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165 선고일 2024.03.12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으로는 쟁점토지에 차량이 없는 등 나대지 상태로 볼 수 없는 상태인 연도를 확인할 수 있어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동 자료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소재 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억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5.18.~6.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는 한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2022.8.5.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9.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은 농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순수한 전업농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기에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을 할 수 있었다. 처분청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만으로는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은 관계기관이 현지확인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일부(OOO㎡)가 2017년에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2020년 초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공사 초기에는 쟁점토지와 도로 경계면에 옹벽설치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 중에 쟁점토지는 지게차 및 중장비의 작업공간으로 사용됨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으며, 이 시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이 현장확인하여 농업경영체등록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이 2021년 7월에 공무원의 현장확인 후에 부활하였다. (나) 농협의 구매내역서는 인별로 총 구매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농지별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의 청구인 소유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농협에서 구매한 적치마(상추의 일종, 씨앗), 팽이샷(달팽이 제거 살충제) 등은 쟁점토지가 아닌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서 재배한 채소의 증빙으로 유추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구매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팽이샷은 2021.5.13., 적치마는 2012.4.12. 딱 한 번 거래가 있을 뿐이고, 그 외 거래내역을 보면 제초제(근사비, 반벨, 푸레스터), 비료(인산칼리, 프릴요소, 엔케이플러스인), 잡자재(테이프) 등으로서 이는 모든 경작지 및 농작물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주작물로 콩을 심었고, 부작물로 배추ㆍ대파ㆍ부추ㆍ상추 등을 심었으므로, 팽이샷 및 적치마가 쟁점토지 부작물에 사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성사진 및 로드뷰만으로는 직접 경작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2022년 3월 로드뷰 사진, 2019년 및 2020년 위성사진OOO에 의하면 농지의 형태가 뚜렷하고, 쟁점토지를 중개한 OOO A 소장이 2021.7.8. 및 2021.7.9.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OOO을 보면, 주작물로 콩이 심어져 있으며, 콩 주위로 옥수수, 참외, 대파, 부추, 깨 등이 심어져 있고, 특히 부추는 다년생 채소로 한 번 잘라서 수확하면 자른 자리에서 계속해서 새순이 돋아 몇 번이고 수확하는 채소로서 쟁점토지에서 부추가 경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에 오래전부터 콩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사일을 하는 마을 주민 B는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해주었다. (라) 처분청은 항공사진상 쟁점토지가 2000년 및 2007년에는 잡초지, 2009년 및 2016년에는 대형차량 차고지, 2018년 및 2020년은 나대지로 있었던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나머지 2001년, 2002∼2006년, 2008년, 2010∼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총 16년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반증이다. 쟁점토지는 자갈이 많아 1/3에 해당하는 면적은 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하였고, 나머지 2/3도 농사짓기가 까다로운 밭이었으며, 특히 싹이 나는 시기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 연도도 몇 번은 있었는바, 항공사진에 찍힌 대형트럭은 가뭄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휴농기에 일시적으로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 위성사진(2003년 5월∼2022년 4월, 총 35장)에도 비록 해상도는 떨어지나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알 수 있는데, 2009년 2월에 한 번 촬영된 OOO 사진상 대형 트럭은 없고, 2016년은 OOO에서 2016년 3월에 1회, 2016년 8월에 2회 등 총 3회의 촬영이 있었으나 역시 대형트럭은 없으며, 그 외 OOO 제공하는 위성사진 어디에도 대형트럭은 없으므로, 일부 연도만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 전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ㆍ농업경영체등록증ㆍ농약 및 비료구입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그 외 입증자료는 서류로서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 없는 자료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인하고 더 이상 입증할 수 없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르면, 양도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3년 중에 2년 이상 경작을 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바, 2019년 및 2020년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형태가 뚜렷하게 있는데,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번지와 비교하여도 농지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고, OOO 사무실의 A이 2021.7.9.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상 콩이 심어져 있고, 다년생 작물인 부추가 경작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가) 농지원부 등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ㆍ비치하는 행정부 내부자료로서, 각종 조세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서의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및 과세적부심사기간까지 일관되게 쟁점토지에서 두류(콩) 등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제출된 증빙을 볼 때,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농지에 사용하는 비료 구입내역 및 일반 채소 등의 경작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품목[상추(적치마), 팽이샷(달팽이 유인 퇴치제)]만이 있으며, 두류 재배와 관련된 구체적인 품목들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확인되는 품목들은 쟁점토지에서 재배하기 위하여 구매한 것들이 아닌,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제주시 한림읍 OOO)의 채소농사에 사용한 것이 농후하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은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동 농지에서 배추 및 양배추 경작 사실을 확인한 반면, 두류 등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종자를 준비하고, 5월 하순에서 6월 하순에 파종을 하며, 파종을 하기 위하여 해당 농지에 이랑을 만들고 거름을 주고 잡초제거 및 병충해 방지 등을 하며, 수확 후 탈곡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작업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종자를 구입한 사실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 종자를 자기 집 가정에서 가져다가 심었다고만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은 수집한 사진들OOO을 비교ㆍ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이 없음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OOO 촬영된 2022년 3월 로드뷰, 2019년 및 2020년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는데, 2022년 3월 촬영된 로드뷰는 이미 양도된 후의 사진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고, 다른 항공사진은 최대한 확대하여 출력하였음에도 매우 흐릿하여 해당 사진만으로는 직접 경작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처분청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협조 요청하여 제출받은 항공사진을 보면, 두류를 경작하기 위한 밭이랑 및 콩작물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2000년 및 2007년에는 쟁점토지가 잡초지로 되어 있으며, 2009년 및 2016도는 대형차량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2018년 및 2020년에는 황무지인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수집한 OOO 촬영된 항공사진이나 OOO 위성으로 촬영된 사진을 보더라도 쟁점토지에 굴삭기,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거나,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기간 및 과세적부심사 과정에서 줄곧 쟁점토지에서 두류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는 부추 등을 심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주장이 번복되고 자주 바뀌는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부분적으로 확대되어 있어 해당 경작지가 쟁점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두류를 재배하고 판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편,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22.9.6. 쟁점토지에서 부추가 경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시기는 이미 쟁점토지가 양도되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할만한 증거로 부족하고, 이웃주민이 증언한 진술은 사인 간에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번복이 가능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타당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두4913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등에서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21년에 촬영하였다고 하는 쟁점토지 사진의 경우 부분적으로 확대되어 있어 쟁점토지에서 해당 작물이 경작되었는지, 청구인이 경작하였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며, 만약 경작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에 일시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 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작물을 재배한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8년 동안 농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는 한편,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일정기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68.10.20.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8년 자경농지 감면과 관련한 재촌 및 소득요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은 없다.

(3) 농림축산식품부 공문(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3592, 2022.7.5.)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4.6.23. 농업경영체등록 된 후, 2019.12.11. 등록제외되었다가, 2021.7.5. 복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 청구인의 농지 등 농작물 재배 현황은 OOO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OOO을 보면, 청구인은 2012.4.12.∼2021.10.28. 기간 동안 테이프, 상추(적치마), 인산칼리맞춤1호, 프릴요소(20kg), 푸레스타500ml, 반벨, 팽이샷(달팽이 유인 퇴치제, 500g), 싸이메트, 종자(씨앗), 안빌, 모캡, 근사미300ml 등을 구입하면서 총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OOO㎡)가 2017년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2020년 초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경작이 불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당초 OOO㎡이었던 쟁점토지가 2017.8.30. 분할로 인하여 OOO㎡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OOO㎡는 같은 동 OOO에 각각 이기(2020.4.7.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됨)된 결과,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면적은 OOO㎡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심판청구서 및 항변서 제출시 쟁점토지를 중개한 OOO A이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의 내용은 OOO와 같은바, 청구인은 동 사진들을 보면 쟁점토지에 한 달 정도 자란 콩이 심어져 있고, 주위로 옥수수, 파, 참외, 부추 등이 심어져 있음에도,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였다고 항변하였다. <표2> 쟁점토지를 중개한 A이 촬영하였다며 제출한 사진의 내용 구분 심판청구서 제출시 항변서 제출시 촬영일 (기재방식) 2021.7.9.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2021.7.8. (사진상 기재됨) 소재지 (기재방식) 기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사진상 기재됨) 사진 <별지2> 참조 <별지3> 참조

(7) 처분청이 수집한 쟁점토지 사진들을 비교ㆍ검토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이 수집한 쟁점토지 사진들을 비교ㆍ검토한 내용 출처 연도 항공사진 항공뷰 (OOO) 항공뷰 (OOO) 8년자경 여부 2000 부 부 2001 확인불가 2002 확인불가 2003 부 부 2004 확인불가 2005 부 부 2006 확인불가 2007 부 부 2008 부 부 2009 부 부 부 부 2010 부 부 2011 부 부 부 2012 부 부 2013 부 부 부 2014 확인불가 2015 부 부 2016 부 부 2017 부 부 2018 부 부 부 부 2019 부 부 부 2020 부 부 부 2021 부 부 (8)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제출한 OOO 사진을 검토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OOO 사진을 검토한 내용 구분 차량여부 나대지여부 경작여부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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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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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5월 부 부 여 10월 부 부 여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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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4월 부 부 여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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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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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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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부 부 여 2010년 3월 부 부 여 2011년 10월 부 부 여 2012년 8월 부 부 여 2013년 1월 여 여 부 4월 부 부 여 5월 부 부 여 9월 부 부 여 10월 부 부 여 2014년 1월 부 부 여 2015년 1월 부 부 여 7월 부 부 여 8월 부 부 여 9월 부 부 여 2016년 3월 부 부 여 8월 부 부 여 2017년 ~ 2019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OOO㎡)가 2017년에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2020년 초까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주장함 2020년 1월 부 부 여 7월 부 부 여 2021년 5월 부 부 여 8월 부 부 여 10월 부 부 여 11월 부 부 여 2022년 4월 부 부 여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관련 연도별 항공사진 등에 기초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대부분 농작물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경작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제출된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은 아니며, 그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68.10.20.부터 계속하여 제주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나대지 등으로 연중 촬영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사진상으로는 쟁점토지에 차량이 없는 등 나대지 상태로 볼 수 없는 상태인 연도를 확인할 수 있어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동 자료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은 부족해 보이므로 이를 마땅히 신뢰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까지는 약 5㎞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소유의 제주시 한림읍 OOO 소재 토지까지는 약 24㎞ 정도인데, 제주시 한림읍 OOO 소재 토지에서의 경작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확인한 상태에서 동 토지보다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OOO㎡)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2020년 초까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농림축산식품부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4.6.23. 농업경영체등록 된 후, 2019.12.11. 등록제외되었다가, 2021.7.5. 복원된 것으로 나타남)과 가뭄 및 계절적 요인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 기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주세무서장이 2022.8.5.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