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비율 10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255 선고일 2024.01.24

조특법§6①1호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한 지역을 기준으로 세액감면을 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 별도 규정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금액 중 일부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9.16.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1.9.28. 사업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12.5. 처분청에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소득세 세액감면 비율 100%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비율 50%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2.2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통보를 한 후, 다음 날 청구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년 9월경 서울특별시에서 창업하였다가 2020년 12월경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감면비율 100%를 적용하여 나머지 세액도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창업을 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비율 50%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비율 10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9.16. 이 건 사업자등록 당시 만 30살이었고, 제주세무서장이 2023.4.18.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업태 및 종목은 정보통신업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당초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공제·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수정신고하였는데, 2022.12.5. 처분청에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감면비율 100%)에 따라 공제·감면세액은 OOO원이므로 납부할세액 OOO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창업을 하였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더라도 여전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감면비율 50%)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2.2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변경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변경이력 이력발생일자 (처리일자) 이력 구분 내용 2019.9.16. 신규 등록 신규개업 2020.10.13. 상호 변경 AAA → BBB 2020.11.17. 상호 변경 BBB → CCC 2021.9.28. 사업장소재지 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왼쪽부분 OOO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2023.11.18.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사업장 소재지 자동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 제주특별자치시 서귀포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였다가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감면비율 100%를 적용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가목)에는 세액감면 비율 100%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나목)에는 세액감면 비율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2019년경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세액감면 비율 50%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한 지역을 기준으로 세액감면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 창업 이후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였다면 그 이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액감면 비율 50%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금액 중 일부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나. 뉴스제공업
  •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⑫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 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