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8.2.12.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년경 한국으로 입국하여 OOO, OOO, OOO 등지의 아파트 현장에서 형틀 목수로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다.
- 나. 청구인은 2014년경부터 2017년 중순경까지는 AAA의 건설팀에 소속되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17.9.30.경 비자만료로 중국으로 귀국하였고, 2017년 12월경 투자 비자를 얻어 다시 한국으로 입국한 뒤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 라. AAA은 2018.11.6. 청구인에게 지급한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이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에게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다.
-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13. 위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수입에 합산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AA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다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던 것일 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다. 즉 청구인의 2017.1.1.부터 2017.12.31.까지 예금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금원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월급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고, 일부는 청구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2017.9.30. 비자만료로 중국으로 귀국하였는바, 이후에도 청구인의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위 AAA에게 통장을 빌려준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더욱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AAA에게 받은 쟁점금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통장으로 지급받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등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입․출금 거래가 반복되는 등의 행태로 보아, 쟁점금액을 전액 임금으로 전달만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7.9.30. 비자만료로 중국으로 귀국한 후의 거래는 통장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AAA과의 거래 금액 다수가 청구인의 귀국 전에 발생하였고(약 OOO원에 달한다), 청구인은 2023.2.21. 쟁점금액에 대해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관서인 OOO세무서에서 AAA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정상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이력과 근로소득 발생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에서 확인된다. (나) AAA은 2018.11.6. 청구인에게 지급한 2017년 귀속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고, 2018.11.6.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2.21. OOO세무서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사업소득)를 제출하였고, AAA의 관할 관서인 OOO서장은 AAA에게 확인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정상 지급된 것으로 보았다. (라)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청구인의 다른 근로소득을 포함하여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2023.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OOO축산농협 OOO지점 계좌(172622--****, 조회기간: 2017.1.1.-2017.12.31.)를 통해 수령한 쟁점금액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수당 지급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일부발췌) ㅇㅇㅇ (바) 청구인 명의의 상기 OOO축산농협 계좌를 조회한 결과, 입금과 출금 내역이 함께 조회되는 거래상대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입ㆍ출금이 함께 조회되는 거래상대방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을 뿐,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AAA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정상 지급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인별 지급내역, 작업일지, 근로계약서 등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입․출금 거래가 반복되는 등의 행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전달만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