.2.) 중에도 OOO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하는 등 무단점유 및 명도소송은 그 자체로도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의 경우 취득 전부터 해당 사유가 있음을 인지하고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 에 따른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4> 쟁점토지① 관련 소송내용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와 관련하여,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임야 3,967㎡ 중 지분 39,670분의 31,362를 OOO으로부터 2015.9.21. 매수하였는데, 건축공사를 위해서는 공유물분할을 통해 청구법인이 단독 소유자가 되어야 하나,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이 공유물분할 요청을 거부하여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거쳐 약 3년 6개월 만에 공유물분할을 완료할 수 있었고, 동 기간 동안에는 건축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으며, 또한 당시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판잣집 100여 세대가 부산광역시청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등에 전방위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등 동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주요 사건 발생내용 및 청구법인 주장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② 관련 사건 발생내용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민원제기 등에 따른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공유물분할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가 아니며, 무허가 건축물 등의 철거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 가 적용되지 않는다(재산세 또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됨)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②와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계약내용 등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쟁점토지① 관련 건축계약 체결내용 <표7> 쟁점토지② 관련 건축계약 체결내용 (3) 청구법인 등과 c 사이에 제기된 부동산인도 등 소송(창원지방법원 2020.4.16. 선고 2019가합54781 판결) 판결문을 보면, c는 쟁점토지① 일부OOO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8.2.22.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8.4.12.부터 OOO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쟁점토지①OOO에서 주차장 영업을 해왔으나, 동 판결에서 토지 인도 및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②를 취득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쟁점토지①, 대지 5,925㎡) 및 OOO아파트(쟁점토지②, 대지 21,789㎡) 신축․분양사업을 계획․진행하다가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수법인들은 이 건 심리일 현재 분양을 완료(OOO쟁점토지①)하였거나,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쟁점토지②)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연접되어 있는 2필지)을 취득하여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쟁점토지①을 취득한 기간(2018.2.28.〜2019.6.5.) 중 쟁점토지 전 소유자OOO의 채권자인 c가 2018.2.22. 쟁점토지 일부OOO에 가처분등기(2018.2.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065 결정,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물반환청구권)를 한 후 2020년 4월경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던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토지 취득 시부터 c와의 소송 종결 시까지의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 의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또는 제13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의 경우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제13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부동산의 취득 후에 어떠한 제한이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인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없었던 법령상 금지나 제한, 소유권에 관한 소제기 또는 정당한 사유가 그 취득 후에 발생하여 본래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점, 이해관계자인 c가 2018.2.22. 쟁점토지①에 관하여 제기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설령 이를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쟁점토지①에 관한 소유권 취득일은 2018.2.28.〜2020.6.30.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떠한 제한이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만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산입될 수 있고,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이들과 합의를 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토지 양도시점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사실상 장애사유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서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은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 토지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대지’로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려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에 실제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점, 건축물이 정착되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철거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나, 등기․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이 아닌 불법 건축물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②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2069, 2022.6.7.,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