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7143 선고일 2023-12-19 조세심판원

[요지] 공부상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ㅇ.ㅇ.ㅇ.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대표로 취임하면서 사업장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등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쟁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23.부터 2017.3.31.까지 ㈜AAA(2017.3.31. 폐업한 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 나. OOO서장은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단기대여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가지금금과 2017.3.31.까지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합계액인 OOO원을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원을 청구인의 상여금액에 포함하여 2022.12.2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하 “쟁점인”이라 한다)인바, 청구인이 아닌 쟁점인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전대표자 BBB의 후임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4년경 중학교 동창인 CCC을 통해 쟁점인을 알게 되었는데, 쟁점인은 OOO에 위치한 OOO업체 ㈜BBB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쟁점인은 OOO에 OOO으로 임명되었던 DDD와 가까운 사이라고 소개하며, DDD는 본인이 운영하던 ㈜CCC의 명칭을 ㈜BBB로 바꿔 쟁점인에게 관리를 맡겼다고 하였다. 이후 쟁점인은 ㈜BBB를 운영하다 DDD와의 친분관계가 드러나면 사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BBB를 폐업하고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BBB을 대표자로 취임시켰으며, ㈜BBB가 가지고 있던 OOO업 면허를 2014.11.9.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인, BBB과의 친분을 계속 유지하였는데, 쟁점인이 2015년 3월경 갑자기 “사정상 BBB을 쟁점법인의 대표에서 빼야 하니 대표를 맡아달라. 회장님(DDD 지칭)이 지시하는 것이니 돈을 벌고 자리 잡으면 자기 이름으로 하겠다”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쟁점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201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돈은 쟁점법인에게,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돈은 쟁점인에게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청구인의 계좌에 있는 쟁점법인의 자금을 쟁점인이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BBB(전 대표이사)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법인의 지분 30%의 매매대금을 지불한 사실도 없다. (라) CCC(쟁점법인의 지분 30% 보유)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쟁점인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인에게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문자를 보냈으나, 쟁점인이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쟁점인 스스로 본인이 법인의 실제 대표자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바) 쟁점인은 “쟁점법인의 사무실을 본인 혼자만 사용하니 별도 사무실이 필요가 없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DDD㈜(이하 “DDD”라 한다) 사무실 일부를 전대하고, 매월 임차료를 지불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2) 쟁점가지급금(OOO원) 중 2015.4.23. 이전에 발생한 가지급금 OOO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인수한 사실이 없는바,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2015.4.23. 이전에 발생한 가지급금 OOO원은 청구인이 아닌 BBB에게 상여처분이 되어야 하고, 쟁점법인의 회계전표상 ‘청구인이 BBB을 대신하여 가지급금(OOO원)을 변제한 후 다시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나) 청구인은 2015.4.29.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본인으로 정정하기 위해 직접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법인의 전대차계약서를 청구인이 작성하였으며, 쟁점법인에게 사무실을 전대한 DDD의 대표자는 청구인이다.

(2) 쟁점법인의 회계전표를 보면 청구인이 2015.4.23.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가지급금 OOO원을 인수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가지급금 전부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가) 쟁점법인의 2015.3.26.자 회계전표를 보면 ‘BBB에 대한 가지급금(OOO원)이 없어지는 대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5·2016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도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인정이자 귀속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가지급금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발생한 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2019.1.14. 2017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주주·임원·직원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서장은 해당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폐업일(2017.3.31.)까지 발생한 인정이자(OOO원)와 합산한 금액(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액(OOO원)과 DDD(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로부터 받은 급여 OOO원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 ㅇㅇㅇ (나)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ㅇㅇㅇ

(4)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의 주요 기재 내용 ㅇㅇㅇ

2. 쟁점법인이 2015.4.23.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본을 보면 정정할 사항에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된 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대인에 ‘DDD 대표 청구인’, 전차인에 ‘쟁점법인 대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

3. EEE와 청구인 간에 작성된 2014.4.23.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EEE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지분비율 30%)를 1주당 OOO원씩 총 OOO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OOO원) 전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쟁점법인이 2015.3.26. BBB 및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작성한 대체전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대체전표의 기재내용 ㅇㅇㅇ

2. 쟁점법인이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를 보면 인정이자 2015년 발생분 OOO원, 2016년 발생분 OOO원의 귀속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담당자가 2022.12.10. BBB으로부터 회신받은 문자메시지 답변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BBB이 처분청 심리담당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ㅇㅇㅇ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쟁점인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BBB(대표이사: 쟁점인)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BBB 법인등기부등본, ㈜BBB의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문을 아래 <표6>·<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BBB 법인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 ㅇㅇㅇ <표7> ㈜BBB의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문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CCC(쟁점법인 지분 30% 보유)이 2022.10.20.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CC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의 2015.1.1.부터 2017.12.19.까지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ㅇㅇㅇ (라)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담당자가 2022.12.6. 쟁점인에게 문자로 송부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쟁점인이 이에 대해 회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쟁점인에게 송부한 문자 내용 ㅇㅇㅇ

(6)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쟁점가지급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본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 쟁점법인은 2015.4.23.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대표자를 BBB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부상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4.23.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대표로 취임하면서 사업장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등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5.7.17.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OOO원 중 상당액이 현금인출되어 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쟁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에 발생한 가지급금 OOO원을 본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작성한 전표에 따르면 2015.3.26. 전 대표이사 BBB 명의의 가지급금 OOO원이 가수금과 상계처리되는 대신 청구인에 대하여 주·임·종 단기채권 OOO원이 계상되었는바, 쟁점법인의 BBB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차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보면 2015년 인정이자 OOO원, 2016년 인정이자 OOO원의 귀속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대표자의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2019년)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