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부7276 선고일 2023-07-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현금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이전받았으나 대가는 지급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인수하는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건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BBB와 그의 누나들인 CCC 및 DDD은 모친 EE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1.6.14. 사망하였으나 상속세과세가액이 공제금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22.8.24.부터 2022.10.31.까지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아래 (1) 및 (2)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및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22.12.15. 청구인 BBB에게 2019.9.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같은 날 위 BBB의 배우자인 청구인 AAA에게 2019.8.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9.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청구인 BBB에 대한 위 증여세부과처분과 합하여 “쟁점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아래 (3)과 같이 위 현금 및 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장례비용으로 OOO원을 공제하는 등 하여 2022.12.8. 청구인 BBB에게 2021.6.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쟁점상속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 BBB는 2019.8.27. 및 2019.9.5.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합계 OOO원을 증여받았다.

(2) 청구인 AAA는 피상속인으로부터 2019.8.21. 및 2019.11.6. 현금 합계 OOO원(이하 위 (1)의 OOO원과 합하여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으며, 2019.11.1. 피상속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채무 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 채무의 차액인 OOO원을 증여받았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 잔액 OOO원과 기타재산 OOO원의 합계인 OOO원으로 여기에 위 (1) 및 (2)의 사전증여재산 합계 OOO원을 더하고 장례비용 OOO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은 OOO원이고 공제액 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은 OOO원이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현금은 청구인 BBB가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금액이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가) 청구인들은 평생 동안 피상속인을 위하여 죽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 살았다. 청구인들은 결혼 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돌봐드리면서 사업을 해왔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청구인 BBB의 상속분을 모두 피상속인이 관리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려면 기부를 많이 해서 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여 이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 BBB는 1986년도부터 1990년도까지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살았고, IMF를 즈음해서는 사업자금을 수시로 받아 건축사업을 함께 하였다. 왜냐하면 청구인 BBB 소유의 모든 부동산과 OOO 상가까지도 피상속인이 손수 챙겼기 때문이다. 즉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이 청구인 BBB 소유의 재산이었다. (다) 구체적으로 청구인 BBB는 1980년부터 피상속인과 경제공동체로서 모든 부동산을 관리하고 여관도 짓고 찜질방, 목욕탕 등(OOO 여관, OOO 주차장, OOO여관, OOO찜질방, OOO 목욕탕, OOO 상가빌딩 5층) 관리를 하며 재산을 키웠다. 이러한 모든 재산은 피상속인이 처분하고 청구인 BBB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지원받았다. 청구인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피상속인에게 주지 않았다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 및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 청구인 BBB는 위와 같은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모두 피상속인에게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붙는데 피상속인에게 줄 목적이 아니면 인출할 이유가 없다. 명확한 것은 청구인 BBB가 마지막으로 판 OOO 상가의 매매대금(OOO원)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 BBB는 2013.5.22. 토지 등 수용보상금으로 OOO원을 받았고, 청구인 AAA는 2016.5.26. 토지 등 수용보상금으로 OOO원을 받았음이 확인되는데, 처분청 말대로라면 상속재산까지 청구인들에게 OOO원이 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왜 청구인들이 아직도 전세살이를 하며 청구인 BBB가 대출받은 금액을 왜 피상속인이 갚아주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누나들도 청구인 BBB의 은행대출금을 갚으라고 상속재산도 조금씩 양보하여 주었다). 청구인 AAA는 위 토지 보상금도 피상속인에게 주었고, AAA 명의의 은행 대출금도 피상속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대출한 것이었다. 역으로 피상속인이 어떻게 그 많은 부동산 등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 피상속인이 2018년 전후 청구인 BBB에게 돈을 송금할 때 ‘빌린돈 갚음’이라고 되어 있는 문자를 본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는바,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통장을 다 확인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였을 것이다. 조사권을 가진 조세심판원이 꼭 문자를 찾아서 청구인 BBB가 매달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것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

(2) 피상속인은 자신이 가진 쟁점오피스텔이 매매가 되지 않자 청구인 FFF에게 억지로 떠 넘겼다. 쟁점오피스텔의 시세는 OOO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시세가 2019년에 OOO원, 2021년에 OOO원이었고, 전세는 OOO원에서 OOO원이라고 하소연 했으나 처분청은 준공시 분양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현실을 도외시하였다. 처분청은 2019년에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의 매매사례가격을 적용하였는데, 그 오피스텔은 28층 펜트하우스에 있는 것으로 가장 비싼 물건이고 그마저도 OOO원에 매매되었음에도 쟁점오피스텔의 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3) 쟁점상속세부과처분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가) 장례비로 OOO원만 공제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병원비, 응급실입원비, 구급차량비, 장례비, 미뤄진 월세와 관리비, 이사비, 어른신들 차비 등 실질적인 경비만도 OOO원이 넘게 사용되었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일일이 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하지만 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받는 것도 있다. (나) 처분청은 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학비까지 OOO원으로 부풀려서 과세를 하고, 청구인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신 받아 처리한 요양비까지도 과세하려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은행계좌내역을 제출하여 겨우 막았다. (다) 청구인 BBB는 누나들과 조카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눠주었고, 은행 빚도 갚았으며 남은 돈은 세금으로 사용했다. 이런 것들은 다 고려하면 청구인 BBB에게 전해진 상속금은 OOO원에 불과하다. 담당자가 법정 기간내 신고는 상속금액이 OOO원 이하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4) 처분청의 쟁점증여세부과처분 및 쟁점상속세부과처분은 전부 엉터리이고 조사 담당자는 거짓말을 하였다. (가) 청구인 BBB는 조사 담당자의 말을 믿고 외부 조사위원들과의 면담을 위하여 별도로 이의신청서까지 준비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세금 날벼락을 맞았다. (나) 처분청 담당자는 조기세금결정서에 싸인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시간이 지났다고 거절하였는데, 그러면 싸인을 왜 받았는지 의문이다. (다) 재산세 과장과의 면담도 30초가 안되어 끝났고, 과장도 서류조차 없이 “직원들이 하는 말이 맞겠지요. 그래도 많이 봐줬다고 하던데요”라고 하기에 대화 상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냥 나왔다. (라) 왜 처분청 담당자는 모든 과세 내역을 엉터리로 부과해 놓고는 청구인들이 모든 자료를 챙기고 조사하여 제출할 때마다 한건씩 봐주는 듯이 세무조사를 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건물 관리 및 간병의 대가로 쟁점현금 및 쟁점오피스텔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인데, 그 부동산들은 전부 청구인 BBB의 부동산이고 청구인 AAA의 부동산이며 보상금이다. (마) 청구인 AAA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까지 관리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자신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지참금조차도 남지 않았다고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 BBB는 청구인 AAA에게 택지를 증여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현금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OOO원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OOO원 중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실버타운 입주금과 생활비 OOO원을 제외하고, 청구인들이 사용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현금이 피상속인을 돌보며 일한 대가이자,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부모를 봉양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정도의 노동력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 BBB는 피상속인의 유일한 아들로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대가로 예금과 전세보증금 등 금융재산 OOO원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이에 더하여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이다. 봉양의 노력에 대하여 세법상 인정하는 범위는 상속공제와 증여재산공제이며, 이를 넘는 특별한 정도의 노동력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 BBB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진술을 통하여 2015.1.12. 청구인 AAA 소유의 토지(OOO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OOO원을 현금으로 찾아 피상속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위 보상금 수령 이후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처분대금, 임대보증금 입금 등이 전부이고, 청구인 등이 입금하였거나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 (라) 청구인은 ‘돈을 찾아서 피상속인에게 주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주었겠냐’며 항변하나, 처분청은 이러한 비논리적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9.11.27.∼2020.10.5. 기간 동안 ‘OOO’에서 생활하였고, 청구인 AAA에게 실버타운 계약 및 이사 등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 AAA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였다(실버타운 입소계약서 상 계약금과 입주금은 총 OOO원이나 이사비 등 경비지출을 감안하여 2019.9.27. 입금액 OOO원과 2019.11.6. 입금액 OOO원 전부를 피상속인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였음). 그 밖에 피상속인의 손녀에게 ‘손녀 로스쿨 학비’ 명목으로 수표출금 및 이체된 OOO원의 경우 친족에 대한 학비 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았고, 상속개시 2년 이전의 거래는 과세에 활용하지 않았다. (바) 청구인 BBB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나타난 수많은 증여혐의 거래는 언급하지 않고 2018년에 1건 ‘빌린 돈 갚음’이라는 메모가 있음을 주장하며 처분청의 과세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8년 ‘빌린 돈 갚음’으로 기재된 거래가 청구인 BBB의 주장처럼 피상속인이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과세한 거래자체가 아니므로 다툼의 실익이 없고, 청구인 BBB의 논리대로라면 ‘빌린 돈 갚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 등에게 이체된 거래는 모두 ‘증여’로 보아야 하므로, 오히려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증거이다.

(2) 청구인들은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이 이 사건 조사 결정일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시세가 OOO원으로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당시 시가와 유사물건 거래가액 등을 확인하여 OOO원을 증여재산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9.11.1. 청구인 AAA에게 쟁점오피스텔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실제 거래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당해 거래의 실거래가 신고금액 OOO원에서 청구인 AAA가 인수한 전세보증금 채무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실거래가 신고금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분양가액)과 동일하고, 취득일(2018.11.16.)과 평가기준일(2019.11.1.)간 차이는 1년 이내이다. (다) 또한, 평가기간내(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단지의 실거래가 신고 건수는 1건인데, 쟁점오피스텔과 면적은 상이하나 취득시 분양가액 상당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쟁점상속세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할 의무가 있으나, 실버타운 입소계약서 외에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오히려 처분청은 세법지식 등이 부족한 청구인 BBB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 대신 기부금을 찾아내고(OOO 및 OOO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피상속인이 기부한 OOO원을 확인하였음), 예금인출액 OOO원 중 생활비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의 사용처를 확인하였으며, 상속재산 추정기준에 미달하는 OOO원만 사용처 불명액으로 결정하였다. 또,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세금ㆍ공과금 등으로 사용한 OOO원을 확인하여 이미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다) 장례비의 경우 5백만원 미만의 경우 5백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된바 없으므로 OOO원을 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참고로 사전증여재산 외 상속재산이 일괄공제금액(OOO원)에 미달하고, 공제적용 한도액(OOO원)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공과금 등을 공제액으로 고려하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추가공제 인정 여부는 다툼의 실익이 없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 담당자의 부당한 조사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외부 조사위원과의 면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외부위원과의 면담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불복청구를 하면 외부위원이 포함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안내를 하였고,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BBB에게 수차례 조사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인정에 호소하며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다 하여 처분청 재산세과장이 과세내용과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조사 관련 서류복사요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담당자는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사 당시 제출받은 모든 서류를 반납해주었고, 조사종결보고서와 결의서는 관리자의 결재가 필요하니 2∼3일 후 방문하시거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방문하시라고 수차례 안내하였지만 청구인들은 방문하거나 유선 상으로 서류복사 등을 요청한 사실도 없이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조사담당자는 청구인 BBB에게 추정이나 사실판단에 의한 과세가 아니라 명확하게 입금된 금액만 과세하였으니 불복을 하더라도 가산세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하라고 반복하여 설명하였고, 납부기한연장제도까지 설명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쟁점현금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AAA가 피상속인과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의 당해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장례비 등이 과소공제되는 등 쟁점상속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 이체내역,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청구인 BBB, CCC(1949년생, 여성), DDD(1951년생 여성)인데, 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

1.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내역(아래 <표1> 및 <표2>)을 확인하고 이 중 피상속인의 실버타운 입회비,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이체금액(쟁점현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다. <표1> 피상속인에게서 청구인 BBB에게로 현금이 이체된 내역 ㅇㅇㅇ <표2> 피상속인에게서 청구인 AAA에게로 현금이 이체된 내역 ㅇㅇㅇ

2.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9.8.12. GGG에게 쟁점오피스텔을 보증금 OOO원에 2019.8.21.부터 2021.8.20.까지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9.11.1. 청구인 AAA에게 쟁점오피스텔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 AAA는 피상속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현금(위 <표1> 및 <표2> 참조)을, 청구인 AAA가 OOO원(쟁점오피스텔의 거래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 <표3> 쟁점증여세부과처분의 상세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다.

1. 처분청이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확정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피상속인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내역 ㅇㅇㅇ

2. 구체적으로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보유한 예금잔액 OOO원(아래 <표5> 참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거주하였던 ‘OOO’의 전세보증금 OOO원,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인 2021.4.23. 장제비 등의 지출을 위해 청구인 BBB에게 지급한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결정하였다. <표5>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예금잔액 ㅇㅇㅇ

3.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 <표3>의 금액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4.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6>과 같이 순인출액 OOO원 중 OOO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았고, 그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제4항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상속추정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은 없다. 한편,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아래 <표7>의 부동산(쟁점오피스텔은 제외)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아래 <표6>과 같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피상속인 명의 은행계좌에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 ㅇㅇㅇ <표7>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 내역 ㅇㅇㅇ

5. 처분청은 상속공제액으로 OOO원(아래 <표8> 참조)을 인정하였다. <표8> 상속공제액 ㅇㅇㅇ (라) 청구인들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수입을 피상속인에게 현금 및 수표로 주었고,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보면 위 현금 및 수표가 흘러들어간 정황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OOO) 거래내역(1992.7.1.∼2006.12.31.)을 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사이에 아래 <표9>와 같은 이체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9> 피상속인의 OOO계좌 입출금내역 중 ㅇㅇㅇ

2. 청구인 BBB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수신계좌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OOO) 거래내역(2015.1.1.∼2021.12.31.)을 보면 2015.9.14. ‘계약잔금’ 명목으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 BBB는 자기 명의 OOO계좌(OOO)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면서 아래 <표10>과 같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되었고, 이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10> 청구인 BBB의 OOO계좌 입출금내역 중 ㅇㅇㅇ

5. 청구인 BBB는 자기 명의 OOO은행계좌(OOO)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면서,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아래 <표11>의 금액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11> 청구인 BBB의 OOO은행계좌 입출금내역 ㅇㅇㅇ

6. 청구인 BBB는 2013년 경 자신의 돈으로 청구인 AAA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OOO은행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BBB는 2013.5.22. 및 2013.5.23. OOO 대 418㎡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 AAA는 2016.5.26. OOO 대 438㎡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위 수용보상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8. 청구인 BBB는 1980년대부터 OOO의 주차장과 OOO의 OOO여관 등을 관리하였고, 위 부동산이 사실상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의 토지대장 및 폐쇄등기부등본 등(아래 <표12>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12>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주요내용 ㅇㅇㅇ (마) 청구인 AAA는 쟁점②와 관련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시가가 OOO원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과 동일하여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등기 상 거래가액이 OOO원일 뿐만 아니라,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건물 2803호 역시 분양가액(취득가액)과 유사한 가격에 양도된 것(<표13> 참조)을 볼 때 OOO원이 쟁점오피스텔의 매매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표13> 쟁점오피스텔 등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현금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 쟁점현금이 상속개시일(2021.6.14.) 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현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이체하였다거나 청구인들이 인출한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설령 청구인들이 피상속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차용증 등의 증빙 또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금이 청구인들의 대여금에 대한 상환금액이라는 취지의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 AAA는 쟁점오피스텔의 증여 당시 시가가 OOO만원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 채무 OOO원을 제외하면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AAA는 2019.11.1.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2019.10.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 AAA가 쟁점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채무 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하면서 그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 AAA와 피상속인의 거래가액이 OOO원(피상속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 지급한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상이하긴 하나 위 <표13>과 같이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건물 내의 오피스텔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시기와 유사한 시기(취득시기 또한 쟁점오피스텔과 유사함)에 당초 취득가액과 유사한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증여 당시 시가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증여와 관련하여 그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 A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쟁점증여세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 BBB는 쟁점상속세부과처분이 장례비용을 과소공제하는 등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르면 상속공제액으로서 장례비용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그 소요사실이 확인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BBB가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OOO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청구인 BBB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실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유산과세방식과 취득과세방식에 대한 오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속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BBB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