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과세표준)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매수인부담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매수인부담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OOO (나)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수자로부터 계약에 따른 2차 양도소득세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계약금+중도금+잔금+2차 양도소득세)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매수인 부담분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추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양도가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자의 부담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참조)인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1차 양도소득세 OOO원을 포함한 OOO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1차 양도소득세에 대한 2차 양도소득세 OOO원 또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차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양도소득세를 합한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상 1차 양도소득세와 2차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