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240 선고일 2023.08.08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자의 부담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92.7.14. 선고 92누2967)인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1차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포함한 00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1차 양도소득세에 대한 2차 양도소득세 00백만원 또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차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양도소득세를 합한 000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4.7. 취득한 OOO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22.3.31.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5.25. 양도소득세 OOO원과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 중 OOO세무서장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전부(OOO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OOO원)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였다고 보아 그 차이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2022.12.6.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 중 OOO구청장은 2022.12.9.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6.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매수인 부담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추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다시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21.3.31. 매수인과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2.5.25.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수인이 추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OOO원(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을 양도가액에 합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처분청의 의견대로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다시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또 포함한다면, 양도가액이 무한히 계산되어 양도가액의 확정이 불가능하며, 이렇게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매번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3)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에는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매수인 부담분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96조 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한다.

(2)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매매가액 외 특약으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총 OOO원(1차분 OOO원, 2차분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1회만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무한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과 별도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분양권을 매수하며 실제 지급한 금원을 모두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과세표준)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매수인부담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매수인부담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OOO (나)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수자로부터 계약에 따른 2차 양도소득세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계약금+중도금+잔금+2차 양도소득세)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매수인 부담분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추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양도가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자의 부담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참조)인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1차 양도소득세 OOO원을 포함한 OOO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1차 양도소득세에 대한 2차 양도소득세 OOO원 또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차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양도소득세를 합한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상 1차 양도소득세와 2차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