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AAA는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본인이므로 본인에게 과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제출한 점, AAA 등 쟁점법인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쟁점법인 사내이사 BBB가 ㅁㅁ로부터 수령하였다는 계약금 ㅇ억원에 대해서도 BBB의 개인 계좌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그 귀속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요지] AAA는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본인이므로 본인에게 과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제출한 점, AAA 등 쟁점법인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쟁점법인 사내이사 BBB가 ㅁㅁ로부터 수령하였다는 계약금 ㅇ억원에 대해서도 BBB의 개인 계좌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그 귀속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0.13.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AA의 실질대표자, 주식회사 AAA 사내이사 BBB가 수령하였다는 계약금 OOO원의 귀속, 주식회사 AAA 2017년말 기준 가지급금 OOO원의 내역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7년 당시 OOO현장 철거 건을 수주하였으나 사업부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소유주가 ㈜CCC로 변경되었다. ㈜CCC과 쟁점법인은 기존 철거업체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DDD로는 계약을 승계할 수 없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한 후 재계약을 맺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에 쟁점법인 대표이사 DDD는 계약 승계를 위해 청구인에게 잠시 명의대표직을 맡을 것을 부탁하였다. (나) 청구인은 DDD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상황이어서 DDD의 부탁으로 잠시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였지만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급여도 전혀 받지 않았다. 이후 ㈜CCC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몇 개월 후 대표이사직을 맡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바로 사임하였다. (다) DDD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청구인에게 약속하였으나, 상황은 바뀌지 아니하였고, 세무서가 청구인 계좌를 압류하게 되었다. 이에 DDD의 확인서를 제출하오니 지금이라도 납세의무자를 DDD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매출 누락분 OOO원(공급가액) 중 OOO원은 EEE에게 귀속된 것이다. (가) 쟁점법인의 영업이사인 BBB는 쟁점법인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2017년 8월경 BBB 대리인이자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EEE과 OOO소재 ‘OOO아파트 철거 및 식면지장물 등 잔재처리공사’를 최초 OOO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OOO원을 개인계좌OOO로 수령한 후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실질대표자 DDD는 계약금 수령 사실 및 영수증 작성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이후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부철거가 중단되었다가, 2018년 4월 기존 계약대금 OOO원을 OOO원으로 수정한 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 (다) BBB에게 확인해보니, BBB는 EEE이 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한 후 해당 자금을 다시 EEE에게 돌려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에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며, 영수증 작성 이후 실제로 EEE이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돌려주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OOO원은 EEE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사실상 귀속자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라) 실질대표자 DDD는 OOO경찰서에 EEE, BBB에 대하여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소득처분의 귀속자를 BBB로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 DDD로 주장을 변경하여 청구주장의 신뢰성이 낮다는 의견이나, (가) 청구인은 DDD의 부탁으로 잠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봉변을 당하자 DDD에게 빨리 과세를 바로잡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DDD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DDD 본인 욕심에 상여처분의 당사자가 BBB라고만 주장했던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독해할 능력도 없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의신청결정서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에 DDD를 채근하여 조세심판원에 불복하라고 하자 DDD가 세무사와 계약하고 보수도 지급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도 DDD가 대리인과 계약을 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1) 청구인은 2020년 서면확인시 실질대표자 존재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며,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자 이의신청하였고, 이의신청 시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영업이사인 BBB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입장을 바꾸어 이 건 심판청구 때는 실지귀속자가 DDD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의 신뢰성이 낮다.
(2)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으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①매출누락 등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있다는 사실, ②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 ③사외유출된 금액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증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외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귀속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에 있다. 청구인은 동일취지로 O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여 기각된 후 청구인과 DDD의 채권양도각서, DDD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였으나 이 추가서류들이 객관적으로 당시 실질대표자가 DDD임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4)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법인의 2019.11.19.자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12.12. 대표이사로 취임(2017.12.13. 등기)하여 2018.3.14. 사임(2018.3.16. 등기)하였고, DDD는 2018.3.14. 취임(2018.3.16. 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BBB는 2017.1.20. 사내이사로 취임 및 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라, 청구인은 2018.1.1.∼2018.3.13.(72일) 기간 동안 대표이사, DDD는 2018.3.14.∼2018.11.19.(251일) 기간 동안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았다.
(2)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상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등의 적수 계산’란 기재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과 같은 날인 2017.12.12.자로 대여 OOO원, 2017.12.31.자로 대여 OOO원 합계 OOO원이 차변에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BBB에 ‘OOO아파트 철거 및 석면 지장물 등 잔재처리공사’ 용역을 제공(건축물 철거 완료: 2018.11.2.)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쟁점법인은 BBB와 2017.8.1. 당초 계약금액 OOO원(공급가액)으로 계약하였다가, 2018.4.23. OOO원(공급가액)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였다.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1> 당초 계약서 및 변경 계약서
(4) 당초 계약과 관련하여 쟁점법인 영업이사 BBB가 BBB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OOO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령한 후 2017.8.2.자로 발급하였다는 영수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2> OOO원에 대한 영수증
(5) DDD가 2021년 8월경 OOO경찰서에 접수하였다는 BBB 및 EEE에 대한 고소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3> DDD의 BBB 및 EEE에 대한 고소장(일부 발췌) 위 고소장에 따르면, EEE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OO원의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고, BBB는 EEE과 공모하여 계약금 OOO원을 BBB 계좌로 입금받은 후 EEE과 같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확인된다.
(6)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OOO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은 매출 누락액 중 일부 금액을 BBB 또는 EEE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과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일련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주장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등의 사유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7) 청구인은 실질귀속자가 본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DDD에게 받을 채권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2017.9.14.자 채권양도각서를 제출하였다. 이 각서에 따르면, 채무자 DDD는 채권자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제3채무자(주식회사 FFF)에 대한 채권 OOO원을 청구인에게 권리양도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DDD는 2023.3.6.자 확인서를 통하여, 실질적인 쟁점법인의 대표는 본인이고 본인에게 과세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 확인서에는 DDD의 인감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에 대한 보수를 DDD가 지급하였다며 DDD와 세무사 GGG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 2023.3.6.자 계약서에 따르면, DDD는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DDD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OOO원, 착수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DDD는 2023.3.6.자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본인이므로 본인에게 과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제출한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에 대한 보수 및 이의신청과 관련된 비용을 DDD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2017.8.1.자 ‘OOO아파트 철거 및 석면 지장물 등 잔재처리공사 계약서’와 관련하여 쟁점법인 사내이사 BBB가 BBB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BBB의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내용의 2017.8.2.자 영수증이 확인되는 점, DDD가 2021년 8월경 OOO경찰서에 제출하였다는 BBB 및 EEE에 대한 고소장에 따르면 BBB는 EEE과 공모하여 계약금 OOO원을 BBB 계좌로 입금받은 후 EEE과 함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DD 등 쟁점법인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쟁점법인 사내이사 BBB가 BBB로부터 수령하였다는 계약금 OOO원에 대해서도 BBB의 개인 계좌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그 귀속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시점은 2017.12.12.임에도 2017사업연도 가지급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근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누구에 대한 가지급금이며 그 발생일은 언제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 쟁점법인 사내이사 BBB가 수령하였다는 계약금 OOO원의 귀속, 2017년말 기준 가지급금 OOO원의 내역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