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7225 선고일 2023-08-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특허권은 비록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쟁점법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 18년간 쟁점법인의 직무에 종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설령 청구인의 개인발명이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쟁점법인의 직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되어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게다가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자마자 불과 몇 개월만에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이를 승계한 점,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제3자가 아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이상,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서, 근로소득(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철강제조업체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9.10.15. 자신명의로 특허․출원한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2019.12.12. 쟁점법인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해 쟁점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창출하였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쟁점금액을 사외유출시켰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법인의 쟁점특허권(무형자산)의 취득을 부인함과 동시에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쟁점법인의 회생절차로 대표이사가 변경됨에 따라 2023.1.3. 청구인에게 직접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로, 오래전부터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 하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물인 쟁점특허권을 자신명의로 출원․등록하게 되었으며, 이후 쟁점법인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평가 및 거래과정을 거쳐 매각하였다.

(2) 쟁점법인은 별도의 연구전담부서가 없어, 쟁점특허권 개발은 청구인이 몸담은 OOO대학교 연구소에서 대부분 수행되어 쟁점법인이 주도적으로 창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쟁점법인의 일부 기여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동발명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쟁점특허권이 쟁점법인이 창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였던 자로, 쟁점법인이 주된 업무와 관련하여 창출된 쟁점특허권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단 자신의 명의로 출원한 다음 쟁점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 조세회피를 야기함과 동시에 쟁점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

(2) 쟁점특허권의 창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어떤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연구개발을 위해 개별적으로 지출한 내역은 무엇인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다. 쟁점특허권이 쟁점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개인 지위에서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철강․특수강 등의 ‘절단’ 작업을 거쳐 자동차부품(엔진, 파워트레인 등에 들어가는 드라이브샤프트)을 제조한 다음, ㈜BBB 등에 납품하고 있는데, 2001.5.25. 설립(청구인 지분 100%)되어, 기업회생절차로 대표이사가 변경되기 전(2021.11.11.)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쟁점특허권은 쟁점법인의 공정(특수강 절단 등)과 관련된 것으로, 실험 및 시제품제작 등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재료비 등의 지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쟁점특허와 관련된 외부자문(평가 및 컨설팅) 비용 등을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이 OOO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고가로 취득한 자산이라면 그에 상응한 결과가 있어야 함에도, 쟁점거래 후 쟁점법인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감소(고용증대 효과도 미미)하였고, 통상 매매계약에 명시될 특약(쟁점특허가 매출창출 및 원가절감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또는 변제)사항 등으로 반영되어 있지도 않아, 쟁점특허권의 실질가치 자체가 의심된다. OOO (라) 쟁점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취득대가로 청구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는데, 쟁점거래가 있기 전부터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규모는 상당(2018년말 약 OOO원)하였는바, 향후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장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의심된다. (마) 쟁점법인은 처분청이 2021.2.16. 발송한 해명안내문을 받고, 2021사업연도 결산 시, 스스로 쟁점특허권(무형자산)을 폐기․처리하여 손실로 인식한 다음, 세무조정(손금부인)을 하였는바, 쟁점거래가 쟁점법인을 위한 정상거래가 아니라 청구인을 위한 부당거래에 해당함이 그대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출원․등록한 무형자산으로, 쟁점법인에게 정당한 대가인 쟁점금액을 받고 양도한 것이기에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은 비록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개인권리로 출원ㆍ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쟁점법인의 주된 사업 및 업무와의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쟁점특허권은 쟁점법인의 설립일(2001년)로부터 18년여 경과된 2019년에 출원되었는데, 청구인이 그 18년간 쟁점법인의 직무에 종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설령 청구인의 개인발명이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쟁점법인의 직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되어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게다가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자마자 불과 몇 개월만에(같은 과세연도인 2019년)에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이를 승계한 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직접 열거ㆍ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등(임원 포함)이 직무발명으로 획득한 특허권을 사용자등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보상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제3자가 아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이상,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서, 근로소득(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22인5377, 2022.12.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4)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