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격분할로 신설된 청구법인이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할존속법인의 최초 취득일인지, 청구법인의 분할등기일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256 선고일 2023.08.01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3.1.12.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등 4필지의 취득시기를 2009.8.21.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인적분할하여 2009.8.11.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분할 시 분할법인으로부터 OOO 등 4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승계‧취득한 후, 2020.1.3.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이하 “쟁점과세특례법률”이라 한다)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을 신고하였다가, 2021.11.12. 이 건 토지 중 22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추가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22.12.16.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부칙(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쟁점과세특례부칙”이라 한다) 제4조의 특례기간(2009.3.16.~2012.12.31.) 내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12.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 상법」에 따른 분할은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분할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분할등기일이고, 해당일은 쟁점과세특례부칙상 2009.3.16.∼2012.12.31. 내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적격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분할등기일이 아니라 분할법인의 토지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

적격분할로 신설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일인지, 청구법인의 분할등기일인지 여부

1.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부 칙 <법률 제9673호, 2009.5.21.> 제4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분할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분할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 및 소유권이전 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2009.8.11. 설립되면서, 이 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

3. 이 건 토지는 2009.8.11.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2009.8.21.을 접수일로 하여 분할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청구법인은 2020.1.3.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을 신고하였다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 과세자료로 처리됨에 따라 2021.11.1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추가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5. 이후 청구법인은 2022.12.16.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12. 이를 거부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인 2009.8.21.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 따라 쟁점과세특례법률 적용의 배제대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20서2572, 2021.6.7., 같은 뜻임).

1. 「법인세법」 제46조의5 제1항 에서는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 후 해산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되는 사업부의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과 마찬가지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역시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과세특례법률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분할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으로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쟁점과세특례법률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취득한 자산’을 매매로 인한 취득만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과 같이 분할에 의한 취득이 배제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4. 쟁점과세특례법률 제8항에서 2012.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서 2009.3.16.부터 2012.12.31. 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법률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모두 과세특례 적용 배제가 가능하나,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격분할임에도 중과가 적용되어 오히려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1.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