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 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작물을 재배한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8년 동안 농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는 한편,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일정기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68.10.20.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8년 자경농지 감면과 관련한 재촌 및 소득요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은 없다.
(3) 농림축산식품부 공문(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3592, 2022.7.5.)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4.6.23. 농업경영체등록 된 후, 2019.12.11. 등록제외되었다가, 2021.7.5. 복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 청구인의 농지 등 농작물 재배 현황은 OOO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OOO을 보면, 청구인은 2012.4.12.∼2021.10.28. 기간 동안 테이프, 상추(적치마), 인산칼리맞춤1호, 프릴요소(20kg), 푸레스타500ml, 반벨, 팽이샷(달팽이 유인 퇴치제, 500g), 싸이메트, 종자(씨앗), 안빌, 모캡, 근사미300ml 등을 구입하면서 총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OOO㎡)가 2017년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2020년 초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경작이 불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당초 OOO㎡이었던 쟁점토지가 2017.8.30. 분할로 인하여 OOO㎡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OOO㎡는 같은 동 OOO에 각각 이기(2020.4.7.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됨)된 결과,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면적은 OOO㎡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심판청구서 및 항변서 제출시 쟁점토지를 중개한 OOO A이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의 내용은 OOO와 같은바, 청구인은 동 사진들을 보면 쟁점토지에 한 달 정도 자란 콩이 심어져 있고, 주위로 옥수수, 파, 참외, 부추 등이 심어져 있음에도,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였다고 항변하였다. <표2> 쟁점토지를 중개한 A이 촬영하였다며 제출한 사진의 내용 구분 심판청구서 제출시 항변서 제출시 촬영일 (기재방식) 2021.7.9.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2021.7.8. (사진상 기재됨) 소재지 (기재방식) 기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사진상 기재됨) 사진 <별지2> 참조 <별지3> 참조
(7) 처분청이 수집한 쟁점토지 사진들을 비교ㆍ검토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이 수집한 쟁점토지 사진들을 비교ㆍ검토한 내용 출처 연도 항공사진 항공뷰 (OOO) 항공뷰 (OOO) 8년자경 여부 2000 부 부 2001 확인불가 2002 확인불가 2003 부 부 2004 확인불가 2005 부 부 2006 확인불가 2007 부 부 2008 부 부 2009 부 부 부 부 2010 부 부 2011 부 부 부 2012 부 부 2013 부 부 부 2014 확인불가 2015 부 부 2016 부 부 2017 부 부 2018 부 부 부 부 2019 부 부 부 2020 부 부 부 2021 부 부 (8)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제출한 OOO 사진을 검토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OOO 사진을 검토한 내용 구분 차량여부 나대지여부 경작여부 2001년
• -
• 2002년
• -
• 2003년 5월 부 부 여 10월 부 부 여 2004년
• -
• 2005년 4월 부 부 여 2006년
• -
• 2007년
• -
• 2008년
• -
• 2009년 2월 부 부 여 2010년 3월 부 부 여 2011년 10월 부 부 여 2012년 8월 부 부 여 2013년 1월 여 여 부 4월 부 부 여 5월 부 부 여 9월 부 부 여 10월 부 부 여 2014년 1월 부 부 여 2015년 1월 부 부 여 7월 부 부 여 8월 부 부 여 9월 부 부 여 2016년 3월 부 부 여 8월 부 부 여 2017년 ~ 2019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OOO㎡)가 2017년에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2020년 초까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주장함 2020년 1월 부 부 여 7월 부 부 여 2021년 5월 부 부 여 8월 부 부 여 10월 부 부 여 11월 부 부 여 2022년 4월 부 부 여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관련 연도별 항공사진 등에 기초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대부분 농작물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경작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제출된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은 아니며, 그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68.10.20.부터 계속하여 제주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나대지 등으로 연중 촬영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사진상으로는 쟁점토지에 차량이 없는 등 나대지 상태로 볼 수 없는 상태인 연도를 확인할 수 있어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동 자료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은 부족해 보이므로 이를 마땅히 신뢰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까지는 약 5㎞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소유의 제주시 한림읍 OOO 소재 토지까지는 약 24㎞ 정도인데, 제주시 한림읍 OOO 소재 토지에서의 경작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확인한 상태에서 동 토지보다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OOO㎡)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2020년 초까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농림축산식품부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4.6.23. 농업경영체등록 된 후, 2019.12.11. 등록제외되었다가, 2021.7.5. 복원된 것으로 나타남)과 가뭄 및 계절적 요인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 기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