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283 선고일 2023.10.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1인 기업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이 건 시행사들에게 수분양자들을 소개하는 분양대행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6.1. OOO 에서 OOO 도․소매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A, BBB 및 CCC(이하 “ 이 건 시행사들 ” 이라 한다) 에게 미분양 상가 등을 대상으로 수분양자들을 소개하는 등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수수료 명목의 공급가액 OOO 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 쟁점세금계산서 ” 라 한다) 을 발급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9.20. 부터 2022.11.26.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이 건 시행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고 가산세 (공급가액의 3%) 부과대상으로 하여 2022.12.13. 청구법인에게 2022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시행사들에게 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비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 이 2022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구속 수감 중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DDD 의 위임을 받은 EEE 과 FFF 이 정상적으로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용역을 진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자 1 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DDD 은 송사에 연루되어 2021 년 11 월 경 법정구속되었고 조사종결 시까지 구속 수감 중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 이 위임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하였다는 EEE 과 FFF 은 청구법인의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건 시행사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시행사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즉시 수분양자들에게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 (이하 “ 세금계산서 ” 라 한다) 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이하 “ 세금계산서등 ” 이라 한다) 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6.1. OOO 에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5.12. 대표이사가 GGG 에서 DDD 으로 변경되었고 2021.5.12. 분양대행업의 업종을 추가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처, 공급가액 등은 OOO 와 같다. (다) 처분청은 2022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 대비 매출 과다 조기경보 발령에 따라 청구법인을 거래질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임대한 HHH 대표이사 III 에게 질의한 결과, III 는 “2020 년 5 월 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하였으나 2020 년 12 월 이후 폐문상태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상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 은 OOO 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OOO 을 공급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여 검찰조사 중 2021.11.28. OOO 에 구속 수감되었다가 2022.10.13. 출감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 은 2022.10.13. “ 본인은 2021.11.28. 수감됨으로 인해 2022 년 상반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쟁점세금계산서) 와 관련하여 일체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21.12.23. EEE 에게 위임한 것은 본인의 개인 회사 JJJ 명의의 OOO 관련 업무에 한정함을 확인함 ”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이 2022.11.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 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내용은 OOO 와 같다. (사) 처분청이 2022.11.14. FFF 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내용은 OOO 와 같다. (아) 처분청이 2022.11.14. KKK 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내용은 OOO 와 같다. (자) 처분청이 2022.11.7. EEE 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내용은 OOO 와 같다. (차) DDD 이 2021.12.23. 위임자를 EEE 으로 하여 작성한 위임장에는 “ 본인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본인과 관련된 업무 일체 (청구법인 업무 포함) 를 EEE 에게 위임함 ” 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EEE 이 FFF 에게 전달하였다는 업무처리의뢰서 (2022.1.3. 작성) 에는 “ 본인은 DDD 의 모든 업무를 위임받았음. 본인은 사무업무가 미숙하여 LLL FFF 대표님께 청구법인의 사무처리 일부를 부탁함 ” 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시행사들에게 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공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고,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 은 2021.11.28. 부터 2022.10.13. 까지 OOO 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1 인 기업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이 건 시행사들에게 수분양자들을 소개하는 분양대행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DDD 은 EEE 과 FFF 에게 청구법인의 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EEE 과 FFF 은 수분양자 모집 등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DDD 의 지시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