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5. OOO 외 1필지 상에 소재한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수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21.7.21. 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으로 단독주택에 해당(아래 <표1> 참조)하므로 그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3항 등을 적용하여 2021.9.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건축물대장 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 ㅇㅇㅇ
- 다. OOO청장은 2022년 2월경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시설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1세대 8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4층 1호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 2022.8.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88조 제7호는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건물의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전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쟁점시설물은 신축시부터 근린생활시설이었고 신축 후 개ㆍ보수를 전혀 하지 않고 신축상태를 유지하다가 그대로 양도하였다. 신축시부터 여름 장마철 하수구 역류문제와 악취를 해결하지 못하여 세입자가 짧은 시간 여러 명이 바뀌었고 세입자 AAA이 화장실 하수구를 직접 수리한다고 뜯어 놓고 방치해서 AAA 이후로 화장실이 망가져 주택이나 상가로 임대하지 못하였다. (나) 다세대주택이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방, 부엌, 화장실이 갖춰져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쟁점시설물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취사시설(가스레인지)과 망가진 화장실 등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다) 전산상 쟁점시설물에 2016.2.1.부터 2016.12.13.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AAA은 여름 장마철에 하수구의 물이 역류한다고 하여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않고 나갔고, 2021.1.19.부터 2021.6.28.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BBB은 OOO으로부터 이주비를 수령할 목적으로 실제 전입 없이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이다. (라) 쟁점시설물에서 가스비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의 배우자 CCC가 비누, 샴푸를 만드는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을 사실상 용도변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이 양도시 다세대주택이었다고 간주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OOO)고 하고 있는바, 쟁점시설물의 경우 양도일(2021.7.21.)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예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를 1주택, 즉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시설물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까지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법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시설물에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BBB 외 2명이 주민등록전입한 이력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2016.21.부터 2016.12.13.까지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AAA이 장마철 하수구 물의 역류로 인해 이불이 젖는 일이 발생하여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배우자 CCC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일 2년 전부터 쟁점시설물을 비누제조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장의 등록소재지는 이 사건 건물 4층으로 되어 있고, 해당 업종의 특성, 이 사건 건물 4층의 면적 및 매출이력 등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한 주소지 외에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할 정도의 사업규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시설물을 비누나 샴푸 제조시설로 사용하였다면 매월 사용하는 가스량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하나 실제 도시가스 사용량을 보면 동절기에는 사용량이 많고 하절기에는 사용량이 극히 적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시설물이 주택으로서 쟁점시설물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다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쟁점시설물에 전입신고내역, 쟁점시설물에서 발생한 가스사용량, 이 사건 건물의 사진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DDD는 2012.8.31.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여 준공(사용승인)하였고, 청구인은 2013.8.5. DD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주용도가 단독주택(7가구)으로(지상 4층)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1.7.21. OOO에 이 사건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이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양도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시설물이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아래 <표2> 참조)을 하였다. <표2>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ㅇㅇㅇ (라) 쟁점시설물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시설물은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 내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쟁점건축물을 거주지로 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EEE의 경우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모르는 사람이고, AAA의 경우 쟁점시설물을 임차한 사실이 있으나 여름 장마철에 하수구의 물이 역류하여 이불이 젖는 일이 발생하자 계약기간 1년을 못 채우고 나갔으며, BBB의 경우 지인의 아들로 OOO으로부터 이주비를 수령하게끔 도와줄 생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B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3> 쟁점시설물에 전입신고된 내역 ㅇㅇㅇ
3. 처분청이 AAA 주식회사로부터 받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시설물에서 발생한 가스사용량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시설물에서 발생한 가스사용량 ㅇㅇㅇ
4. 청구인의 배우자 CCC는 2020.2.3. 이 사건 건물 501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비누제조업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CCC 사업장의 신고매출액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쟁점시설물이 공부상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건물이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OOO 판결), 2016년에 AAA이 쟁점시설물에 전입신고하였고, 청구인 또한 AAA의 쟁점시설물에 거주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BBB 또한 2021년에 쟁점시설물에 전입신고하였고,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BBB이 이주비 수령을 목적으로 쟁점시설물에 허위로 전입신고하였더라도 적어도 쟁점시설물이 이주하여 주거가 가능할 정도로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ㆍ기능이나 시설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시설물을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사진이나 그 밖에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시설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의 주택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의 주택층수가 4개 층으로서 이를건축법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