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상속세 신고 후 결정 시 부과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245 선고일 2024.10.28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세액에 대해 납부(물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 B, C는 2021.10.11. 청구인의 아버지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 대지 2,566.6㎡ 및 건물 765.29㎡(무허가건물이 별도로 있고, A가 100분의 77.78, C가 100분의 22.2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2022.5.2. 처분청에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10.11.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2022.11.18. 뒤늦게 2021.10.11. 상속분 상속세를 쟁점부동산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1.22.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 등이 신고한 상속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22.12.14. 청구인에게 2021.10.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속세 무납부 결정고지 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을 물납신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후,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물납신청일로부터 납부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13중4444, 2014.5.22.)한바 있다.

(2)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적법한 물납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비록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지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40번)칸에 물납세액을 기재하여 물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즉,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물납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물납신청서의 제출은 법령상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법에서 정한 기간 이후의 경우에도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물납신청서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는 절차가 상속세 물납을 허가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지 아니면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하더라도 물납 신청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이와 유사한 경우의 판례 및 조세심판례 등을 종합할 때 물납신청서 제출은 물납허가절차에 있어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1. 대법원은 조세감면규제법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면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규정은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10628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또한, 다른 판례에서 대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제1항에 의해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도 있는 것인바,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참조)고 판단한 바 있다.

2. 부가가치세법은 2019.12.31. 개정 전에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 공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9.12.31. 개정 후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는데,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하였다고 그 개정이유를 밝히면서, 확정신고 이후에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개정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감면 등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감면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해석함이 옳지만, 물납과 같이 “물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서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서의 제출이 물납승인을 위한 필수요건이 아니라 단순한 납세협력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조세심판원도 특별부가가치세 면제는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면제신청이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의 필수적 사항임을 명시한 경우에 해당된다(국심 87전579, 1987.6.13., 참조)고 판단한바 있다. (다) 청구인이 상속세 법정결정기간 내에 제출한 물납신청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은 단순히 세법상의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확정력이 없고, 정부가 세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상속세는 확정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2022.11.18.에는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결정하는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을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속세 납부의 방법도 정해진 것이 없었는바, 청구인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든지 물납의 방법으로 납부하든지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가 결정되기 전에 물납신청을 하였다면 허가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통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물납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2022.11.18.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착오에 의해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일 뿐 상속세 납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는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2.5.2. 상속세 신고 시 물납세액을 입력하였음에도 ‘양도 코리아’라는 상속세 신고프로그램에서는 물납신청서를 임의서식으로 분류함에 따라 착오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즉시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에는 바로 쟁점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처분청에 무납부고지를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무납부고지서를 받은 이후인 2022.12.26. 바로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가 상속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점, 청구인은 이후 물납 신청을 하여 물납에 의해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노력을 한 점, 처분청은 무납부고지 이후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해 조건부허가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절차를 위반하였는바, 상속세 물납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세 법정납부기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납세자들은 물납 신청 시 물납신청서에 물납대상 재산의 명세(재산종류, 소재지 등), 평가기준일,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액 등을 기재하여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상속세 물납신청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처분청에서는 물납대상 재산에 대한 평가 및 관리처분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물납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예시로 든 감면이나 면제와 달리 과세관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바, 물납신청서의 제출은 상속재산의 물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3) 상증세법령상 물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상속세 결정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

(4) 청구인이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 해태․무지․착오에서 비롯된 것인바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양도코리아’라는 상속세 신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때 물납신청서가 임의적 신고서식으로 분류되어 해당 서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후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여 뒤늦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국세기본법에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을 배제한다고 규정한 것을 감안하였을 때 청구인이 처분청의 결정 전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

(5) 청구인이 처분청의 무납부 고지 당시 쟁점부동산을 물납하겠다고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부동산에는 관리․처분이 부적정한 무허가건물이 다수 존재하고, 무허가건물과 연결된 전신주가 인근 다른 공장건물과 연결되어 있어 건물의 철거도 어려운 상태여서 처분청은 물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물납 가능한 상태로 정리하여 물납신청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상속세 신고 후 결정 시 부과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재산 명세 ㅇㅇㅇ

(2) 청구인 등을 비롯한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쟁점부동산 물납신청까지의 진행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세 신고 및 쟁점부동산 물납신청 과정 상속세 신고 → 물납신청서 최초 제출 → 물납신청 각하통지 → 무납부 결정고지 → 물납신청서 제출 (2022.5.2.) (2022.11.18.) (2022.11.22.) (2022.12.14.) (2022.12.22.)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2.11.18. 최초 물납신청에 대해 각하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는데, 통지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통지 내용

2. 피상속인에 대한 2022.5.2. 접수된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아래와 같이 제출하신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항에 규정된 법령상 신청요건에 정면 위배되므로 각하통지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4) 처분청은 2022.12.14. 상속세 무납부 결정고지 이후 청구인의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2023.1.3.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수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아래 <표4> 참조)을 받아 쟁점부동산에 다수의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무허가건물 내 임차인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 및 허가기간을 2023.2.15.까지 연장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3.2.10. 처분청에 이행각서(아래 <표5> 참조)를 제출하며 물납신청을 허가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하자치유(1차 30일, 2차 20일 연장하여 2023.4.6.까지 무허가건물 철거 및 임차인 퇴거)를 조건으로 물납허가를 조건부 승인하였다. <표4>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문(2023.1.9.)

□ 검토의견 본건 지상에 등기건물(공장용지) 1동 및 무허가 건물(창고, 공장, 식당 등), 고압 전주 및 생활쓰레기 등이 존재하여 물납재산에 하자(토지의 일부에 무허가 건물 등) 사유로 물납재산에 문제(하자) 사유에 해당되는 재산으로 인수가 부적정하며, 등기상 건물 외 무허가 건물 철거 등 하자치유 완료시 인수가능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현장사진, 항공사진 <표5>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 A, C가 처분청에 제출한 이행각서(2023.2.11.) 하자치유할 사항 1. 상기 지상에 존재하는 무허가건물 철거 및 무허가건물내 임차인 퇴거

2. 생활쓰레기 철거

3. 하자치유 기간: 허가일로부터 30일 현재 무허가건물 내에 다수의 임차인이 입주해 있어 하자치유기간 안에 모두를 퇴거시키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지만 퇴거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 하자치유 기간까지 하자치유 불이행시 물납허가 불허 등 하자치유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이후 상속인들이 억울함이 있어 불복절차(조세심판, 소송)를 밟을 때 본 각서가 심판 혹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불이익이 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5) 처분청이 2023.4.6.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다시 공동현장확인한 결과, 아래 <표6>과 같이 하자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인수가 부적정하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건부승인에 대하여 취소처분을 하였다. <표6>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동현장 확인관련 의견회신 내용

□ 검토의견 본 건 지상에 등기건물 외 무허가건물(창고, 공장, 변전실 등) 및 사권, 건축폐자재 등이 존재하여 물납재산에 하자(토지의 일부에 무허가 건물 등) 사유에 해당되는 재산으로 인수 부적정하며 건축물대장상의 건물만 존재하여야 함. 등기상 건물 외 무허가건물 철거 등 하자치유 완료시 인수가능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22.5.2. 제출한 상속세신고서를 보면 아래 <그림1>과 같이 납부할 세액 OOO원, 물납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1> 상속세 신고서 및 접수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이 2018.11.18. 제출한 상속세 물납신청서는 아래 <그림2>와 같은데, 물납대상 자산으로 쟁점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2> 상속세 물납신청서 ㅇㅇㅇ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무납부 결정고지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고 2012.12.9. 조기결정 신청서(아래 <그림3> 참고)를 제출하였다. <그림3> 조기결정 신청서 ㅇㅇㅇ (7) 청구인은 신고한 상속세와 관련하여 물납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은 것 외에도, 상속세 무납부 고지세액과 관련해서도 물납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판단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조심 OOO). <표7> 상속세 무납부 고지세액에 대한 물납허가 취소 관련 심판 결정 이 건 처분 무렵인 2023.4.14.경 쟁점부동산 내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해당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과 같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재산을 물납받을 경우, 그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해 조세징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물납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그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11.29. 선고 2007구합8690 판결 등 참조), 설령 청구인과 임차인 E 와의 민사소송이 마무리되어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 내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가 가능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 3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이고, 처분 이후 임차인이 퇴거하였다는 사정은 이 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신고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2.11.18. 물납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의 명세를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물납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제출한 물납신청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상속세 고지세액에 대한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해 조건부허가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고, 우리 원은 물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OOO, 참조)하였는바, 청구인이 물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물납을 허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세액에 대해 납부(물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 의미의 가산세적 성질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 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도 있고, 물납에 부적당한 재산을 납부하여 물납이 취소된 경우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물납제도를 남용할 소지도 있는바, 청구인 등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결정 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 법 제67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제15조 제21항ㆍ제16조 제5항ㆍ제17조 제3항ㆍ제18조 제3항ㆍ제19조 제3항ㆍ제20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 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제7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⑨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② 영 제71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