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177 선고일 2023.09.14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쟁점토지가 밭농사에 사용된 흔적이 일부 보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로드뷰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잡풀이 자라 있는 모습도 일부 촬영되어 있어 사진자료만으로는 8년의 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12. 취득한 OOO 임야 45㎡ 및 같은 동 435-7 임야 5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1.12.23. OOO원에 양도한 후 2022.2.1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에 따라 8년 자경농지 감면(감면세액: OOO원으로, 이하 “이 건 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 일부 면적인 39㎡가 도로 로 사용된 것을 농지로 잘못 신고한 데 대하여 수정신고하여 OOO원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추가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예정‧수정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8.9. 청구인에게 동 감면의 적 용을 배제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3.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지목은 과수원으로 2005년 취득일부터 2022년 양도일까지 농지로 이용되어 왔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매실나무를 식재하였고, 나무 사이 공간에는 고추, 호박, 배추, 쪽파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보면,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 과수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2.7.11.부터 현재까지 OOO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외 다른 곳(OOO 소재)의 과수원에서도 한라봉을 재배‧판매하며 그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사진을 보면, 상시 매실나무를 재배하고 있고, 그 나무 사이 공간에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인근 주민들에 탐문해 보아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자경감면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은 타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농업에 종사에 온 전업농민이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특정시기에 촬영된 항공사진상 잡초가 있다는 이유로 자경을 부인하였다. 농지는 며칠만 관리가 되지 아니하여도 잡초가 무성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고, 물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시로 현장 방문하여 농지 관리를 해왔다.

2.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 작성한 서류이나 작성인 신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서류로 허위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비료‧농약 등 구매내역이 2015년 이후의 증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농민들은 필요시 인근 농약소매점포 등에서 소량 구매하든지 이웃에게 잠시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오래 경과된 경우까지 상세하게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전업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불가한 사항이다.

(2) 따라서 쟁점토지는 자경감면 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여러 증빙을 토대로 청구인의 자경 감면 여부를 검토해 볼 때 쟁점토지는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은 2005년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인터넷포털사이트 OOO 거리뷰(촬영시점: 2010년 7월, 2014년 3월, 2016년 3월, 2017년 2월. 2018년 3월)상 잡초가 무성한 임야 상태로 경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2014년 3월 시점의 사진(거리뷰)에는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다가 2017년 2월 시점의 사진(거립)에서 드문드문 매실나무가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증빙과 맞지 않다. 덧붙여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은 그 촬영시기가 불분명하여 과거 경작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자경감면 판단의 보조적인 기준으로 봐야 한다(조심 2010중1294, 2010.7.28. 외 다수). (다) 쟁점토지에 대한 비료구입내역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제출된 비료구입내역은 OOO 일대 과수원의 경작에 대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와 자경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는 자료이다. 또한 소량구매나 이웃에게 차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내역에 대한 증빙 제출이 불가한 사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8년 자경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라)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의 거리는 약 32㎞로 차량으로 47분 가량이 소요되는 것에 반해 쟁점토지 면적은 531㎡에 불과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많은 농민들이 면적규모에 상관없이 농사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마) 청구인은 농업경영체등록을 2009.3.25. 등록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토지 외 청구인의 소유한 다른 토지를 등록한 날짜이지 쟁점토지의 등록일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문회신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등록은 2014.5.8.에 등록되는 등 공부상 경작기간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이전 이력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하나 이는 가장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다), (바)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미등록된 사유로 1천㎡ 미만의 면적의 농지는 농지원부 등록이 불가하여 등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런 청구인의 주장은 8년 자경하였다는 입증에 필요한 증빙이 되지 못한다. (사)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이력 또한 현황 지목 임야로 391㎡는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되어 왔고 잔여 면적 180㎡는 현황 도로로 보아 비과세 감면 적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여 종합과세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이 장에게 건의하여 정정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있다.

(2)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21.12.9.)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잔금 OOO원 2021.12.23.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4.13.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후 2021.12.23. 양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5.4.13. 취득한 쟁점토지를 2021.12.23. 양도한 후 2022.2.14. 쟁점토지를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로 보아 세액감면신청서와 함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일부 도로로 사용된 면적에 대한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8.5.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동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소지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소지 이력 ㅇㅇㅇ (라) 인터넷포털사이트 OOO 지도에서 청구인의 주소지(양도시점)와 쟁점토지 간 거리는 약 32.3㎞(소요시간 자동차 47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농지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1.12.22.)에 의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021.12.22.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ㅇㅇㅇ

3. 청구인의 조합원증명서(2021.12.22.)에 의하면, OOO농업협동조합장은 2021.12.22. 청구인이 2012.7.11. 가입된 농협의 조합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4. OOO‧OOO지점장이 각 발급한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매내역서에 의하면, OOO지점에서 2015년 1월~2021년 12월 기간 동안 구매금액 합계 OOO원 및 OOO 지점에서 2017년 1월~2021년 12월 기간 동안 구매금액 합계 OOO원을 구매한 것이 확인된다.

5. 인우보증서(2022년 4월)에 의하면, BBB, CCC 2명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자경하였고, 제1부동산(OOO)은 고추 및 호박, 제2부동산(OOO)은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매해 매실을 수확하며, 나머지 짜투리 면적은 배추, 쪽파 등을 2021년 11월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6. OOO서장이 2021.12.22. 발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2021.12.22.)에 의하면, 2020년 귀속연도에 대한 청구인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매실나무를 식재하거나 배추, 고추, 쪽파 등을 재배하였다며, 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이 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OOO서장(OOO지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4.5.8.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5년 이전 등록이력은 관련 시스템 문제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2. OOO서장(OOO지서장)이 OOO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 ㅇㅇㅇ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거리뷰를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일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으나,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 다음과 같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제13항에서 “농지 소재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자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쟁점토지가 밭농사에 사용된 흔적이 일부 보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로드뷰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잡풀이 자라 있는 모습도 일부 촬영되어 있어 사진자료만으로는 8년의 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기간도 2014.5.8.부터 2021.12.23.까지 약 7년 8개월로 8년보다 짧은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매실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매실나무 또는 그 묘목을 구입‧식재‧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