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오히려 쟁점용역의 대가 모두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외국인노동자의 급여는 자신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기책임 하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여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임
청구인은 오히려 쟁점용역의 대가 모두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외국인노동자의 급여는 자신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기책임 하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여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이 사업자 지위에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자신을 일용근로자로 주장하면서도, 그와 달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총수입금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외국인근로자들의 급여를 자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필요경비는 그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포함하여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과거에도 일용근로자로 생활해 왔다고 주장하나, 2007년에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건설업)을 한 적이 있고, 당시 쟁점공사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고 OOO원을 공급가액(공급받는 자 ㈜BBB)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이력이 있다. (라) 청구인은 2020년에도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았는데,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CCC가 “알폼팀 총괄팀장으로 근무지위는 일용근로자”임을 확인해 주었다면서, 당시 작성된 확인서(2020.9.18.)를 제시하였으나 쟁점법인은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자신은 일용근로자였을 뿐, 독립적 지위에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쟁점약정과 처분청 제시자료 및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은 나타나는 반면, 쟁점법인이 청구인 및 외국인노동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오히려 쟁점용역의 대가 모두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외국인노동자의 급여는 자신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기책임 하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여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