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분양권 양도일 현재(조정지역) 모친과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세대로 보아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172 선고일 2023.09.07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모친은 같은 세대인 반면, 청구인은 별도 실거주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거주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을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해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1. OOO 아파트(전용면적 OOO㎡)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0.10.15. 이를 양도하고,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를 하면서, 쟁점분양권 의 소재지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양도 당시 동일 세대원인 모친(AAA)이 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중과세율(50% 단일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감사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2.8.에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3.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고, 세법상 가족의 범위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만을 의미한다. 즉,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은 세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동일지번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라도 공간이 구분되어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활동도 각각 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 하는 것이므로 동일 세대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과 모친은 각각 독립세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일 현재 47세로 퀵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이 있고, 청구인의 모친 AAA는 노인 공공근로 등을 하여 각각의 자금으로 생활을 하였으며,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의 모친은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및 기초연금으로 본인소유의 아파트 재산세 및 관리비와 도시가스 사용요금 등을 직접 납부하였고, 병원비와 약제비 등도 직접 결제하였다.

(2) 청구인의 실 거주지는 쟁점아파트가 소재지인 부산이 아니고, 친구의 주택 소재지인 경남 양산시에서 거주하였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는 친구인 BBB와 OOO(이하 “쟁점실거주주택”이라 한다)에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실거주주택이 약9평이고 BBB가 배우자가 있어 청구인 포함하여 세 명이 같이 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BBB는 호적상에만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배우자와 연락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부터 어머니와 세대를 달리하였고 친형의 병환으로 어머니를 동거하며 위로하고자 2015년 12월에 합가 하였으며, 2018년 친형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어 어머니와의 세대분리를 못하였을 뿐 실제거주는 쟁점실거주주택에서 하였다.

(3) 청구인은 모친과 주민등록상 형식적인 동일세대 일 뿐, 실질적으로는 무주택 독립세대이다. 청구인의 모친은 쟁점아파트를 2006년 4월에 취득하였고, 쟁점아파트는 방3개와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용면적은 OOO㎡이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방3개중 1개에서 가끔 잠을 자는 목적 으로 생활하였고, 어머니와 욕실과 주방도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모친과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고, 거주공간 도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청 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소득은 2018년 일용근로소득 OOO원, 2020년 일용근로소득 OOO원이 조회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퀵서비스 등의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의 모친은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일시적으로 OOO구청 의 노인 일자리관련 일용근로소득 OOO원이 발생하였고, 그 이외는 월평균 약 OOO원 정도의 기초연금소득이 확인되는바,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 1인 최저생계비 OOO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모친에게 간접적으로 금전지원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친구 BBB의 쟁점실거주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실거주주택은 쟁점아파트와 차량 소요시간 20분밖에 되지 않고, 전유면적 OOO㎡(약9평)에 방이 하나로 배우자가 있는 BBB가 쟁점실거주주택에서 청구인과 셋이 동거한다는 것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가) 친구 BBB의 쟁점실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는 2018.6.10.부터 2019.8.15.까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이후에는 다른 임차인이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2020.10.15.에는 청구인이 쟁점실거주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나) 또한, 친형이 2018년 8월에 사망하였고, 모친이 2022년 2월 에 사망한 것을 볼 때, 자동차로 약 20분밖에 되지 않는 노령의 모친 을 두고 방 1개인 친구의 쟁점실거주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어머니와 방, 주방, 욕실 등 각각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하나, 30평대의 아파트 구조상 주방이 2개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 방과 화장실을 별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용공간인 출입구, 거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에서 공간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 양도일 현재(조정지역) 모친과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세대 로 보아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7조의6(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 (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분양권의 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는 2017.8.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쟁점분양권의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분양권 현황

(2) 쟁점분양권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아파트 로 되어 있고, 쟁점아파트는 <표2>와 같이 모친의 소유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분양권 양도일 현재 청구인세대 주택보유현황

(3) 2005년부터 쟁점분양권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전입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전입내역

(4)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과 모친의 2018년∼2020년의 소득내역은 <표4>와 같고 청구인은 OOO구청에서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교통질서 관련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2020년 ‘1인 가구’ 주요 통계자료는 <표5>와 같다. <표4> 2018년∼2020년 소득발생내역 <표5> 2020년 ‘1인 가구’ 주요 통계자료

(5) 처분청에서 확인한 쟁점실거주주택의 임차내역 현황은 <표6>과 같다. <표6> 쟁점실거주주택의 임차내역 현황

(6) 청구인이 제출한 모친의 OOO 은행 및 OOO은행의 통장내역(체크카드 사용금액)을 보면, 지출금액은 평균 월 OOO원∼OOO원 안 팎으로 대부분 병원비 및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과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고 친구의 오피스텔인 쟁점실거주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모친의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 수준인 매월 연금 OOO원정도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모친에게 간접적으로 금전지원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친구에게 임차료 명목의 비용 및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실거주주택 인근에서 사용된 신용카드내역 및 교통비 지출내역 등 실제 거주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2015년 주민등록상 쟁점 아파트로 전입되어 있고 2022년 2월 쟁점아파트를 상속 받은 뒤에도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해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