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1) 청구법인은 조합원 37명으로 구성된 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12.28. OOO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에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2015.6.)’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2021년경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2022.11.4.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주식회사 AAA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2021년경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BBB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되었다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다시 2022.11.4. AAA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발췌 ㅇㅇㅇ
(4) OOO청장의 공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탁하였으므로, OOO지방법원 2022.6.16. 선고 OOO 판결 등에 근거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산정된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지방법원 2022.6.16. 선고 OOO판결은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에게 돈(부담금)을 신탁하여 지역주택조합은 수탁받은 돈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을 한 사안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툰 것으로, 당시에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되,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은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 및 적용법령이 달라서 이 건 판단에 참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