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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252 선고일 2023.05.30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개업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래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2021사업연도까지 정상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 및 금융거래내역 등만으로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주주(지분율 30%)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8.9.3. 개업하여 OOO에서 태양광기기설치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21사업연도 법인세 등 국세 및 가산금 총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3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bb(청구인과 남매관계)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2.1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 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은 청구인의 동생으로 청구인은 2018년경 bbb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교부한 적이 있는데, bbb은 청구인의 승낙 없이 이러한 인감증명서 등을 자신의 채무보증용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이용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구인은 bbb을 형사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1주도 인수한 적이 없고, 체납법인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발행주식 수가 몇 주인지, 1주당 발행가액이 얼마인지 전혀 모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하였는지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실질주주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한 적이 없으므로 관련 자료가 있을 수도 없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1주도 인수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즉 bbb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누나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30%를 가진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는 특수관계인 등과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경우 과점주주로서 위 법인의 체납국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가 입증되면 될 뿐,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특수관계인인 bbb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달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주식이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법인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 해당액에 대해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18.9.3. 개업하여 OOO에서 태양광기기설치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2018∼2021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는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동일하며, 2021사업연도 말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액면가액 OOO), 자본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의 2018∼2021사업연도 주주현황 ◯◯◯ (다) 처분청은 2023.2.10.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인 OOO원의 30%에 해당하는 OOO 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금액 ◯◯◯ (라) 청구인은 bbb을 고소하였고, 체납법인 설립 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의 고소장 사본과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OOO은행, 509--**-683, 기간: 2018.7.5.∼2018.9.24.)을 제출하였다. <표3> 고소장 내용 일부 ◯◯◯ (마)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의 급여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급여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주장할 수 있으며, 이들 자료가 명의도용 등의 사정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개업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래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체납법인은 202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2021사업연도까지 정상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bbb(청구인의 동생) 40%, 청구인 30%]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은 위조·변조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발급받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 및 금융거래내역 등만으로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30%) 해당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주장할 수 있으며, 이들 자료가 명의도용 등의 사정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개업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래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체납법인은 202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2021사업연도까지 정상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bbb(청구인의 동생) 40%, 청구인 30%]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은 위조·변조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발급받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 및 금융거래내역 등만으로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30%) 해당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