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ㅇㅇㅇ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ㅇㅇㅇ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AAA(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식 OOO주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은 전부 AAA에게 귀속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AAA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OOO계좌로 지급받아 주식거래에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AAA의 명의로 운용된 주식거래에 청구인이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 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AAA는 오랫동안 주식거래를 하였던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매매를 하였는데,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본인 명의의 OOO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조사청에서 작성한 청구인 및 AAA에 대한 문답서에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AAA가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AAA는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OOO원 한도)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부담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향후 10년간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거의 적용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1) 청구인과 AAA의 OOO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및 문답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가) AAA의 OOO계좌와 청구인의 OOO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한바, 동일한 IP 주소(통신망)와 동일한 MAC주소(기기)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법인 명의의 OOO 계좌의 거래에도 동일한 IP와 MAC주소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본인 뿐만 아니라 AAA, 쟁점법인 명의의 OOO계좌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20.3.19. AAA의 OOO계좌에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어 상장주식 매매에 사용되었고, 동일자 동시간대에 청구인의 OOO계좌에도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어 상장주식 매매에 사용된 사실이 있는데, 쟁점법인은 해당 금액을 모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다) AAA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계좌의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조차 모르는 등 거래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구인이 배우자 AAA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증여한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가)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당시 이미 쟁점법인에게 처분이 예정되어 있었고, AAA는 쟁점법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의 감소라는 이익을 보았는바, 일련의 거래는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거래를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BBB㈜가 위치한 OOO에서 쟁점법인의 임시주총소집통지서, 이사회소집통지서가 발송된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0년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AAA(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증받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하기까지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식 거래과정 도식화 ㅇㅇㅇ (나) 청구인이 2020.4.24. 쟁점주식을 증여하면서 작성(양측 서명날인)한 증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증여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AAA는 2020.7.30.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쟁점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ㆍ납부세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2020.5.20.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사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 ㅇㅇㅇ (마) 쟁점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2022.6.30. 작성(양측 서명날인)한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바)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20.7.14. 발행주식의 총수가 OOO주에서 OOO주로 변경등기(변경일자 2020.7.10.)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쟁점법인 주주들의 2020년 동안 보유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 주주변동 내역 ㅇㅇㅇ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음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쟁점법인을 거쳐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의견으로 쟁점법인이 AAA의 OOO계좌로 지급한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금융거래 흐름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7> 쟁점주식 매매대금 관련 금융거래 흐름 ㅇㅇㅇ (나) 처분청은 AAA의 OOO계좌, 청구인의 OOO 계좌, 쟁점법인 명의의 OOO계좌를 분석한바, 동일한 IP주소(통신망)와 동일한 MAC주소(기기)가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분석내용 중 일부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8> 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내역 분석 ㅇㅇㅇ (다) 조사청이 2022.11.14. AAA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고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AAA에 대한 주요 문답 내용(2022.11.14. 실시) ㅇㅇㅇ (라) 조사청이 2022.11.14. 청구인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고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고, 쟁점주식의 소각사실을 BBB(BBB(주) 이사)가 검토하여 주었을 때 알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0> 청구인에 대한 주요 문답 내용(2022.11.14. 실시) ㅇㅇㅇ (마) 쟁점법인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2020.4.28. 통지), 이사회 소집통지(2020.5.11. 작성)의 발송 우체국이 ‘OOO’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조심 2022중2341, 2022.5.23.).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한도액 이내의 쟁점주식을 AAA(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이어서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다가 곧바로 소각한 바 있는데, AAA의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 전후 쟁점법인의 주주구성 내역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바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주 간의 자본구조조정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소각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건 조사시 AAA는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AAA의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조사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AAA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취한 증권계좌와 청구인의 증권계좌의 IP주소 및 MAC주소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는 이 건 세무조사시 해당 증권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AAA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1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쟁점주식 소각 거래의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