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출연금을 받은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쟁점출연금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출연금을 받은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쟁점출연금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출연금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으로 민간출연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 규정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출연금에 대하여 전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0조 제10항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2007년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당시 재정경제부의 ‘2007년 개정세법 주요내용’에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와 유사한 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한다”고 되어 있고, “전용계좌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받는 수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해 수입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동 계좌를 통하여 민간출연수입(기부금, 회비, 후원금 등)을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로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항목으로 민간출연수입 등(기부금, 회비, 후원금 등), 기본재산ㆍ수익사업 운용수입의 전입”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는 민간출연수입에 대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OOO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즉, 입법취지 상 수익사업부문을 제외하고 오직 고유목적사업부문 중 ‘민간출연금’에 한하여 전용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다) 그런데, 청구법인에 쟁점출연금을 출연한 OOO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 및 OOO법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OOO 등 나머지 4곳도 OOO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 및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기에 역시 공공기관이다. (라) 그렇다면, 공공기관인 이 사건 출연기관으로부터 받은 쟁점출연금은 민간으로부터 출연받은 것이 아니므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출연금과 관련하여 전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0조 제10항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은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는 OOO의 감사를 받았고, 현재는 OOO의 감사를 받고 있고,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 및 교육부의 감사도 받고 있으며,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도 관련 자료를 공시하고 있기에 회계투명성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음). (마) 참고로, 국세청이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없다’고 해석(재산-3781, 2008.11.14.)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도 민간출연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한편,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이면서 공공단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7호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단체인 청구법인이 공공단체인 OOO 등으로부터 증여(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장 제4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설령 쟁점출연금에 대하여 전용계좌 개설ㆍ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되(제3호), 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의2호 각 목의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나) 그런데, 쟁점출연금에 관한 전용계좌를 미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각 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2조는 제1호 및 제4호에서 국세와 가산세를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 포함되는 않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5415 판결)고 하였다.
(1)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는 전용계좌 신고까지 포함하므로 전용계좌 미신고 사업연도의 기부금 수입금액에 대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호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변경ㆍ추가)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0.3월까지 전용계좌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6.27. 지연신고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의 입법취지가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쟁점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이러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서면-2018-상속증여-1170, 2018.10.17.)한바 있다. (라)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7호에 따라 공공단체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출연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단체란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공공단체라고 할 수 없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신고 미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는 증여세목이고,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 역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은 가산세의 제척기간에 관한 유사 소송사건에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그 납세의무 확정도 가능하게 되므로 본세에 대한 종속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목적이 납세자가 본세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을 때 부과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본세보다 짧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4누6236 판결)고 판시하였고, 기획재정부 역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라고 해석(조세법령운용과-484, 2020.4.9.)하였다.
① 쟁점출연금은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용계좌 사용 및 신고 대상 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제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회사등의 중개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수표법 제1조 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50조의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ㆍ장학금ㆍ연구비ㆍ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이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5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받은 지출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만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3. 그 밖에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
⑨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ㆍ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⑪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4)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學校法人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10조 (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3. 설치ㆍ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12.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청구법인의 연혁, 이 사건 출연기관에 관한 기본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의 신설 이유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분야 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OOO 조성’을 목적으로 2009.12.15.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OOO)으로, 2017.1.2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되었다. (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출연기관의 상세정보는 아래 <표3>과 같고, 이 사건 출연기관이 2013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에 출연한 쟁점출연금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이 사건 출연기관의 상세 정보 ㅇㅇㅇ <표4> 이 사건 출연기관 별 쟁점출연금 상세내역 ㅇㅇㅇ (다) 국회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와 유사한 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을 신설하였는데, 당해 조항의 제정이유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의 신설 이유 등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공익법인의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 공시제도 등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노하우를 유지·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업상속(家業相續)에 따른 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공익법인의 회계 등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자산규모 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지출, 기부금·출연금·회비 등에 대하여는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며, 결산서류 등을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의 입법취지 상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쟁점출연금은 전용계좌개설 및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 제1항은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기부금, 출연금을 받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등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출연금이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관련 정보가 공개되므로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가 없다거나,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므로 국가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전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증여세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의2 등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2473, 2022.8.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