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7154 선고일 2023-12-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임차인들과 2중(보관용과신고용)의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동일한 수법으로 신고 누락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한바, 청구인이 전체 임차인 관련 임대차 계약서를 입수하는 것은 실제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반드시 계약서가 모두 제출되어야만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청구인이 탈세수법(이중계약서)과 관련계좌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처분청이 다른 임차인까지 비교적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전체 임차인들에대한 임대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중요한자료’를 제공하였다고보아 이부분에 대하여는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다만, 주식불법증여 혐의 및 부동산취득자금출처 관련등 제보내용은 청구인의제보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나 그 내용및근거가 구체적이지아니하여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23.1.18.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 중 임대수입금액 누락 관련 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1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A(대표이사: B,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임대수입금액 누락혐의 등에 대해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동 탈세제보를 이송받아 2022.9.29.〜2022.12.27.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17〜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1.18.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는 한편, 청구인이 탈세제보와 동시에 차명계좌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포상금 OOO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각각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조세포탈 제보를 하게 된 경위는 제보대상자인 쟁점법인(C, D, B 등 가족들로 구성된 법인임)이 임대한 건물(제주시 신대로16길 OOO,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옥탑,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들로부터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포탈 정보(다운계약서 및 은행송금내역서)를 제공받고 제보에 이른 것이다.

(2) 쟁점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비밀유지 목적으로 부동산중개사 없이 직접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일명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임차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세무서신고용 1부”와 “보관용 2부” 등 2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세무서신고용 1부는 임대인 보관하고 실제 임대차계약서인 보관용 2부는 각자 1부씩 보관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아래 <표1>와 같이 실제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 받는 년세(차임)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축소한 금액으로 고의누락 신고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임대수입금액 과소신고 내역(예시) 임차인 면적(㎡) 년세(부가가치세 별도) 보관용 신고용 E 126.79 OOO원 OOO원 F 160.00 OOO원 OOO원 * 임대차계약서는 최근에 작성되었지만, 쟁점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점일부터 이와 같이 2중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쟁점법인이 소유한 이 건 부동산에는 21개 점포로 임차인들이 임차를 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은 임차인들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2중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한바, 점포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부동산의 점포 현황

(3) 쟁점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6.4.11. 취득하여 2006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5년째 소유하고 있고, 일부 임차인을 제외한 대부분이 현재까지 임차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의 위치가 너무 좋아 임차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최상의 상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빈 점포가 없다. 이 건 부동산은 1개 점포당 임차면적이 거의 균일하여 보증금은 OOO원〜OOO원이고, 년세(차임)는 약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정도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OOO원(1개 점포당 OOO원×21개 점포)이나, 쟁점법인은 임차인들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고 약 OOO원(3분의 1)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바, 쟁점법인이 15년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년세(차임)가 약 OOO원(OOO원×15년)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약 OOO원(OOO원×15년)을 신고하여 약 OOO원(OOO원×15년) 상당의 금액을 고의누락 신고하여 세금을 탈세하고 포탈하였던 것이다.

(4)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현재 임차하고 있거나 임차했던 과거 임차인들을 조사하면 더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적극적으로 자세히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조세포탈 제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 2명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누락부분만을 중요자료로 보고 탈세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OOO원) 대상자로 결정처분 하였는데, 제주시에 거주하는 건물임대인들 및 임차인들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사실을 알고 있고, 거액의 비용을 들여 세무사 등을 고용하여 조세포탈 의혹을 축소 또는 추징금을 감액하고 포상금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소문이 자자하며, 보란 듯이 청구인을 비웃고 간접으로 협박하는 등 청구인은 괜한 탈세제보를 하였다는 후회와 위협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불이익을 당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제1항 및 제6항 제2호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자로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됨은 물론 이러한 불법행위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자들 또한 같은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세금추징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하여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건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검토결과 청구인이 진정으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탈세제보를 통해 쟁점법인이 소유한 21개 점포 전체 임대수입금액 누락 혐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2명의 임차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명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누락 부분만 중요자료로 보아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통지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2항 등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가)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제출한 임차인들로부터 확보한 임대차계약서(세무서신고용) 및 년세 은행송금내역서[실제 임대차계약서(보관용)에 기재된 월차임] 등을 통해 쟁점법인의 탈세의혹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2개 점포의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외에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료 추정액에 대해서는 실제 계약서와 같이 혐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법인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 등을 제출한 2명의 임차인에 대한 과소신고 소득금액만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금액이라 할 수 있는바, ‘중요한 자료’에 의해 추징된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한편,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단서는 포상금 지급금액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7호 중에서 신고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를 차명계좌 신고로 보아 포상금 지급금액을 청구인에게 유리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로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7.1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보대상자를 C, D, B로 하여 쟁점법인의 임대수입금액 누락 및 주식 불법증여 혐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요청 등의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임차인 2명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만을 중요한 자료로 보아 탈루세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포상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비상장주식 무상증여, 취득자금 출처, 비영업대금 이익 신고 누락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2명의 임차인에 대한 쟁점법인의 과소신고 소득금액만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추징된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임차인들과 2중(보관용과 신고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동일한 수법으로 15년간 약 OOO원 상당의 금액을 고의로 신고 누락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한바, 청구인이 전체 임차인 관련 임대차 계약서를 입수하는 것은 실제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반드시 계약서가 모두 제출되어야만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청구인이 비록 2명이지만 탈세수법(이중계약서)과 관련 계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처분청이 다른 임차인까지 비교적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2017~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전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식 불법증여 혐의 및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관련 등 제보내용은 청구인의 제보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나 그 내용 및 근거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 가. 법인
  • 나.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별표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관련 중요한 자료 판단기준 (규정 제3조)

○ (판단 기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함 구 분 해당 자료

1. 내부 문서

○ 조세탈루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문, 품의서 및 이와 관련한 전표, 계정별 원장, 기타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

2. 거래장부

○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일일운영일지, 일별·월별 매출 현황표, 매출장부, 매입장부,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래장부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료 소재 정보

○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단, ‘재무팀 사무실’ 등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4. 원시자료

○ ERP자료, 매출·매입 데이터자료, 공사원가 데이터자료, 미수채권 상세현황 데이터자료 등 장부에 기입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계약서 등

○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으로서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금융거래자료

○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

• 단,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은 제외

7. 공문서

○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 탈루기간 및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단,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는 제외

8. 기타

○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5)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처리원칙) ④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차명계좌와 함께 구체적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이하 "탈세제보"라 한다)으로 보아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금액은 같은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7호 중에서 신고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