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은 청구인의 동생으로 청구인은 2018년경 bbb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교부한 적이 있는데, bbb은 청구인의 승낙 없이 이러한 인감증명서 등을 자신의 채무보증용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이용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구인은 bbb을 형사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1주도 인수한 적이 없고, 체납법인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발행주식 수가 몇 주인지, 1주당 발행가액이 얼마인지 전혀 모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하였는지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실질주주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한 적이 없으므로 관련 자료가 있을 수도 없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1주도 인수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즉 bbb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누나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30%를 가진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는 특수관계인 등과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경우 과점주주로서 위 법인의 체납국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가 입증되면 될 뿐,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특수관계인인 bbb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달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주식이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법인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 해당액에 대해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