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입금한 쟁점금액①은 쟁점법인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일 뿐 배우자가 상속인에게 실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② 역시 대부분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한 입출금 거래이자 상당부분 현금거래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입금한 쟁점금액①은 쟁점법인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일 뿐 배우자가 상속인에게 실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② 역시 대부분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한 입출금 거래이자 상당부분 현금거래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AAA가 AAA(주)(이하 “쟁점법인” 이라고 한다)에 입금해 준 OOO원(쟁점①금액)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배우자 AAA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준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반영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AAA는 피상속인의 요청에 의하여 2018년에 OOO원을 쟁점법인에 입금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장부상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차입금(이하 “주임종 단기차입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다.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이 1997년 11월에 설립하여 수산업 등을 영위하다가 거액의 경영적자가 누적되는 등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2021년 4월에 청산되었다. 2018년 당시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하던 피상속인은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AAA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AAA는 피상속인의 요청대로 편의상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쟁점법인에게 입금하였다. 2018년에 AAA가 쟁점법인에 입금한 쟁점①금액은 쟁점법인에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은 아래의 사실관계를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ㅇㅇㅇ 위와 같이 AAA 입장에서 보면 쟁점법인에 입금해 준 OOO원의 회수대상은 쟁점법인이 아닌 피상속인이 명백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해 준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함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실상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준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반영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 부친 BBB의 요구에 따라 피상속인의 계좌로 쟁점②금액을 수시로 입금하였다. 청구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청구인이 재력이 상당한 부친에게 쟁점②금액을 증여해 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부친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대여금이고, 아울러 청구인은 피상속인 대여금에 대한 자금여력도 충분하였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OOO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용금으로서 청구인에게 반환해야 할 상속채무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 배우자 및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쟁점①ㆍ②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①금액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①금액은 세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배우자 AAA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 또한, AAA는 이러한 쟁점①금액 이외에도 쟁점법인과 수 차례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금 가운데 일부는 상환받았고, 이 거래 또한 AAA의 계좌로 직접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주장과 같이 AAA가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①금액을 대여하였으나, 배우자 AAA의 계좌에서 쟁점법인으로 대금을 직접 이체하였다고 한다면 쟁점법인은 채권자를 피상속인으로 기재ㆍ관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별 원장 작성 시 채권자를 피상속인 및 AAA 및 CCC로 보아 각각 관리하고 신고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AAA로부터 차입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이 AAA로부터 차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쟁점법인이 1997년 설립될 당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였으나, 이후 2005년 피상속인의 아들 CCC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20년 청산 시까지 대표이사의 변동은 없었다. 특히, 피상속인은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협심증, 파킨슨병 등의 치료를 위하여 2018년부터 매달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2020.2.11. OOO(OOO 소재)에 입원하여 장기간 투병생활을 한 후 2020.11.19.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투병 중에 피상속인이 AAA에게 쟁점①금액을 차입한 후 쟁점법인에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대여금 약 OOO원은 쟁점법인이 청산될 당시 자본잠식 상태로 잔여재산이 없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대여금을 구성하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AAA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입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규정과도 배치된다.
(2) 청구인은 2020년 2월 OOO에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OOO원에 대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명의이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위 소송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 OOO, OOO)의 거래내역이 있었고, 처분청은 이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결정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한 보완자료 요청 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피상속인의 OOO계좌(OOO) 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4개 계좌거래 외에 추가 차입거래에 대한 증빙을 요청받았으나 피상속인과의 금전거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 상속세 신고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②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상속채무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조사청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차입하였는지에 대한 청구인의 계좌 검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 확인내용 ㅇㅇㅇ 위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계좌에서 OOO①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그 외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입금액은 현금 및 수표 입금과 대체거래에 의한 입금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비교하여 검토한바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OOO①계좌는 피상속인이 운영하였던 골프연습장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액을 제외하면 청구인 이름으로 입금된 입금액이 대부분이고, 출금액은 골프연습장 관련 공과금 및 이자비용, 인건비 등이다. OOO①계좌에 청구인 이름으로 입금된 OOO원의 입금건수는 2008.1.23.부터 2012.10.19.까지 기간 동안 총 196건으로 매월 2회에서 4회 간격으로 입금되었고, 1회 평균 입금액은 약 OOO원 정도이다. 입금액 가운데 OOO원(입금회수 108건)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수표입금액 OOO원은 OOO원에서 OOO원의 소액권이 입금된 점 등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입금액은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기 보다 피상속인이 운용한 골프연습장의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계속적으로 피상속인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OOO②계좌는 AAA의 이자부담분(OOO원)과 그 외 청구인 이름으로 입금된 입금액 OOO원 가운데 OOO원은 현금 및 수표입금액으로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OOO③ㆍ④계좌의 입금액 역시 실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차입하였다고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명의를 이전받은 피상속인의 차입금 OOO원 중 실제 피상속인의 이자부담분이 아닌 AAA의 이자납부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아 상계한 대여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별개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OOO②계좌 OOO원, OOO③계좌 1,757,534원, OOO④계좌 OOO원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청구인의 대여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고, 위 소송 및 그 이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불복 등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대여금 관련 증빙과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증빙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중복되지 않는 입금액도 실제 자금출처가 청구인이 아니거나 불분명한 금액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쟁점②금액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상속인들은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금융기관 등 채무 OOO원, 기타채무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였으나, 조사청은 금융기관 등 채무를 OOO원, 기타채무를 OOO원으로 각각 결정하였다(부채감액분 OOO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상속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주임종 단기차입금명세서(2019.12.31. 현재)를 보면,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 대표이사 CCC로부터 OOO원, AAA(감사)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거래처별 원장상 기말잔액도 위와 동일금액으로 기재됨). (다) 청구인은 2020.2.5. 피상속인을 상대로 OOO 등 5필지 임야 19,93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OOO)을 제기하였는데 OOO은 2020.3.16.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하였고, 소송 양측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20.4.4.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ㅇㅇㅇ (라) 피상속인은 2017.12.20. AAA에게 OOO 토지 및 건물(주택 포함)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기로 하고 AAA는 근저당권에 대한 부채(OOO원) 중 OOO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22년 9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을 보면,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1998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득(부동산임대, 사업, 근로소득, 기타소득) 총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연간 약 OOO원). (아)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2018.5.17., 2018.7.26., 2018.7.31. 배우자인 AAA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을 연이자율 12%, 향후 OOO보험금 만기해지 시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주(지분)현황은 CCC 68.75%, 피상속인 26%, 청구인 5.25%로 나타나고, CCC는 2005.5.26.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쟁점법인은 2020.5.1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차) OOO 등 5필지 임야 19,934㎡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2003.12.4. 임의경매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2020.4.27. 청구인에게 양도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 관련 채권최고액은 OOO원, 청구인 관련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77.6.1.부터 OOO 공동어시장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선어판매중개업을 영위하였고, 그 외 골프연습장, 임대업 등 사업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득은 근로소득 OOO원, 임대소득 OOO원 등 합계 OOO원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채무란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18.6.28. 2018두3847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배우자 AAA로부터 차입한 쟁점①금액과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②금액이 모두 상속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들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AAA가 쟁점법인에 입금한 금액으로서 상속인들이 당초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바 없고, 쟁점법인의 주임종 단기차입금의 계정별 원장에서 피상속인, AAA, CCC가 주임종 차입금에 대한 채권자로 나타나는 등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AAA로부터 차입한 것이 아닌 쟁점법인이 AAA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배우자 AAA로부터의 쟁점①금액을 차입한 것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부부지간에 작성된 당해 증빙만으로 실제 차입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②금액은 <표2> 등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입․출금한 금액 중 대부분은 피상속인의 골프장 운영에 따른 입․출금 거래로 나타나고 그 가운데 현금입금액이 상당부분 존재하며, 피상속인의 명의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계속적으로 입금한 금액도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모두 차입금으로서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자지급내역, 소득신고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