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박남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부7318 선고일 2023-12-11 조세심판원

[요지] 횡령은 법률상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재화를 임의로 편취한 것일 뿐, 재화의 공급을 발생시키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소득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국심1998서2484 / 조심2021서3594

[주 문] OOO서장이 2022.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AAA에 대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23.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거부처분은,

1. AAA가 횡령한 청구법인 소유의 채굴기 부품가액(공급대가 기준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인세 수입금액 및 AAA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5.18. 컴퓨터 제조, 서버운영 등을 목적으로 OOO에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미국법인인 AAA(이하 “AAA”라 한다)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고, AAA는 모집한 회원들에게 가상화폐(이더리움) 채굴기를 판매한 후 회원들로부터 채굴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채굴한 가상화폐를 구매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회사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7년 5월경 체결한 AAA와의 계약에 따라 임가공업체가 제조한 가상화폐 채굴기를 OOO에 설치하고 그 판매대금을 AAA 등으로부터 미국 달러로 받아 그 금액을 영세율매출(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로 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5.19.∼2022.1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법인이 AAA와의 계약을 통해 공급한 가상화폐 채굴기의 실제 구매자들은 국내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요건(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일반 과세매출액(2017년 제2기 OOO원)으로 경정하고, ② AAA의 대표자 AAA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 소유의 OOO원 상당의 가상화폐 채굴기 부품이 무단반출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 더하여야 하며(AA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③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받아야 할 관리용역수수료수입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항목과 다른 조사내용을 반영하여2022.12.14.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OOO원(채굴기 부품 반출금액)을 AA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23.1.10.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만을 환급(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더한 금액으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당초 환급신고세액 OOO원 중 환급거부된 세액은 OOO원이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주위적 청구: 영세율매출 해당 여부)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인 AAA로부터 채굴기 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받았고, AAA가 지정하여 채굴기가 인도된 장소는 국내에서 과세사업(전산시설 위탁관리용역)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인 “OOO”인바,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공급대가를 외화로 받은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59조 제1항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4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8.4.30. 2017년 제2기 예정신고분 환급세액 OOO원을, 2018.1.25. 2017년 제2기 확정신고분 환급세액 OOO원을 각각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조기환급 신고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있다가 그 신고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경정하였는데,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처분청은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판례(OOO지방법원 2021구합71183, 2022.9.22.)를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그 채굴장비인 컴퓨터 장치인바, 그 판례는 이 건과 무관하다.

(2) (신의칙ㆍ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건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2017년 7월 경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어떠한 조치(과세처분)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신고시인 결정통지”를 하였고,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이다. 청구법인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AAA와의 거래분을 영세율로 신고하였는데, 2022년에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제2기분 영세율매출신고금액을 과세대상 매출로 경정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7.7.17. 국세청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여, 2017.7.18.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발급의무가 없으며,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계약서 사본을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나) 대법원(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현장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조사를 나와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서 납세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보고 있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에 대해 2017.6.28.부터 2017.7. 5.까지 7일간, 2017년 제2기분에 대해 2018.3.7.부터 2018.3.13.까지 7일간에 걸쳐 2명의 처분청 소속 조사관이 청구법인 및 회계법인 BBB에 출장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현장확인’ 및 ‘환급현지 확인조사’를 각각 실시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을 위하여 2022.5. 19.부터 2022.11.30.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세무조사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현장확인’ 및 ‘환급현지 확인조사’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3) (가산세 감면사유 유무) 설령,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영세율매출액과 관련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객관적ㆍ전문적인 견지에서 보아 이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2017년 7월 사실상의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고, 이를 믿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AAA와 관련된 외화매출액을 2017년 제2기분 영세율매출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4) (쟁점②: 부품 무단반출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법인의 재산이 횡령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5, 국세청 유권해석(서삼 46015-10778, 2001.11.30., 부가 22601-716, 1986.4.17.)과 조세심판례(국심 1998서2484, 1999.12.31.) 등에서 모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한 형사판결(OOO고등법원 2019.9.4. 선고 2019노790 판결)에서 AAA의 대표자 AAA 등이 공모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채굴기 부품을 횡령한 후 그 범행 후에 횡령한 재산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AA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취소되어야 한다.

(5) (쟁점③: 관리용역수수료수입의 매출누락 여부)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였고,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므로(OOO고등법원 2018.12.27. 선고 2018누50620 판결 등 참조),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각각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AAA는 2017.8.31. 청구법인에게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동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관리용역수수료수입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영세율매출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해당 재화가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판매한 가상화폐 채굴기의 구매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닌 AAA의 회원들인 개인들이고, 채굴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화폐(OOO지방법원 2021구합71183, 2022.9.22. 참조)의 채굴에 사용되는 재화이므로,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수취한 매출대금에 상응하는 매출은 영세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AAA가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회원들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에게 판매한 물품이고, 채굴기를 구매한 회원은 다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AAA에게 채굴기 관리를 위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AAA가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위탁관리 받은 채굴기에 관련한 부품을 조달하여 채굴기를 조립하고, 채굴기를 OOO에 설치하고 운영을 하였으므로, 채굴기의 소유주는 구매한 AAA의 회원이고, 이들은 사업자가 아니다.

(2) (쟁점②: 부품 무단반출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BBB는 2017년 8월ㆍ9월 중에 청구법인 소유의 채굴기, 서버 등 합계 OOO원의 자산을 실질적 대주주인 AAA의 지시에 따라 다른 법인으로 반출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자 BBB는 횡령 방조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AAA는 이후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산을 다른 법인에게 인도하였다면,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고, 청구법인은 포괄양수계약 등의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다. 청구법인은 무단반출된 자산이 반환된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그 반환은 재화의 이동에 따른 별도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당초의 무단반출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쟁점③: 관리용역수수료수입의 매출누락 여부) 청구법인은 AAA와 채굴기 1대당 한 달에 OOO달러의 위탁관리수수료를 받기로 계약을 하였고, 채굴기 관리를 다른 업체들에게 재위탁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지출한 비용은 손비로 계상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수익은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위탁관리업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단지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의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공급대가를 외화로 받은 채굴기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1 (예비적 청구)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거나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AA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받아야 할 관리용역수수료수입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쟁점별로 경정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각 쟁점별 경정내역 ㅇㅇㅇ

(2) 쟁점①의 주위적 청구(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와 관련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당초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 OOO은행장이 발행한 외국환예치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와의 거래대금을 미국 달러로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ㅇㅇㅇ (나) 2017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세율매출액으로 신고한 2017년 제1기분 OOO원 및 2017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2017년 제2기분 일반과세분 매출액 OOO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2017.5.30. 체결한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계약서에 청구법인이 AAA에게 채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약정내용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자신이 재화를 인도하는 상대방이 국내 과세사업자인 “OOO”(가상화폐 채굴기가 설치ㆍ운영되는 장소로, OOO는 임차인들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관리운영 용역의 대가를 받고 있음)인바, 그 매출액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아래의 내용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가상화폐 채굴기의 구매자는 사업자가 아닌 AAA가 모집한 “일반 개인”이고, 그들은 매입한 채굴기를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는다(가상화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이다.

(2) 쟁점①-1 예비적 청구와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세무조사 이력조회 자료에 따르면, 이 건 세무조사 외에 다른 세무조사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처리대상자 목록에는 2017.6.28.∼2017.7.5. 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현장확인”을, 2018.3.7.∼2018.3.13.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장확인”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2018.1.15.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세율매출로 신고한 과세표준 OOO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진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7.12.19. 201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검토하여 영세율 매출의 실제 매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환급보류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였고, 2018.1.16. 위 검토내용에 따라 2017년 제1기분 영세율매출을 감액하는 경정결의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8.3.7.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가공거래 혐의가 있어 환급보류하여 조사의뢰하였고, 이후 고액자료 혐의자로서 지방청으로 이첩되었다가, 지방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재이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2017.7.17. 국세청 상담센터에 인터넷 상담하여 2017.7.18.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영세율매출액 OOO원의 신고에 관하여 처분청이 사실상 신고시인 결정(공적인 견해표명)하였다고 주장하며, 회계법인 BBB이 2017년 7월에 작성한 “청구법인 세무자문 결과보고”라는 문서 7쪽에는 2017.7.5. 및 2017.7.13. 처분청의 조사관 2명이 회사 및 회계법인 BBB을 방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계법인 BBB의 대표, 공인회계사 1명, 회사대표가 대응하였으며, 그 후 조사관의 계약서 문구 및 거래명세표 보완 요구에 따라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보완을 지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②(부품 무단반출의 재화공급 및 기타소득 처분 여부)와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AAA의 대표자 AAA가 2017년 8월 및 9월 경에 청구법인 소유의 채굴기 부품 합계 OOO원 상당을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이는 재화의 공급 및 법인세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OOO원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에 더하여(그와 관련된 재고자산 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경정하면서, OOO원을 AA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 소유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과 관련하여 OOO고등법원 2019노790, 2019.9.4. 형사판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주요내용은 AAA 대표 AAA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 소유의 부품이 무단반출되었다가 다시 반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4) 쟁점③(AAA에 대한 관리용역수수료수입 매출누락)에 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7년 5월에 AAA와 체결한 계약서 제3조 제1호에는 AAA가 청구법인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위탁비용으로 매월 USD OOO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BBB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BBB는 청구법인이 위 계약내용과 같이 채굴기 1대당 USD OOO를 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업무에 바빠 위탁관리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여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채굴기 관리를 상면업체(OOO) 등에 위탁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AAA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이 2017.8.31.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AAA의 대표이사 AAA가 2017.8.31.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BBB에게 보낸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는 내용의 문서, AAA의 대표이사 AAA가 2017.10.12. 주문한 부품 및 채굴기의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8.31. 위탁계약을 해지한 사유가 위탁관리계약서 제6조 제1호(본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해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AA와 청구법인이 2018.3.29.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BBB를 OOO지방검찰청에 고소(접수번호 2018-1240)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 BBB가 처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공급대가를 외화로 받은 채굴기의 공급은 OOO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규정하고 있는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그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가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채굴기를 인도받은 국내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해당 채굴기를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굴기를 유지․관리해주고 수수료수입을 받는 업체에 불과할 뿐인바, 청구법인의 채굴기의 공급은 위 규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1(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자신의 영세율매출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그 견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으며,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세율매출로 신고한 과세표준 OOO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과세관청이 외화로 공급대가를 받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은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질의하여 받은 국세청 상담센터 답변은 법령의 내용을 나열한 일반론적인 답변에 불과하여 이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답변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실시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간단한 질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등의 사무실 등에서 청구법인 등을 접촉하여 관련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ㆍ조사한 기간이 상당한 시일에 이르러서 청구법인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조심 2021서3594, 2021.11.30. 참조), 이 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AAA 등이 청구법인 소유의 채굴기 부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금액은 AAA에 대한 기타소득의 처분대상이라는 의견이다.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의 형사판결을 보면 AAA의 대표 AAA가 청구법인 소유의 채굴기 부품 합계 OOO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가 그 횡령 물품을 다시 반환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는데, 횡령은 법률상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재화를 임의로 편취한 것일 뿐, 재화의 공급을 발생시키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세무조사의 착수(2022.5.19.) 이전에 생산된 형사판결(OOO고등법원 2019.9.4. 선고 2019노790)에 따르면, AAA 등은 청구법인 소유의 채굴기 부품을 임의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가 그 횡령 물품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등에게 모두 반환하여 원상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법소득의 지배ㆍ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참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AA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AAA에 공급한 위탁관리용역이 용역의 무상공급이고, 2017.8.31.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여 그 위탁관리용역 수수료수입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7년 5월에 AAA와 체결한 계약서 제3조 제1호에는 AAA가 청구법인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위탁비용으로 매월 USD OOO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BBB는 청구법인은 가상화폐 채굴기 관리를 상면업체(OOO) 등에 위탁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위 계약상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해당 용역의 공급은 무상공급이 아닌 유상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위탁관리계약이 2017.8.31.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수료수입을 계상하지 않으면서 채굴기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OOO에게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그 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9조(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단서 생략)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제107조(조기환급) ④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