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약정서1·2와 쟁점합의서1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은 쟁점소득금액과 같이 산정되는 점, 실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고지선으로부터 취득하고 쟁점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쟁점부동산의 인수대금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약정서1·2와 쟁점합의서1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은 쟁점소득금액과 같이 산정되는 점, 실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고지선으로부터 취득하고 쟁점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쟁점부동산의 인수대금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청구인이 농업회사법인 (유)AAA(대표자 AAA)과 BBB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위 및 이 건 처분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5년 12월경 지인인 CCC의 소개로 AAA을 알게 되었으며 AAA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에 대규모 관광숙박단지 조성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유)AAA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AAA의 요청에 따라 2015.12.5. (유)AAA에 OOO원을 월 2.5% 조건으로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8.11.2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유)AAA과 BBB에게 대여하였다. (나) 구체적인 대여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15.12.5. OOO원(1차)을 3개월 만기 조건으로 대여한 후 (유)AAA으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AAA이 추가 사업자금 대여를 요청하자 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6.3.2. OOO원(2차)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AAA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이자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5.23. 추가로 이자 OOO원(총 이자 OOO원은 청구인도 이자소득으로 인정함)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AAA이 약속한 기일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AAA의 요청에 따라 2017.10.18. AAA의 딸인 BBB 소유의 제주특별자치시 OOO외 3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조건으로 OOO원(3차)의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1”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추가로 대여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과 AAA은 2018.11.21.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고 추가로 OOO원(4차)을 대여(6개월 만기조건)하였으며, 2018.11.21. 현재 총 원금 OOO원의 이자를 OOO원으로 합의한 후 이자에 관하여 OOO원의 이자는 월 1%로 하고 나머지 OOO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는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1”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위와 같은 대여 경위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한 점을 감안하면 OOO원의 이자와 월 1%의 약정이자는 청구인이 인수하게 될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인수금액과 쟁점대여금 총액의 합이 OOO원보다 OOO원 이상 작아야 한다는 점을 청구인과 AAA이 암묵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바) 결국 AAA이 원금과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9.1.15. 청구인은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시 쟁점대여금과 상계되는 OOO원을 지급금액으로 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9.10.23. BBB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부채예상액 OOO원과 청구인에 대한 부채액 OOO원의 합계인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결정하였다. (사)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OOO원이 아닌 실제 OOO원을 지급하였고, AAA 등에게 작성해준 변제확인서 등에 따라 과다 지급한 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대여한 원금과 쟁점부동산의 부채 상환액)이 계약서상 토지매매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는 전혀 없으며, AAA과 청구인이 수차례 구두 및 문서로 약정한 내용이 있으나 이러한 약정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작성된 변제확인서를 최종 약정서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청구인의 이자소득은 현금으로 수령한 OOO원이 전부이다. (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그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원금회수를 위하여 수차례 약정을 하였으나 약정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대여자와 차용자, 과세관청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다) 처분청은 2017.10.18. 등 계약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은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쟁점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한 형식상 담보보전 목적으로 여러 건의 대여계약을 하나로 정리하여 쟁점대여금의 미상환 원금 총액과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액을 단순 합산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체결일에 각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2019.1.15. 작성된 쟁점합의서2는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을 원래의 이자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로 연장한다는 취지이므로 당초 대여계약을 통해 누적된 발생이자는 원본과 함께 쟁점계약을 통해 변제기한만 연장되었을 뿐 지급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서4613, 2014.11.26.)에 비추어 보아도 수입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명시되어 대여금액과 이자율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종전계약과 동일한 금액을 대여하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입장이나, ⅰ) 청구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바도 없고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2019.10.23.)되었으며, ⅱ) 청구인과 AAA이 계속하여 쟁점대여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대여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한 만큼 변제기가 도래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의 지급시기 또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ⅲ)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쟁점합의서1의 작성일(2018.11.21.)과 그 이후 실제 쟁점부동산의 매매등기시점에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액을 확인하여 미회수 원금 총액이 OOO원 이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쟁점소득금액 중 2018년 귀속 비영업대금이익 OOO원에 대한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농업법인 (유)AAA에 OOO원을 대여하고 약정된 이자율은 월 2.5%로 지급받은 이자는 2016.3.2. OOO원이 전부라고 주장하나, 대부거래계약서 등 청구인이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약정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BBB과 2018.10.20.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 및 차용지불약정서(쟁점약정서2), AAA과 2018.10.21. 작성한 합의서(쟁점약정서1)에 따르면 청구인은 원금 OOO원에 대한 이자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원금과 이자의 합계 OOO원에 추가 OOO원을 대여한 총 OOO원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18.11.20. OOO원은 원금에 합산되어 다시 금전대차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점에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소득금액 중 2018년 OOO원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0.18. BBB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 약정내용(쟁점약정서1, 매월 2%, 매월 17일 지급)에 따라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약정이자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7년 귀속 OOO원에 대하여 이자소득금액으로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8.11.20. 청구인이 BBB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 약정내용(쟁점약정서2, 매월 1%, 매월 19일 지급)에 따라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약정이자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이자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9의2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도 정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총 금액 OOO원이 토지매매대금 OOO원보다 많아 이자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최초 금전대여일인 2015.12.5.부터 최종상환일 2019.10.25.까지 거래기간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소득세는 기간과세 세목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에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이 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 가능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하지만 20 18.11.20. 매매예약가등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인 DDD가 2019.7.23.에 부동산 임의경매개시(OOO)하였고, 2017년, 2018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할 수 없다. (다) 2019년 귀속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임의적 합의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2019년 귀속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유)AAA 등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AAA 등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표3>)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대여금 내역 ㅇㅇㅇ <표2>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ㅇㅇㅇ <표3> 쟁점소득금액 산정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해명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 제출 청구인의 해명서 ㅇㅇㅇ (다)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약정서1·2와 쟁점합의서1·2 및 ‘EEE 정산서’는 아래 <표5>부터 <표10>까지와 같다. <표5> 쟁점약정서 등 목록 ㅇㅇㅇ <표6> 쟁점약정서1(2017.10.18.) 주요내용 ㅇㅇㅇ <표7> 쟁점약정서2(2018.11.20.) 주요내용 ㅇㅇㅇ <표8> 쟁점합의서1 주요내용 ㅇㅇㅇ <표9> 쟁점합의서2 주요내용 ㅇㅇㅇ <표10> EEE 정산서(수기로 작성됨) 주요내용 ㅇㅇㅇ (라) 쟁점부동산의 매매예약계약서와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11>, <표12>와 같고,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쟁점부동산의 매매예약계약서 주요내용 ㅇㅇㅇ <표1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변제확인서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변제확인서 ㅇㅇㅇ (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중 일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20.7.28.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EEE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나타난다. (사) BBB에 대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오고, 조사적출내용에 쟁점부동산이 2019.10.25. EEE(청구인)에게 양도토지의 채무 등 인수조건으로 OOO원에 양도되었으며, 양도와 관련하여 (유)AAA에 대한 EEE(청구인)의 채권 OOO원이 변제처리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이 당초 대여한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여 이를 회수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발생하였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을 하였으나 당초 계약한 쟁점부동산의 양수도대금 OOO원보다 더 많은 OOO원을 지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면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기간과세를 채택하고 있는바, 쟁점대여금의 대여일자, 대여금액, 각 대여금별 이자율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가운데 쟁점약정서1·2와 쟁점합의서1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쟁점소득금액과 같이 산정되는 점, 쟁점합의서1에 따른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받는 것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쟁점합의서2를 작성하고 실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취득하고 쟁점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쟁점부동산의 인수대금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청구인이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BBB 등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근저당권 해지 등을 위하여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은 이 건 확정된 쟁점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