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산의 양도금액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28. AAA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다는 부동산매매(포괄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 2021.2.2.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부동산매매(포괄양수도)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은 2022.3.31.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2014년 공사비 OOO원과 OOO소재 토지의 2017년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손금산입이 누락되었다는 취지 등으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22.9.13.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2.12.12.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2> 경정청구 처리결과 (라)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BB이 2014.10.29.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사유: 기재사항착오정정)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계정별원장(건물)에는 이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소재 토지의 2017년 취득가액 OOO원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은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토지)에서도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양도한 자산과 관련한 손금의 범위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외자산의 경우 취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한 후 양도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나,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공사업체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2014년의 공사원가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는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감가상각 등의 진행 후 건물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금액 중 OOO원 역시 2017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누락분이라 하더라도 취득 당시 재무제표에 반영한 후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점,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 등에 부외자산을 발견한 경우 회계오류를 수정하고 양도당시 그 장부가액의 손금산입을 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부외자산이 취득 사업연도에 현금 유출되었음에도 이에 대응되는 반대계정(가지급금, 비용 등)의 처리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오류계정의 수정이 없어 부외자산의 계상누락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