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매대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5.9.29. 및 2006.9.11. 쟁점토지를 담보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매매중개인 AAA의 배우자 DDD의 계좌로 매매대금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DDD의 계좌에 입금한 동 금액이 매도인 BBB 외 1명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AAA과 청구인 간의 금전대차거래 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006.9.11.자 송금액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쟁점토지 매매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 청구인 계좌 금융거래내역 OOO (나)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 및 같은 리 OOO 임야는 2013.6.13. 같은 리 OOOㆍOOO 및 같은 리 OOOㆍOOO으로 분할 이기되었고, 청구인은 2005.9.29. ‘BBB 및 CCC’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4.29. AAA에게 쟁점토지 40,441㎡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05.9.29. 근저당권자를 OOO조합,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6.9.11. 말소되었고, 2006.9.11. 근저당권자를 OOO조합, 채무자를 청구인으로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20.4.29.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한 쟁점계약서(계약일 2005.9.7.)에 의하면, 매도인은 BBB, 매매대금은 OOO원(2005.9.7. OOO원, 2005.9.15. OOO원, 2005.9.29.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인감대장에 의하면 OOO면장에게 신고된 BBB의 인감도장과 쟁점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22.9.15. 처분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AAA과 청구인은 12세 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친구사이로, AAA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는 AAA이 아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하고 납부는 본인이 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AAA이 알아서 하였고, 쟁점계약서는 취득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맞으나, 자신이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중개업을 하는 AAA이 모든 계약업무를 진행하여 공동소유자인 CCC이 계약서에서 빠진 이유와 매도용인감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매매대금은 먼저 AAA이 매도자에게 지급하였고, 추후 자신이 대출을 받아 AAA에게 지급하였으며, 2018년 여름경 쟁점토지에 방문해보니 길이 없는 임야여서 AAA과 크게 다툰 사실이 있고, OOO조합 및 OOO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AAA에게 지급하였고, 대출이자는 본인이 택시운영 수입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AAA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는 양도금액을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당시 양도인 대표로 BBB이 참여하였으며, 양도인 BBB의 부친 EEE이 AAA에게 채무가 있었으므로, BBB과 상호협의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해당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는바, 계약금 OOO원을 BBB에게 전달하고 양도서류인 양도인감증명서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이다. (바) 매도인 BBB의 확인서는 부친 EEE이 AAA에게 채무가 존재하였고, 2005년 계약 당시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부친과 AAA 간의 채무를 탕감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이전하였다는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대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는 과세관청으로서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다 할 것인 점,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9.29.에 OOO조합에서 OOO원을 대출하여 같은 날에 OOO원을, 소유권이전 약 1년 이후인 2006.9.11.에 OOO조합에서 OOO원을 대출하여 같은 날에 OOO원, 합계 OOO원을 DDD(AAA의 배우자)에게 송금하였을 뿐, 전소유자 BBBㆍCCC에게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지급한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중개한 AAA과 BBB의 부친 EEE과 채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채무금액 및 채무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BBB과 CCC 2인이 전소유자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계약서에는 BBB만이 매도인(전소유자)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OOO원(1㎡당 OOO원)으로 약정된 매매대금 OOO원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며, 그 밖에 쟁점토지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 OOO원을 확인할 만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