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342 선고일 2023.08.29

청구인은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소득에 대한 회수불능 여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법인은 청구인 측에서 제시한 채권추심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로는 위 기준일로 보았을 때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2.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BBB 외국인 아파트 분양 및 개발사업에 OOO원을 투자하였고, 투자약정일로부터 2개월(2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투자원금 OOO원과 투자수익금 OOO원을 반환받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12.2.부터 2016.12.6.까지 쟁점법인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4.부터 2017.3.31.까지 투자원금 OOO원을 5회에 걸쳐 반환받았고, 2017.6.15.부터 2017.9.19.까지 투자수익금을 9회에 걸쳐 OOO원을 분할하여 수령하였으며(약정 투자수익금 OOO원 중 수령하지 못한 OOO원을 “쟁점소득”이라 한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약정 투자수익금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5.6.부터 2022.10.3.까지 청구인에 대해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서 지급받기로 약정한 투자수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므로,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투자수익금의 회수일을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로 보아, 2022.10.1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3.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소득을 회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법인 소유의 아파트 총 11세대에 관하여, 청구인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에게 채권최고액을 OOO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 쟁점법인 소유의 본사 건물이 2022.9.22. 임의경매로 낙찰되었으나,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없었으며,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쟁점법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자, 조세채권자 등 선순위권리자들의 채권에 충당하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혀 없다. (다)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이자수익이 확정되고 법원 판결로 수령의무가 확정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법인과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까지 이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거래처 미수금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대손상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심히 부당하다. (라) 쟁점법인은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결과 보고 건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의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사실상 더 이상 추심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 결국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해 쟁점법인의 재산에 형식적으로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투자수익금 중 이미 지급받은 OOO원 외에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수익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대부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고,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고 있으며, 쟁점법인과 약정한 투자수익금 OOO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나) 비영업대금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 즉,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한 채권이어야 한다.

1. 2014.2.21.자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 개정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회수한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여야 이자소득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 시 행령 개정의 이유를 간과하고 일부 문구만을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다. (다)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이고,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수익금이 회수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쟁점법인의 파산 등이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 또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이후에 채권이 회수불능상태라 하더라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실현, 확정된 이자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지는 투자수익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종합건설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부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7년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이 2016.12.2. 쟁점법인과 작성한 투자 약정서 내용 중 쟁점소득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7년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쟁점법인의 계좌에 투자금 OOO원을 송금한 내역<표3>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회수한 내역은 <표4>, <표5>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원금 송금 내역 ㅇㅇㅇ <표4>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투자원금 OOO원을 수령한 내역 ㅇㅇㅇ <표5>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연대보증인인 쟁점법인 대표로부터 투자수익금을 수령한 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확정된 항소심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 중 주요 부분은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 (OOO고등법원 OOO약정금 사건 판결문 중 일부)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 보유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쟁점법인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6.30. 쟁점법인 소유 미분양 아파트 11세대에 대하여 2순위, 3순위 및 4순위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원)를 경료하였음이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과 처분청은 상기 아파트 11세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였으나, 심판청구 사실관계 조사일 현재(2023.7.17.) 1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는 2022.12.20. 신청채권자인 1순위 근저당권자가 취하하였고, 현재는 경매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20.7.7. 현재 쟁점법인의 2018.4.24. 2019.1.24.자 OOO 외 8개 대출취급점에 대한 대출 원금과 잔액이 OOO원인 쟁점법인의 부채증명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2018.8.8.자 OOO신용협동조합에 대출 원금과 잔액이 각각 OOO원과 OOO원인 부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채권추심업체인 OOO에 의뢰한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추심 결과 보고서 중 주요 활동내역은 <표7>과 같다. <표7> OOO가 작성한 채권추심 결과보고서 중 일부 ㅇㅇㅇ (사) 쟁점법인은 2015.11.3.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까지 계속사업자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는 “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해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투자수익금 중 이미 지급받은 금원 외에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8.5.18.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소득에 대한 회수불능 여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 전인 2018.5.17.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법인은 청구인 측에서 제시한 채권추심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로는 위 2018.5.17. 기준으로 쟁점소득에 대한 회수불능이 입증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